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시(內資寺)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왕실에 물자를 공급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던 호조(戶曹) 소속의 아문.

개설

내자시는 조선전기 왕실에 쌀, 밀가루, 술, 장, 기름, 꿀, 채소, 과일을 공급하고, 각종 잔치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며 직조(織造)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호조 소속의 정3품 아문이었다. 조선후기에는 궁중 잔치와 직조에 관한 업무는 폐지되고, 관원도 축소되어 종6품 아문으로 존속하였다. 1882년(고종 19) 관제 개혁 때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중국 한나라 때 황제의 끼니와 연회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로 태관(太官)이 있었다. 고려시대 때는 대관서(大官署)라 하여 왕실의 제사와 잔치의 찬품(饌品)을 맡았다. 대관서는 선관서(膳官署)라 개칭하였다. 선관서 산하에 운진창(雲臻倉)을 두었는데, 운진창은 부흥창(富興倉)과 병합되었다가 의성창(義成倉), 내방고(內房庫)로 이름이 변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관서로 내부시(內府寺)를 설치하였으나, 1401년(태종 1) 내자시로 개칭하였다. 1403년에는 의성고(義成庫)를 병합하여 담당 사무를 확정하였으며, 1405년 육조(六曹)의 직무를 나눌 때 호조의 속아문으로 하였다.

조직 및 역할

소속 관원으로는 조선전기에는 정3품 정(正), 종3품 부정(副正), 종4품 첨정(僉正), 종5품 판관(判官), 종6품 주부(主簿), 종7품 직장(直長), 종8품 봉사(奉事) 각 1명을 두었다. 주부 이상의 관원은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구임직(久任職)이었다. 조선후기 내자시의 기능 축소로 종5품 판관 이상의 관원은 모두 폐지되어 종6품 주부가 책임자인 종6품 관서로 격이 낮아졌다. 내자시에는 경아전(京衙前)으로 서리(書吏)가 16명 있었지만, 『속대전』에서는 서리가 서원(書員)으로 격이 낮아지고 정원도 6명으로 줄었다. 『대전회통』 단계에는 다시 5명으로 줄었다. 조선전기에는 내자시에 옹장(瓮匠) 8명, 화장(花匠) 2명, 방직장(紡織匠) 30명, 성장(筬匠) 즉 바디장 2명이 소속되어 그릇 생산, 꽃꽂이 장식, 직조 등을 담당하였으나, 조선후기 관청 수공업의 쇠퇴에 따라 공장(工匠)이 모두 사라졌다. 이에 따라 직조 기능도 폐지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차비노(差備奴) 79명, 근수노(根隨奴) 7명이 배정되어 역(役)을 지게[選上立役]하였다. 그러나 『속대전』 단계에 이르면 이것이 폐지되고 서울 사람을 뽑아 역을 지우는 대신 매달 포(布)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자시는 왕실에 각종 찬품을 공급하는 역할 외에도 궁중의 비빈(妃嬪)들이 아들을 낳을 경우, 그 산실(産室)에 깔았던 짚자리를 보관하는 권초(捲草)도 담당하였다. 여자아이를 받은 권초는 내섬시에서 봉안하는 것이 관례였다. 내자시는 서부 인달방에 위치했는데, 내자시 건물과 함께 권초각(捲草閣) 건물이 따로 있었다. 내자시 건물의 수리는 공조(工曹)자문감(紫門監) 구영선(九營繕)의 제3소(所)에서 담당하였다.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에 술을 공급하는 것도 내자시의 주된 업무 중 하나였다. 내자시에서 만드는 술은 최고급 술로서, 중국 사신이 술을 빚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반드시 내자시의 늙은 주파(酒婆)에게 그 방법을 문의할 정도였다. 내자시에서 빚은 술 종류로는 설날의 조반주(早飯酒), 단오(端午)의 향온주(香醞酒), 명일(名日)의 물선주(物膳酒), 제석(除夕)의 방포주(放砲酒)와 예주(醴酒) 등이 있었다. 내자시에서 제조한 술들은 한양 시내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 18세기 한양이 상업 도시화되면서 주점이 늘어나자 영조 때는 엄한 주금령(酒禁令)을 내렸다. 그러나 한양 송교(松橋) 근처의 큰 술집에서는 내자시의 첩자(帖子)를 높이 걸고 왕에게 바치는[御供] 술이라고 광고하면서 술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형조에서 파견된 관리들도 내자시와 결탁한 술집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궁중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급에 따라 달랐는데, 대전(大殿)에서는 백자기, 동궁(東宮)은 청자기, 내자시에서는 청홍아리(靑紅阿里)를 쓰는 것이 관례였다.

내자시는 왕실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무 외에도, 내자시 방직방·성장 등의 직비(織婢)들은 명나라에 바칠 15, 16승의 교직포[苧麻交織布]를 제조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왜인(倭人)에게 지급할 무명이 부족할 때에는 내자시에서 받아들이는 꿀이나 팥 등을 무명으로 환산하여 농민에게서 거두어 왜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조선전기에는 대외 관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조달이나 재정 보완에도 내자시가 동원되었던 것이다.

내자시는 조선전기에 행해졌던 상원일(上元日) 즉 정월 대보름에 태을성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궁중에 밝히는 500여 개의 종이 등(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때 제작된 등은 용이나 봉황, 호랑이 모양을 본뜬 것이 많았다. 또한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많을 때에는 내자시에 보관하던 간장이나 된장 등을 풀어 구휼하기도 했다. 내자시에서는 과거시험 중 문과(文科)와 감시(監試)가 열릴 때 시관(試官) 이하 관원들의 아침밥과 저녁밥[朝夕飯]을 제공하였으며, 문과(文科) 급제자들이 방방(放榜)할 때 쓰는 어사화(御賜花) 공급도 담당하였다.

내자시는 왕실에 식품을 공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공(御供)을 빌미로 전국 12읍 40곳에 절수처(折受處)가 있었다. 여러 차례의 절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내자시는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절수처에 수시로 차인(差人)들을 파견하여 농민이나 어민들을 수탈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1724년(경종 4)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자시의 절수지가 혁파되었다.

변천

내자시는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1637년(인조 15) 담당 사무가 비슷한 내섬시(內贍寺)와 병합되었다가 곧 다시 나뉘었다. 조선후기 재정난 타결책으로 사온서(司醞署)를 병합하여 존속하다가 1882년 혁파되었다.

재정

내자시의 재정은 조선전기에는 전국 각 읍에서 내는 전세(田稅)와 함께 사사(寺社) 노비 2천 명의 신공이 주된 것이었다. 내자시 노비 2천 명 중 100명은 직접 내자시에 올라와 역[選上]을 졌다. 또한 전국의 화척(禾尺)재인(才人)들도 내자시에 소속되어 재인은 저화(楮貨) 50장, 화척은 저화 30장을 세공(稅貢)으로 바쳤다.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내자시 재정은 선혜청(宣惠廳) 57공(貢)의 하나로 편입되어 조달되었는데, 1년에 쌀 836석을 배정받았다. 내자시에서는 이를 내자시 소속 공인(貢人)에게 지급하여 공인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았다. 선혜청에서 공급받는 재정으로 물품 조달이 어려울 때, 호조에서 추가로 배분되었는데, 이를 별무(別貿)라고 한다. 별무는 공물(貢物)을 적어 둔 목록에 있는 물건이 부족할 때 받는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와 목록에 없는 것이 필요할 때 받는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로 나뉜다. 내자시에 배정된 별무의 규모를 보면, 가장 규모가 컸던 해인 1778년(정조 2)의 경우 유원공별무는 점미(粘米), 메밀[木麥米], 팥[赤豆], 꿀[淸蜜], 참기름[眞油], 목대반(木大盤), 목중반(木中盤), 목소반(木小盤) 등의 값으로 2,308냥, 무원공별무는 간장(艮醬), 난장(卵醬), 메밀가루[木麥末], 실임자(實荏子), 대접과 접시, 보시기, 종지, 사발 등의 값으로 842냥을 받았다. 중간 규모이던 해인 1785년은 유원공별무 498냥, 무원공별무 126냥을 받고, 가장 적은 해인 1798년의 경우 무원공별무는 배정되지 않았으며 유원공별무는 256냥을 지급받았다. 1807년(순조 7)에도 유원공별무로 256냥이 지급되었다. 내자시의 회계 업무는 호조지조색(支調色)의 계사 6명 중 한 명이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