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공(御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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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과 왕실 구성원에게 의식주 관련 물건을 바치는 일 또는 그 물건.

개설

임금에게 올리는 어선(御膳) 및 궐내 각 전궁에게 올리는 음식물은 사옹원(司饔院)에서, 모피·비단·면포·면화 등 직물·의류는 상의원(尙衣院)에서, 수박인 서과(西瓜) 등의 과일은 사포서(司圃署)에서, 갱미(粳米) 등 곡물류는 사도시(司䆃寺)에서, 생선·고기·땔감 등은 사재감(司宰監)에서, 복식·등촉 등은 내자시(內資寺)에서, 약주·녹용·진상의대(衣襨)내섬시(內贍寺)에서, 석자(席子)·지물(紙物) 등은 장흥고(長興庫)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주원(廚院)으로 불리는 사옹원과 상방(尙房), 즉 상의원은 어공을 담당하던 주요 기관이었다.

내용 및 특징

멥쌀·황대두(黃大豆)·대구·소금·김·미역·간장·참기름·꿀·참외·수박·술·종이·돗자리·비단·목화·가죽신·오미자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이 어공으로 조달되었다. 왕 이하 왕실 각 전궁에 매일·매달·탄일·절일 등 다양한 주기로 공상물이 조달되었다.

어공은 공물이나 진상으로 조달되었다. 특히 별공(別貢)으로 조달되는 것이 많았다. 별공은 상공(常貢)과 달리 공안(貢案)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징수되는 공물이었다. 공물은 전세와 관련하여 원정공물과 전세조공물로 나뉘었다. 원정공물은 원래의 공물인 토산공물을 가리켰다. 전세조공물은 전세의 일부를 쌀이나 콩 대신에 면포·마포·유(油)·밀(蜜) 등으로 받는 것이었다. 전세조공물은 범주상 전세에 속하므로 호조에서 담당하였다. 전세조공물로 거둔 품목, 즉 멥쌀·주미(酒米)인 중미(中米)·황대두·황두·장두(醬豆) 등은 왕실 제향이나 어공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중환의 『택리지』 「팔도총론」에 의하면, “황해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낟알이 길고, 성질이 차져서 다른 지방 쌀과는 다르므로, 궁중에서 어공으로 쓰는 것은 이 지방 쌀뿐이다.”라고 하였다.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탁지지(度支志)』 「외편」(권9), 판적사(版籍司) 공헌부(貢獻部)에도 관청의 축일공상(逐日供上) 등 어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변천

조선시대 물선진상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어공을 빙자해서 민가의 물품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또한 어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방납(防納)이 생겨나서,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1636년(인조 14)에 대사간윤황(尹煌)은 어공을 시장에서 사서 바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구입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반대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어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감소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중단되거나 축소된 어공은 1644년(인조 22) 이후 복구되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어공도 다른 공물처럼 서울 각사(各司)의 책임 아래 공물주인을 통해서 서울에서 직접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동법이 실시된 후에도 여전히 현물로 상납되는 어공이 존재하였다.

1904년(광무 8)에는 어공 및 왕실의 토지개간·천택(川澤)·제언 등을 관리하는 어공원(御供院)궁내부(宮內府) 아래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광무 11) 2월에는 어공과 사전(祀典) 거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임시 기관인 공진소(供進所)가 궁내부 안에 설치되었다. 이는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에 의한 황실 재산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관으로, 1907년 11월에 폐지되었다. 공진소가 관장하던 어공 사무는 궁내부의 전선사(典膳司)로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탁지지(度支志)』
  • 『상방정례(尙房定例)』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일조각, 1984.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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