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재(大祥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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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상재 |
한글표제 | 대상재 |
한자표제 | 大祥齋 |
관련어 | 대상제(大祥祭), 기신제(忌晨祭), 기신재(忌晨齋), 승재(僧齋), 백재(百齋), 소상재(小祥齋), 반승(飯僧),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한상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상재(大祥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2년 12월 13일, 『중종실록』 3년 3월 10일, 『중종실록』 11년 2월 26일, 『세종실록』 28년 3월 29일, 『정조실록』 즉위년 6월 14일 |
사람이 죽은 뒤 2주기에 행하는 불교식 재(齋) 의식.
개설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기신제(忌晨祭) 또는 기신재(忌晨齋)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유교식, 후자는 불교식 제사를 가리킨다. 조선시대의 불교식 기신재에는 7재, 사십구재, 백일재, 소상재(小祥齋), 대상재(大祥齋) 등이 있어 각각 죽은 지 7일, 49일, 100일, 1년, 2년 되는 날에 제사를 지냈다. 조선은 억불 정책을 표방했지만, 불교식 장례 및 제사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 전기에는 유교식 기신제와 불교식 기신재가 공존하였다.
재(齋)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정토나 극락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천도재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명부(冥府)의 시왕[十王]에게 1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 일곱 번째, 즉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이 죽은 사람의 지옥행과 극락행을 판가름하므로 사십구재를 천도 의식 중에서 가장 중시하였다.
한편 왕실의 기신재 대상은 4대조까지였는데,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낼 경우 유학자 관료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교 의례를 둘러싼 갈등은 중종대에 혁파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연원 및 변천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 의례는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로 나뉜다. 상례는 죽은 지 3년이 지나 탈상(脫喪)할 때까지 지켜야 하는 의례를, 제례는 이후 매년 지내는 기제사(忌祭祀)를 가리킨다. 3년 만에 탈상을 함으로써 의례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기제사를 지냄으로써 평생 상중(喪中)에 있다고 여긴 것이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하였으므로, 불교식으로 거행되던 재 역시 유교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1398년(태조 7)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대상재는 궁궐에서는 거행되지 않고, 흥천사(興天寺)와 흥복사(興福寺)에서만 시행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아직 유교식 제사가 보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유교식 제사 문화가 자리를 잡았지만, 불교식 재 또한 여전히 성행하였다. 이는 세종이 태종의 대상제는 광효전(廣孝殿)에서,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대상재는 진관사(津寬寺)에서 각각 거행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496년(연산군 2) 성종의 대상재를 지낼 때는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다. 신하들은 이미 사십구재와 소상재까지 치렀는데 또다시 불교식 대상재를 지내는 것은 불교를 숭상하지 않았던 선왕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사십구재와 소상재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를 물리치고 대상재를 그대로 봉행하였다(『연산군일기』 2년 12월 13일). 불교식 기신재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논리는 선왕보다 부처를 우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즉 선왕의 위패를 정문이 아닌 쪽문[便門]으로 출입시키고, 부처에게 먼저 마지(摩旨)를 올린 뒤 승려에 대한 공양을 마치고서야 비로소 신위(神位)에 제사를 지낸다든지(『중종실록』 3년 3월 10일), 소문(疏文)에 ‘부처를 받드는[奉佛弟子] 조선 국왕’이라 칭하는 점(『중종실록』 11년 2월 26일) 등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절차 및 내용
조선전기 소상재·대상재 등의 모습은 1446년에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의 장례 및 추천 의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초재(初齋)는 장의사(藏義寺)에서 지냈고, 소상재와 대상재 등은 대자암(大慈庵)·진관사·회암사(檜巖寺) 등 여러 사찰에서 돌아가며 지냈다. 비용은 인순부(仁順府)·인수부(仁壽府)·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 등에서 부담하였다. 재를 지낼 때마다 대군과 승지, 예조의 당상관 각 1명이 가서 참예하였다. 재를 마친 뒤에는 승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반승(飯僧)을 하였는데, 모인 승려의 수가 보통 8,000~9,000명이었고 많을 때는 10,000여 명이 될 때도 있었다. 여기에 구경꾼과 거지가 10,000여 명씩 모여들었다고 한다(『세종실록』 28년 3월 29일).
사찰에서 지내는 기신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기일 전날 저녁, 승려들이 선왕과 선후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거행하고 신주(神主)에 모신다. ② 기일 아침에 신주를 깨끗이 목욕시킨다. ③ 장식이 없는 평상[白平床] 위에 목욕시킨 신주를 놓는다. 평상은 종이돈을 사방에 둘러 장식한다. ④ 신주가 놓인 평상을 옆문을 통해서 불상이 놓인 곳으로 가져다 놓는다. 이때 승려들이 둘러서서 징과 북을 두드리며 신주를 맞아들인다. ⑤ 신주를 사용하여 불상에 예배하는 동작을 하게 하고, 소문(疏文)을 읽어 복을 빈다. ⑥ 의식이 모두 끝나면 의례에 사용된 음식은 승려, 왕·대군 등의 재주(齋主), 신하 등의 순서로 시식한다. 그 뒤 다시 유교식 제사를 시작한다. ⑦ 공식적인 의식을 모두 마치면 반승 의식을 행한다.
대상재를 비롯한 기신재는 특별한 의식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륙재(水陸齋)와 영산재(靈山齋)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영혼을 천도하는 대표적인 의식이 수륙재와 영산재였고, 특히 수륙재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공식 의례였으므로 대상재의 의식 절차로도 활용되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대상재를 포함한 기신재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16세기 초까지는 주로 왕실에서 거행되었다. 그 뒤 『주자가례』가 정착되면서 점차 왕실에서 사라졌으나, 민간으로 파급되어 18세기 후반에는 민간에서 널리 성행하였다(『정조실록』 즉위년 6월 14일).
참고문헌
- 김탁, 「조선전기의 전통신앙-위호와 기신재를 중심으로」, 『종교연구』6, 한국종교학회, 1990.
- 김희준, 「조선전기 수륙재의 설행」, 『호서사학』30, 호서사학회, 2001.
- 심효섭, 「조선전기 기신재의 설행과 의례」, 『불교학보』4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3.
- 이현진, 「조선 왕실의 기신제 설행과 변천」, 『조선시대사학보』46, 조선시대사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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