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강사(會剛寺)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회강사 |
한글표제 | 회강사 |
한자표제 | 會剛寺 |
동의어 | 회강사(檜崗寺) |
관련어 | 본궁(本宮), 노비신공(奴婢身貢), 형조(刑曹), 속공노비(屬公奴婢), 운암사(雲岩寺), 지장사(地藏寺), 감로사(甘露寺)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개성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오경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회강사(會剛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0년 12월 28일, 『세종실록』 25년 2월 13일, 『세종실록』 25년 2월 13일, 『연산군일기』 5년 3월 27일 |
원경왕후의 친정인 여흥민씨 가문의 원찰로, 지리산에 있던 절.
개설
회강사(會剛寺)는 태종의 비였던 원경왕후 민씨 집안에서 시주했던 절로, 지리산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절의 정확한 위치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고, 다만 조선초기 사원노비 처리 문제 등을 의논할 때 회강사가 몇 차례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회강사(檜崗寺)라고도 표기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 태종은 사원의 철폐와 사원 토지의 몰수와 같은 강력한 불교 억압과 통제책을 시행하였다. 태종의 불교 배척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다. 첫째, 백성들의 출가 억제, 둘째 부녀자들의 사찰 출입 금지, 셋째 기존에 절에 부여된 전답이나 노비를 국가 기관으로 귀속하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억불 정책에 대해 태조이성계가 반대의 뜻을 보여 한때 규제를 느슨히 하였으나 이성계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강력한 억불 시책을 펴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원에 소속된 노비들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사원노비는 중앙 각 부서에 소속되는 각사노비(各司奴婢)로 분류되어 각 부서에 배속되어 부역에 동원되거나 나라에서 부과한 공물(貢物)을 납부하였다. 회강사의 노비 역시 국가에 속공된 뒤 각 부서에 나누어 배속된 속공노비(屬公奴婢)로 사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태조 위로 오대조의 신위(神位)를 제사하는 본궁(本宮)에 소속시켰다. 당시 감로사와 함께 회강사의 노비가 부담해야 할 신공은 잡곡 886석이나 되었다(『세종실록』 30년 12월 28일).
1443년(세종 25)에는 사원노비의 소유권을 다투는 송사가 끊이지 않아 회강사의 노비를 운암사(雲岩寺)·지장사(地藏寺)·감로사(甘露寺)의 노비와 함께 본궁에 소속시켰다. 이것은 왕실 종친들에게 나누어주지 말라는 태종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세종실록』 25년 2월 13일). 이들 노비들은 우선 사원을 정리하면서 속공된 후 제향에 쓸 곡식을 맡아보던 전농시(典農寺)에 소속되었다가 필요에 따라 조정의 각 부서에 나누어 배속되었다.
회강사를 비롯해 운암사, 지천사, 감로사 등 네 사찰의 노비가 내수사로 귀속된 것은 이들 사찰이 여흥민씨 가문의 원당이었던 데에서 연유한다. 세종은 "운암사·지천사·회강사·감로사 네 절의 노비는 나의 외갓집 옛 조상께서 시주했던 것인데, 절의 노비를 폐지할 때에 서로 송사하는 자가 많으니, 태종께서는 유언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항상 본궁에 소속하게 하라’ 하셨다."고 언급했다(『세종실록』 25년 2월 13일).
조선초기 각 조정의 각 부서에 배속된 노비의 수는 1439년(세종 21)에 124개 부서에서 모두 23만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1461년(세조 7)에는 114개 부서에서 20 만여 명, 1484년(성종 15)에는 서울과 지방을 망라하여 261,984명에 이르고 있어 조선초기의 각사노비는 약 23만~27만명에 이르렀다. 회강사의 노비는 원래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의 본가에서 시납한 노비였으므로 왕실 종친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본궁에 소속시켰던 것이다.
한편 회강사의 노비는 세조대 이후 운암사·지장사(地藏寺)·감로사·숭효사(嵩孝寺)와 대자암(大慈菴) 등의 사찰에서 속공한 노비와 함께 내수사로 배속되었다. 이들 내수사 노비는 각 부서의 노비와 달리 노비안(奴婢案)에 기재되어 파악되었는데, 이를 선두안(宣頭案)이라고 하였다. 1499년(연산군 5)에는 감로사와 회강사의 노비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진고(陳告)의 기회를 열어주자, 이들은 대부분 본래 담당했던 역의 부담을 싫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여건이 좋은 내수사에 배속되었다. 이들은 내수사에 배속되기 위해 주인을 배반하고 소속처를 이탈하여 본궁의 노비라고 거짓으로 말하여 선두안에 등록되기도 하였다. 연산군대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의정부 좌의정한치형·우의정성준·좌찬성이극균·우찬성박건·좌참찬홍귀달·우참찬신준이 이를 금지하고 단속하기를 간청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5년 3월 27일).
참고문헌
- 권상로, 『한국사찰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 이정,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199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