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법석(消災法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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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재법석 |
한글표제 | 소재법석 |
한자표제 | 消災法席 |
하위어 | 기우법석(祈雨法席), 기청불사(祈晴佛事), 금경법석(金經法席) |
동의어 | 소재도량(消災道場) |
관련어 | 기양법석(祈禳法席), 양재법석(禳災法席), 적정식재(寂靜息災), 호마법(護摩法), 신중신앙(神衆信仰), 칠성신앙(七星信仰), 신중공양(神衆供養), 고사(告祀)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집필자 | 이성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재법석(消災法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7년 5월 3일, 『태조실록』 7년 8월 13일, 『태조실록』 5년 7월 20일, 『태조실록』 7년 12월 14일 |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 경전이나 다라니를 염송하는 불교 의식.
개설
전근대 사회에서 천재지변, 특히 하늘과 별의 변화는 왕과 국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괴를 소멸하는 것은 국가의 커다란 과제였다. 그런 까닭에 불교 경전과 다라니의 위력을 빌려 재난을 없애려는 소재법석(消災法席)이 성행하였는데, 소재법석에는 『불설치성광대위덕소재길상다라니경(佛說熾盛光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과 『불설대위덕금륜불정치성광여래소제일체재난다라니경(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이 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밀교 의식인 소재도량이 주로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소재법석이라는 명칭으로 5일 내지 7일간 법회가 개설되었다.
연원
‘소재(消災)’는 산스크리트어 ‘Śantika’의 음역으로, 적정식재(寂靜息災) 즉 모든 재해와 고난을 구원하여 그치게 한다는 뜻이다. ‘법석’은 경전을 읽어 업장을 참회함으로써, 재앙이 사라지고 복덕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소재법석은 주로 천변(天變), 성변(星變), 지괴(地怪)의 소재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불설치성광대위덕소재길상다라니경』에는 소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만약에 왕과 여러 대신이 있는 곳이나 여러 국계가 오성의 능핍을 받거나, 라후혜발과 같은 요성(妖星)이 나타나 소속해 있는 본명궁수(本命宮宿)와 여러 성위(星位)를 비추거나, 혹은 나라에서나 집에서나 또는 들에서 제좌(帝座)에 임해서 능핍(凌逼)할 때, 또는 여러 장난자(障難者)가 청정도량을 침범해 오거나 물러가기를 거듭할 경우에, 이 다라니를 지심으로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일체의 재난이 모두 소멸되어 해치지 못한다. 만약에 태백성(太白星)·화성(火星)이 남두성으로 들어가거나, 나라 안에서 또는 집안에서, 들에서 여러 가지로 장난을 부리면 분노상(忿怒像) 앞에서 그 적의 형상을 그린 것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이 다라니를 지송하면 그 재난이 곧 없어져서 왕명을 따르지 않거나 거역할 자가 사라진다."
이 경전에는 문수보살과 여러 천신(天神), 일체 성중(聖衆)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인간의 깨달음을 위한 호법신이다. 이들 제성수(諸星宿)가 제자리를 달리 하는 것이 성변(星變)으로, 성변과 같은 천재지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법을 나타내는 다라니를 독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천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목적의 소재도량이 시행된 반면 조선시대에는 주로 성변과 천변의 소재를 목적으로 하는 소재법석이 설행되었다. 태조 연간에 연화사에서 소나무가 말라 죽은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연 소재법석이나(『태조실록』 7년 5월 3일), 오봉산이 무너져 개최한 금경소재도량(『태조실록』 7년 8월 13일)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늘과 별의 변화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태조와 정종대 이후에는 성변을 물리치기 위한 소재법석 또한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이는 천변(天變)과 지괴(地怪)의 소재에 대한 유학자들의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장자충(張子忠)은 상서(上書)를 올려,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한다고 하였다(『태조실록』 5년 7월 20일). 또 경연에서 일식의 원리를 논하던 중 시강관(侍講官)전백영(全伯英)은 "인사가 아래에서 감촉되면 하늘이 위에서 반응하는 것이니, 부처가 말한 아수라의 일은 그릇된 것"(『태조실록』 7년 12월 14일)이라 말하였다. 이같은 유학자 관료들의 설명은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에 바탕을 둔 유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으로, 재앙과 이변은 하늘이 꾸짖어 알리는 것이므로, 왕이 밤낮으로 경외(敬畏)하여 천변에 답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유학자들의 인식에 따라 성변의 소재를 목적으로 한 법석은 점차 사라지고, 기우재와 같은 소재법석만 간간이 설행되었다. 특히 불교식 국가 의례가 완전히 폐지된 16세기 이후에는 국가 차원의 소재법석이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절차 및 내용
밀교 의식인 소재도량의 경우 4종 호마법에 의해 설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재법석으로 설행될 때는 일반적인 법석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천변지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청정한 장소를 택하여 법에 따라 도량을 건립한다. 다음으로 불상을 안치하고 도량의 경계를 지은 다음 꽃과 등을 공양한다. 그 뒤 기간을 정하여 1일 내지 7일간 매일 진언 다라니 108편, 또는 1,000편을 일심으로 지송한다. 이 지송법은 오늘날에도 널리 시행되는 참회 의식의 절차와 유사하다.
다음은 소재다라니의 내용과 의미이다. ‘나모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디하다 사나남 다디야타 옴 카 카 카혜 카혜 훔 훔 즈바라 즈바라 바라즈바라 바라즈바라 디따 디따 디리 디리 빠다 빠다 산티까 스리에 스바하(두루 계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절합니다. 이길 수 있고 파괴하는 자여, 그와 같은 자여, 옴, 허공, 허공, 멸진, 멸진, 훔, 훔, 광명, 광명, 극광명, 극광명, 머물러 있으라. 확주(確住)여, 확주여, 가두는 자, 가두는 자, 소재자, 길상이여, 스바하)’
조선시대의 소재법석은 오늘날 신중신앙과 칠성신앙으로 이어졌다. 신중 공양이나 고사(告祀) 등의 민간 신앙에서도 소재길상다라니를 널리 염송하고 있다.
참고문헌
- 『불설치성광대위덕소재길상다라니경(佛說熾盛光大威德消災吉祥陀羅尼經)』,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19.
-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 정태혁, 『한국불교융통사』, 정우서적, 2002.
- 김용조, 「조선전기의 국행기양불사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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