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박(封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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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부당한 처사나 명령을 봉함(封緘)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내용

봉박(封駁)은 왕명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으로, 언관(言官)의 직무이며 권한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하성 낭사(郎舍), 조선시대에는 사간원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봉박 내용은 국사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인사(人事)에서는 특히 서경(署經) 문제로 왕과 대간들의 의견이 대립될 때 봉박이 뒤따랐다. 언관들은 봉박을 통해 국가 시책이나 인사 문제에 언론을 행사함으로써 왕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합의에 의한 국정 운영을 추구하였다.

용례

司憲府執義韓斯文等上疏曰 (중략) 今之任是職者 固當顧名思義 出納之際 事無大小 參酌於心 其善者宣敭之 其否者封駁之 將順其美 匡救其不逮 則自然君無過擧 國無失政(『성종실록』 18년 12월 3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론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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