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法器)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법기 |
한글표제 | 법기 |
한자표제 | 法器 |
동의어 | 불기(佛器), 불구(佛具), 법구(法具) |
관련어 | 불도(佛道), 운판(雲版), 목어(木魚), 발우(鉢盂), 불자(拂子), 염주(念珠), 석장(錫杖), 요발(鐃鈸), 대경(大磬)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전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탁현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법기(法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9년 10월 29일 |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할 만한 소질을 가진 사람, 혹은 불교 의식에 쓰이는 도구.
개설
법기(法器)는 불도(佛道)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그 중에서도 크게 성취할 만한 근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불교에서 각종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과 불교도가 지니고 다니는 염주 등을 아울러 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용 및 특징
법기는 본래 불교 의식에 쓰이는 악기나 수행을 돕는 도구를 지칭하는 말이나, 수행자를 비유하는 용어로도 종종 사용되었다.
『화엄경』에는 어떤 남자가 사람으로 태어나 문수보살을 만났으니 법기가 되리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역대 부처와 조사의 어록과 행적을 모아 기록한 『경덕전등록』에는 "아난이 자신에게 구족계를 받은 선인의 무리 중에 상나화수와 말전지가가 법기임을 알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경전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을 통해 크게 성취할 인물을 법기라고 하였다.
1463년(세조 9) 세조가 영응대군(永膺大君)이염(李琰)에게 이르는 구절 중 "(성인이 전례(典禮)를 만든 것은) 공도(公道)와 법기(法器)를 닦기 위한 것"(『세조실록』 9년 10월 29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기는 큰 인물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법기는 사찰에서 불단을 장엄하고 법회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는 도구로, 운판이나 목어, 북, 징 같은 악기를 비롯해 발우, 불자 등의 모든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한 불교도가 지니고 다니는 염주, 석장(錫杖) 등과 같이 수행을 돕는 도구들도 법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
1480년(성종 11) 대마주태수종정국(宗貞國)이 승려 범하(梵賀)를 보내어 요발(鐃鈸)·대경(大磬)·운판(雲版) 등 여러 법기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여기서 법기는 불교의식 도구를 말한다.
참고문헌
- 『화엄경(華嚴經)』
-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