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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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에 교종에 속한 승려의 인사와 승과(僧科) 시행 등을 담당한 기관.

개설

조선시대 초기인 1424년(세종 6)에 세종은 불교의 여러 종파를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하였다. 그와 더불어 불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승록사(僧錄司)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교종과 선종에 각각 도회소를 설치하였다. 그중 교종의 도회소는 서울 흥덕사(興德寺)에 설치되어, 소속 승려의 도첩 발급과 승과 시행, 공인 사찰의 주지 임명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연산군 말년에 서울 흥천사(興天寺)에 있던 선종도회소와 함께 경기도 과천의 청계사(淸溪寺)로 옮겨졌으며, 중종대인 16세기 초반에 선교양종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1550년(명종 5)부터 1566년(명종 21)까지 선교양종이 일시 재건되었지만, 도회소라는 명칭은 더 이상 쓰지 않고 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가 각각 교종과 선종의 본사로 지정되었다.

조직 및 역할

세종대의 선교양종 체제는 기존의 불교 종파들을 정비해 통폐합한 것으로, 화엄종(華嚴宗)·자은종(慈恩宗)·중신종(中神宗)·시흥종(始興宗)이 합쳐져 교종이,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총남종(摠南宗)이 통합되어 선종이 되었다[『세종실록』 4월 5일]. 교종과 선종의 도회소는 기존의 승록사를 대신해 불교 행사의 조직, 소속 승려의 인사, 승과의 시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예조에서 관할하였다. 흥덕사에 설치된 교종도회소에는 행수장무(行首掌務)가 임명되어 교종 승려의 도첩 발급과 승적 관리, 승과 시행 등을 담당하였고, 소속 관서인 예조에 보고하였다. 교종의 승과 교재는 『화엄경(華嚴經)』과 『십지론(十地論)』이었다.

내용 및 변천

세종대에 예조에서는 계(啓)를 올려, 교종 18개 사찰에 총 1,800명의 거주승과 3,700결의 사전(寺田)만을 공인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각 사찰별 거주승의 정원과 전지의 결수(結數)를 구체적으로 정해 아뢰었다(『세종실록』 6년 4월 5일). 그에 따르면, 그 당시 교종도회소가 설치된 흥덕사의 경우 거주승은 120명, 토지는 250결로 정해졌다. 또한 승록사를 혁파하면서 그에 소속된 노비 384명을 교종과 선종의 도회소에 나누어 주었다(『세종실록』 6년 4월 12일).

성종 초기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도승법과 선교양종, 승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불교에 대한 법제적 공인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연산군대에는 교종과 선종의 도회소가 청계사로 이전되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승과도 중단되었다. 결국 중종대인 1512년(중종 7)에 선교양종 및 양종의 도회소가 폐지되었고, 1516년(중종 11)에는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조항마저 삭제되어 불교는 법제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 명종대인 1550년(명종 5)에 수렴청정 중이던 문정왕후(文定王后)에 의해 선교양종이 다시 세워지고, 승과와 도승법이 재개되었다(『명종실록』 5년 12월 15일). 교종은 수진(守眞)이 판사(判事)로 임명되었고, 도회소를 대신하는 교종 본사는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 인근의 봉선사로 정해졌다. 그 당시 승과에 합격한 휴정(休靜)이 이후 선종판사와 교종판사를 겸임하는 등 불교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선교양종 부흥 시기에 다수 배출되었다. 하지만 문정왕후 사후인 1566년(명종 21)에 선교양종은 다시 폐지되었다(『명종실록』 21년 4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영수, 『조선불교사고』, 중앙불교전문학교, 1939.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신구문화사, 2010.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여말선초 대불교시책』, 일조각, 1993.
  • 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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