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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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쟁(諫諍)을 담당하던 관청인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관원.

개설

정언(正言)은 국정에 대한 간쟁과 왕의 정치에 대한 비평, 관원을 탄핵하는 등의 언론을 담당하였던 사간원의 관원이다. 정언은 사간원의 간언(諫言)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여 왕권을 견제하고, 관료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담당 직무

정언은 장관(長官)인 대사간을 중심으로 간쟁·탄핵·시정·인사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간쟁은 왕에 대한 언론으로서 왕의 언행과 시정(施政)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왕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 간쟁은 제도상으로는 사간원 고유의 기능이지만 사헌부·홍문관에서도 행했다. 탄핵은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부정·비위(非違)·범법한 관원을 논란·책망하여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시정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의 시비를 논하여 바른 정치로 이끌어가는 언론이었다. 인사는 부정·부당·부적합한 인사를 막아 합리적·능동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론이었다. 이를 위해 사간원 내부에서 의견의 합의를 보아 논핵하는 통간(通簡), 자신이 관련된 논핵을 피하는 피혐(避嫌) 등의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언은 사간원 관원으로서 5품 이하 관인의 제수와 관련된 고신(告身)과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의첩(依牒)을 심사하고 동의했는데, 이를 서경(署經)이라고 하였다. 정언 역시 다른 사간원 관원과 함께 춘추관(春秋館)의 사관직을 겸직하면서, 국가의 중요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변천

고려 때의 제도를 이어 1392년(태조 1)에 문하부(門下府) 낭사(郎舍)였던 정6품 좌습유(左拾遺) 1명, 우습유(右拾遺) 1명을 두었다. 1401년(태종 1) 관제 개편 때 문하부에서 사간원을 독립시키면서 습유(拾遺)를 정언으로 바꾸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의 관제로 이어졌다. 1505년(연산군 1)에 일시적으로 사간원 정언이 혁파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사간원은 변동 없이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으로 개편되면서 정언도 사라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 구조 연구』, 일조각, 1994.
  • 구덕회, 「언론과 언관」, 『역사비평』 37, 1997.
  • 김돈, 「중종대 언관의 성격변화와 사림」, 『한국사론』 10, 1984.
  • 최승희, 「조선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대간제도의 성립과 그 기능의 분석」, 『한국학논집』 1,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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