"신당퇴미(神堂退米)"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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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 (화) 14:4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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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신당퇴미 |
한글표제 | 신당퇴미 |
한자표제 | 神堂退米 |
관련어 | 무격세포(巫覡稅布), 신미(神米)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중종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신당퇴미(神堂退米)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4년 5월 21일, 『중종실록』 13년 1월 19일 |
음사와 관련된 제물이나 공양 등으로 신당에 수입되던 쌀.
내용
신당퇴미(神堂退米)는 외방 신당의 음사(淫祀)에 사용되던 쌀로, 조선전기까지 과세(課稅)를 하여 퇴미세(退米稅)를 거두었다. 1493년(성종 24) 5월 21일 기사를 보면 신당의 퇴미를 세금으로 걷은 관서가 귀후서(歸厚署)임을 알 수 있는데, 귀후서는 관곽(棺槨)을 만들어 백성에게 팔고 또한 장례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아문(衙問)이다. 중종 때 신당퇴미에 대해 무격(巫覡)으로부터 걷는 세포(稅布)와 함께 과세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되므로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를 더욱 도와 나쁜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용례
濟川亭修理所需 國家旣給魚箭 而又給歸厚署所納神堂退米 因此棺槨材木不足 請還給歸厚署(『성종실록』 24년 5월 21일)
傳曰 神堂稅布退米 可一切勿收也 其以爲不可棄者 以禁抑之意而然矣 然亦可言于該曹 使爲公事 以報府而處之也(『중종실록』 13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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