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황(尹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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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571년(선조 4)∼1639년(인조 17) = 69세]. 조선 중기 선조(宣祖)~인조(仁祖) 때의 문신. 사간원(司諫院)대사간(大司諫) 등을 지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고, 자는 덕요(德耀)이며, 호는 팔송(八松)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이조 참판(參判)에 추증된 윤창세(尹昌世)이고, 어머니 청주 경씨(淸州慶氏)는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경혼(慶渾)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이조 판서(判書)에 추증된 윤희렴(尹希廉)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이조 참판에 추증된 윤정림(尹廷霖)이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도에서 순절(殉節)한 윤전(尹烇)의 큰형이고, 성혼(成渾)의 사위이기도 하다. 척화(斥和)를 강력히 주장한 윤형지(尹衡志)윤지경(尹知敬)과 함께 ‘3윤(尹)’으로 불렸다.

선조~광해군 시대 활동

1597년(선조 30) 알성(謁聖) 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27세였다.[『방목(榜目)』] 이후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에 보임되었다가, 여러 참하관(參賀官)을 거쳐 1599년(선조 32) 거산찰방(居山察訪)으로 나갔다.[『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 32년 2월 2일, 『용주유고(龍洲遺稿)』 권16 「대사간팔송윤공묘갈명(大司諫八松尹公墓碣銘)」 이하 「윤황묘갈명」으로 약칭] 1600년(선조 33) 성균관(成均館)박사(博士)에 임명되었다가, 1601년(선조 34) 관례에 따라 성균관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였다.[『선조실록』선조 34년 4월 24일] 얼마 안 되어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거쳐 형조 좌랑(佐郞)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선조 34년 5월 3일] 사헌부 감찰 당시 오직 사건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만을 따져서 탄핵하다가, 동료들과 갈등이 많았다. 그해 8월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어, 춘추관(春秋館)기사관(記事官)을 겸임하였다.[『선조실록』선조 34년 8월 3일] 또 병조 좌랑과 예조 좌랑을 역임하고 다시 성균관 전적을 거쳐 형조 좌랑이 되었다.[『선조실록』선조 34년 9월 24일, 선조 34년 11월 16일, 선조 34년 11월 20일, 「윤황묘갈명」]

1602년(선조 35) 수원부판관(水原府判官)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인 1603년(선조 36) 파직되었으며, 1604년(선조 37) 여름에 다시 예조 좌랑에 임명되었다가, 곧 예조 정랑(正郞)으로 승진하였다.[『선조실록』선조 37년 4월 9일, 선조 37년 6월 22일, 「윤황묘갈명」] 그리고 그해 가을 통제사(統制使)의 부름을 받고 나갔다가, 겨울에 북청판관(北靑判官)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선조 37년 12월 6일] 이때 북방의 풍속이 무력을 숭상하고 문교(文敎)를 경시하였으므로, 그가 부임하여 부역을 간소화하고 집집마다 젊은이들에게 글을 읽게 하여, 문교가 크게 성행하였다.[「윤황묘갈명」]

1608년(광해군 즉위년) 2월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자, 북인(北人)들이 정권을 잡고 서인(西人)들을 추방하였다. 그때 북인 이이첨(李爾瞻)이 북쪽으로 귀양 갔다가 풀려나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북청에서 묵었는데, 북청판관이었던 윤황(尹煌)이 그를 찾아가서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이에 이이첨이 서울에 도착하여 대북(大北) 정권의 실권을 잡고, 윤황의 친구 한찬남(韓纘男)을 북청으로 보내어 그 뜻을 전하며 대북 정권의 요직에 끌어들이려고 설득하였으나, 윤황이 이를 거절하였다.[「윤황묘갈명」] 이어 이이첨은 암행어사유석증(兪昔曾)을 보내어 설득하였으나, 이번에도 불응하였다. 그러자 그해 9월 유석증은 윤황이 혼인한 자녀들을 데리고 관아에서 살고 있다고 서계를 올렸고, 이에 사헌부에서 그를 탄핵하였으므로 윤황은 북청판관에서 파직되었다.[『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광해군 즉위년 9월 17일] 1609년(광해군 1)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직을 자원하여 영광군수(靈光郡守)로 나갔는데, 임기가 차기도 전에 토호들의 중상모략을 당하였다. 그러나 1610년(광해군 2) 12월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윤휘(尹暉)가 “영광군수윤황의 치적이 도내에서 1등이므로, 포상하도록 하소서,” 하니, 광해군이 옷감 한 벌을 하사하였다.[『광해군일기』광해군 2년 12월 28일]

1615년(광해군 7) 봉상시(奉常寺)첨정(僉正)이 되었다가, 군자감(軍資監)정(正)으로 전직되었다.[『광해군일기』광해군 7년 11월 4일, 「윤황묘갈명」] 1616년(광해군 8) 대북의 이이첨 일파가 해주목사(海州牧使)최기(崔沂)를 무함하여 <최기의 옥사(獄事)>를 만들었다. 윤황의 큰아들 윤훈거(尹勳擧)가 바로 최기의 사위였는데, 윤황은 주위의 눈을 피하지 않고 최기를 찾아갔다. 그러자 이이첨 일파가 그를 탄핵하였으나, 천행으로 파직만 되었다. 이후 윤황은 충청도 이산(尼山)의 고향으로 전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서 지냈다.[「윤황묘갈명」]

인조 시대 활동

1623년(인조 1) 3월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서 서인들이 정권을 잡자, 제일 먼저 추천되어 군기시(軍器寺) 정이 되었고, 그해 6월 삭녕군수(朔寧郡守)가 되었다.[『인조실록(仁祖實錄)』인조 1년 3월 25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인조 1년 6월 7일] 그리고 7월에는 홍문록(弘文錄)에 선록(選錄)되었으며, 이어 사재감(司宰監) 정이 되었다.[『승정원일기』인조 1년 7월 9일, 인조 1년 7월 20일] 그해 8월 군병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어사(御史)가 되어 충청도로 나가서 군사의 숫자를 점검하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고,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다.[『승정원일기』인조 1년 8월 13일, 인조 1년 8월 23일] 1624년(인조 2) 1월 홍문관 응교(應敎)가 되었는데, 그해 3월 홍문관 교리(校理)이목(李楘)과 함께 체직되었다.[『인조실록』인조 2년 1월 3일, 인조 2년 3월 6일] 그때 <이괄(李适)의 난(亂)>에서 퇴각한 이귀(李貴)의 죄를 논하고 효시(梟示)하기를 청하였으나, 인조는 이귀의 죄는 죽을죄가 아니라며 윤황과 이목을 체직시켰다.[『인조실록』인조 2년 3월 6일] 그러다가 그해 5월 의정부 검상(檢詳)이 되었으며, 이어 사간원 사간(死諫)으로 옮겼고, 그해 6월 의정부 사인(舍人)이 되었다.[『인조실록』인조 2년 5월 6일, 인조 2년 5월 22일, 인조 2년 6월 20일]

1626년(인조 4) 9월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승품(陞品)괴어 성균관 사성(司成)이 되었다가, 그해 11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報德)이 되어 소현세자(昭顯世子)를 가르쳤다.[『인조실록』인조 4년 11월 19일, 『승정원일기』인조 4년 9월 15일] 1627년(인조 5) 1월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였는데, 이때 조정에서는 후금(後金)의 오랑캐와 강화(講和)를 주장하는 주화파(主和派)와 이를 반대하는 척화파(斥和派)가 나누어 대립하였다. 이때 윤황은 척화파의 강경론자로서 주화를 주장하는 이귀와 최명길(崔鳴吉) 등을 당장 유배시킬 것을 청하고, 오랑캐에게 항복한 장수들을 참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인조실록』인조 5년 1월 23일] 그해 2월 윤황은 상소를 통하여 주화는 곧 항복이라고 극언(極言)하였는데, 인조가 노하여 삭탈관직(削奪官職)하고 유배하라고 명하였으나, 김장생(金長生)을 비롯한 삼사(三司)에서 그를 구원하여 겨우 화를 면하였다.[『인조실록』인조 5년 2월 15일, 인조 5년 2월 16일, 인조 5년 2월 18일, 인조 5년 2월 19일, 인조 5년 2월 26일]

1628년(인조 6) 5월 평안도에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그해 8월 돌아왔으며, 그해 9월에는 길주목사(吉州牧使)로 임명되었다.[『인조실록』인조 6년 5월 9일, 인조 6년 8월 17일, 인조 6년 9월 26일] 그러나 곧 사간원에서 윤황을 가까운 곳에 임명하여 언책(言責)에 고문(顧問)하도록 상소하였으므로, 안변부사(安邊府使)이홍망(李弘望)과 서로 관직을 바꾸어서 임명되었다.[『인조실록』인조 6년 9월 27일, 인조 6년 9월 30일] 이어 그해 11월 사복시(司僕寺) 정에 임명되었다.[『승정원일기』인조 6년 11월 19일] 1629년(인조 7) 9월 의정부 사인이 되었는데, 당시 청(淸)나라 황태자가 탄생한 것을 위해 실시한 별시(別試)시관(試官)으로 임명되었으나, 청나라의 압력으로 시행되는 별시(別試)를 탐탁지 않게 여겨 병을 핑계로 시험장에 나가지 않았다가 파직되었다.[『인조실록』인조 7년 9월 5일] 그해 춘추관 편수관(編修官)을 겸임하였다.[『승정원일기』인조 7년 12월 12일] 1630년(인조 8) 3월 천릉도감(遷陵都監)의 도청(都廳)에 임명되었고, 이어 사헌부 집의(執義)를 거쳐 세자시강원 직강(直講)이 되었으며, 그해 4월에는 상의원(尙衣院) 정이 되었다.[『인조실록』인조 8년 3월 21일, 인조 8년 4월 18일] 그리고 7월에는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고, 그해 10월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다.[『승정원일기』인조 8년 7월 24일, 인조 8년 10월 21일] 이듬해인 1631년(인조 9) 1월 이조 참의(參議)가 되었고, 그해 10월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되었으나, 성균관 유생(儒生)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파직되었다.[『인조실록』인조 9년 10월 12일, 인조 9년 10월 23일, 인조 9년 11월 10일, 『승정원일기』인조 9년 1월 18일] 이어 그해 11월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품되어 병조 참지(參知)가 되었다.[『승정원일기』인조 9년 11월 20일] 1632년(인조 10) 4월에는 전주부윤(全州府尹)에 임명되었다.[『승정원일기』인조 10년 4월 13일, 인조 10년 4월 28일]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병으로 요양 중이던 윤황은 인조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오랑캐 군사를 방어할 대책 몇 가지를 조목별로 적어서 체찰사(體察使)김류(金瑬)에게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김류가 제대로 그 대책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남한산성이 포위된 후 청나라의 태종이 서한을 보내어, 맨 먼저 강화조약을 폐기하도록 주장한 사람을 잡아 보내라고 다그쳤다. 이에 의정부에서는 윤황을 잡아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인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척화파였던 판서김상용(金尙容)과 참판정온(鄭蘊)이 곧 자신들이 강화조약 폐기를 주장하였다며 자수하였고, 윤황의 아들 윤문거(尹文擧)는 윤황이 위독하였으므로 김상용과 정온의 자수를 말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의정부에서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강화를 배척한 사람들의 자수를 받도록 하였는데, 윤황은 두 사람보다 뒤에 자수하게 된 것을 매우 한스러워하여 아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곧바로 자수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상소에 “시종 화의를 배척한 자는 오직 신 한 사람뿐입니다.” 하고, 스스로 잡혀 가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인조의 비답이 없었다. 그 뒤에 며칠 만에 강화도가 오랑캐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의정부 등에서는 자수한 사람들과 기타 10여 명을 포박하여 오랑캐의 군영으로 보낼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1637년(인조 15) 2월 영의정김류, 이조 판서최명길(崔鳴吉) 등이 회의하여 강화조약을 배척한 사람들의 죄를 경중(輕重)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삭탈관직 당한 후 충청도 영동(永同)으로 유배되었다.[『인조실록』인조 15년 2월 19일] 당시 사헌부 대사헌(大司憲)한여직(韓汝溭)과 사간원 대사간김수현(金壽賢)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그의 죄를 논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조실록』인조 15년 2월 20일, 인조 15년 2월 22일, 인조 15년 2월 28일, 인조 15년 3월 21일, 인조 15년 3월 26일] 유배된 지 2년 만에 윤황이 병이 들자 나라에서 그를 풀어주었으므로, 1638년(인조 16) 8월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 충청도 이산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윤황은 본가가 아닌 선영(先塋) 아래 움막집에 가서 거처하다가, 1639년(인조 17) 6월 8일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69세였다. 그는 죽을 때 장사를 간소하게 치르고 염(斂)할 때 보통 사인(士人)의 의복을 쓰도록 유언하였다. 그는 일찍이 검약을 위주로 하는 상제례(喪祭禮)를 손수 지었는데, 그의 초상과 제사에는 그것을 준행하도록 자녀들에게 부탁하였다.[『인조실록』인조 17년 6월 8일]

저서로는 윤황의 시문을 모아 2권 2책으로 편찬한 『팔송봉사(八松封事)』가 남아 있다.

성품과 일화

윤황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기개가 있었다.[『인조실록』인조 17년 6월 8일] 또 의리를 논하고 시비를 분변하는 데에 능하였다. 사람들을 대할 적에 온화하여 모난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관청에서 정사를 볼 때에는 꿋꿋하게 자기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고, 항상 담담하게 침묵을 지켰다.[「윤황묘갈명」] 임금 앞에서 나랏일을 논쟁할 경우에는 충성스러운 계책을 격앙된 말로써 유창하게 개진하였으며, 임금에게 봉사(封事)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침식을 잊어버리고 글을 지었고, 조복(朝服) 차림으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조회에 나가서 자기가 지은 글을 바쳤다.[「윤황묘갈명」]

또한 어렸을 때 이미 어린아이들 놀이를 좋아하지 않고 독서를 좋아하였다. 어머니가 가르치거나 경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글을 읽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여, 어머니가 항상 그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젊어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들어 봉양하고 벼슬하기 전에도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새벽과 저녁으로 문안드릴 적에 온화한 기색이 얼굴에 넘쳐흘렀고, 벼슬길에 나가서 여러 차례 외직을 자청한 것은 모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다. 형제자매들과 모두 우애가 극진하였다. 또 친척과 화목하고 소원함이 없어서 일가친척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다.[「윤황묘갈명」]

1639년(인조 17) 5월 윤황이 갑자기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감회가 일어나서, 아들로 하여금 붓을 들고 유계(遺戒)를 쓰도록 하였는데, 그 유계에 이르기를, “너의 아비가 당시의 정사를 함부로 논하다가 군부(君父)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죽은 뒤에 관을 짜는 판자는 얇은 것으로 사용하고, 곽은 만들지 말고 새 묏자리를 잡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석물을 세우지 말고 작은 표석만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그 뒤 한 달이 지나자 병이 위독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세수 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깨끗이 씻고 나서 여러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를 정침(正寢)으로 옮기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한 다음 나를 편안히 눕히도록 하라.” 하고 말을 끝마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처음에 병이 났을 때 약을 물리치고 복용하지 않았고 병이 심해져도 언어와 정신이 평소와 다름이 없었으며, 입 속에 늘 ‘중원(中原)을 청소하지 못하고, 다시 여기를 건널 때에는 이와 같은 물이 있다.’는 말을 되뇌었다.[「윤황묘갈명」]

묘소와 후손

시호는 문정이다.[『숙종실록(肅宗實錄)』숙종 35년 7월 25일] 묘소는 충청도 논산(論山) 이산의 선영에 있는데, 조경(趙絅)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있다.[「윤황묘갈명」] 충청도 이성의 노서서원(魯西書院)과 충청도 영동 초강서원(草江書院), 전라도 영광의 용계사우(龍溪祠宇)에 제향되었다.[『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권14,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권4]

부인 창녕 성씨(昌寧成氏)는 성혼의 딸인데, 6남 3녀를 낳았다. 장남은 현감(縣監)윤훈거이고, 차남은 교관(敎官)윤순거(尹舜擧)이며, 3남은 봉사(奉事)윤상거(尹商擧)이다. 4남은 홍문관 교리윤문거이고, 5남은 윤성거(尹成擧)이며, 6남은 진사 출신 윤선거(尹宣擧)이다. 소실에게서 3남 1녀를 낳았는데, 서자는 윤민거(尹民擧)와 윤경거(尹耕擧), 윤시거(尹時擧)이고, 서녀는 판관(判官)최노첨(崔魯詹)의 첩이다[「윤황묘갈명」]

한편 병자호란 당시 의정부 등에서 윤황을 비롯하여 자수한 사람 등을 오랑캐의 군영에 보내고자 할 때 많은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울면서 송별하였으나, 그는 조금도 안색을 변하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여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조용하게 썼다.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막내아들 윤선거에게 빨리 오라고 편지를 썼으므로 윤선거는 김상용(金尙容), 권순장(權順長), 김익겸(金益兼), 그리고 아내 공주 이씨(公州李氏)와 함께 순절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달려왔다. 이후 윤선거는 이를 자책하여 평생을 폐인처럼 살았는데, 그의 친구 송시열(宋時烈)이 윤선거의 묘갈(墓碣)에서 이를 비아냥거렸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윤선거의 아들 윤증(尹拯)과 그 스승 송시열(宋時烈) 사이에 <회니시비(懷尼是非)>가 벌어졌고, 이것은 노론(老論)소론(少論)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팔송봉사(八松封事)』
  • 『용주유고(龍洲遺稿)』
  • 『전고대방(典故大方)』
  • 『계곡집(谿谷集)』
  •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 『국조보감(國朝寶鑑)』
  • 『동계집(桐溪集)』
  • 『명재유고(明齋遺稿)』
  • 『묵재일기(黙齋日記)』
  • 『미수기언(眉叟記言)』
  • 『백호전서(白湖全書)』
  • 『사계전서(沙溪全書)』
  • 『서계집(西溪集)』
  • 『성호사설(星湖僿說)』
  • 『속잡록(續雜錄)』
  • 『송자대전(宋子大全)』
  •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약천집(藥泉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우계집(牛溪集)』
  • 『응천일록(凝川日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잠곡유고(潛谷遺稿)』
  • 『조경일록(朝京日錄)』
  • 『청성잡기(靑城雜記)』
  • 『청음집(淸陰集)』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택당집(澤堂集)』
  • 『포저집(浦渚集)』
  • 『한수재집(寒水齋集)』
  • 『홍재전서(弘齋全書)』
  • 『죽천집(竹川集)』
  • 『용담집(龍潭集)』
  • 『오리집(梧里集)』
  • 『창랑집(滄浪集)』
  • 『창석집(蒼石集)』
  • 『사서집(沙西集)』
  • 『우복집(愚伏集)』
  • 『월사집(月沙集)』
  • 『동계집(桐溪集)』
  • 『경정집(敬亭集)』
  • 『은봉전서(隱峯全書)』
  • 『월당집(月塘集)』
  • 『기암집(畸庵集)』
  • 『백강집(白江集)』
  • 『지천집(遲川集)』
  • 『백헌집(白軒集)』
  • 『백주집(白洲集)』
  • 『낙정집(樂靜集)』
  • 『동춘당집(同春堂集)』
  • 『시남집(市南集)』
  • 『초려집(草廬集)』
  • 『충렬공유고(忠烈公遺稿)』
  • 『노서유고(魯西遺稿)』
  • 『외재집(畏齋集)』
  • 『갈암집(葛庵集)』
  • 『명곡집(明谷集)』
  • 『강한집(江漢集)』
  • 『습정집(習靜集)』
  • 『설정집(雪汀集)』
  • 『완정집(浣亭集)』
  • 『만오집(晩悟集)』
  • 『묵수당집(嘿守堂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