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랑(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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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속사(屬司)에서 정랑과 함께 실무를 맡았던 정6품의 관직.

개설

고려후기 상서(尙書) 6부의 원외랑(員外郞)이 좌랑(佐郞)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1405년(태종 5)에 육조를 정2품 아문으로 승격하여 각사가 속아문으로 딸리자 속사의 실무 담당자인 좌랑도 정랑과 함께 청요직(淸要職)이 되었다. 육조의 행정 관행이 쌓이고 낭관의 연대가 형성되면서 좌랑은 조선중기에는 정랑과 함께 낭관으로서 영향력이 커졌다. 조선후기에 비변사가 정치 행정을 주도하면서 위상이 약화되었다. 담당자를 장무낭청 또는 색낭청(色郎廳)이라 하였다(『명종실록』 20년 11월 7일).

담당 직무

육조의 좌랑은 정랑을 도와 속사 실무를 책임졌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육조 각 속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조

문선사(文選司)는 종친·문관·잡직·승직(僧職)의 제수·고신(告身)·녹패(祿牌), 문과 생원·진사의 사패(賜牌)·차정(差定)·취재·개명(改名), 장오(贓汚)·패상인(敗常人)의 녹안(錄案) 등을 맡는다. 고훈사(考勳司)는 종친·재상·공신의 봉증(封贈)·시호(諡號), 향관(享官)·노직(老職)·명부(命婦)의 작첩(爵帖), 향리의 급첩(給帖) 등을 맡는다. 고공사(考功司)는 문관의 공과(功過)·근만·휴가, 여러 관서의 아전의 근무 일수, 향리 자손의 변리(辨理) 등을 맡는다.

2) 호조

판적사(版籍司)는 호구·토전·조세·부역·공헌(貢獻)·권과농상(勸課農桑)·풍흉고험(豊凶考驗)·진대·염산(斂散) 등을 맡는다. 회계사(會計司)는 서울과 지방의 저적(儲積)·세계(歲計)·해유(解由)·휴흠(虧欠) 등을 맡는다. 경비사(經費司)는 서울의 지조(支調)와 왜인의 양료 등을 맡는다.

3) 예조

계제사(稽制司)는 의식·제도·조회·경연·사관(史官)·학교·과거·인신(印信)·표전(表箋)·책명(冊命)·천문·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상장(喪葬) 등을 맡는다. 전향사(典享司)는 연향·제사·생두(牲豆)·음선(飮膳)·의약 등을 맡는다. 전객사(典客司)는 사신과 왜야인의 영접, 외방의 조공, 연설(宴設), 사여 등을 맡는다.

4) 병조

무선사(武選司)는 무관·군사·잡직의 제수·고신·녹패·부과(附過)·급가(給暇)·무과 등을 맡는다. 승여사(乘輿司)는 노부(鹵簿)·여연(輿輦)·구목(廐牧)·정역(程驛)·보충대·조예·나장·반당(伴倘) 등을 맡는다. 무비사(武備司)는 군적·마적·병기·전함·군사 점열·무예 훈련·숙위·순작(巡綽)·성보(城堡)·진수(鎭戍)·비어(備禦)·정토(征討)와 군관·군인의 차송·번휴(番休)·급보(給保)·급가, 시정(侍丁)·복호(復戶)·화포(火砲)·봉수(烽燧)·개화(改火)·금화(禁火)·부신(符信)·갱첨(更籤) 등을 맡는다.

5) 형조

상복사(詳覆司)는 살인 사건을 자세히 심의[詳覆]한다. 고율사(考律司)는 율령·안핵(按覈)의 일을 맡는다. 장금사(掌禁司)는 형옥·금령의 일을 맡는다. 장례사(掌隷司)는 노예의 부적(簿籍)·부수(俘囚) 등의 일을 맡는다.

6) 공조

영조사(營造司)는 궁실·성지(城池)·공해(公廨)·옥우(屋宇)·토목·공역·피혁(皮革)·전계(氈罽) 등의 일을 맡는다. 공야사(功冶司)는 백공의 제작, 금(金)·은(銀)·주옥(珠玉)·동(銅)·납(鑞)·철(鐵)의 야주(冶鑄), 도와(陶瓦)·권형(權衡) 등의 일을 맡는다. 산택사(山澤司)는 산택·진량(津梁)·원유(苑囿)·종식(種植), 탄(炭)·목(木)·석(石), 주거(舟車)·필묵(筆墨)·수철(水鐵)·칠기(漆器) 등의 일을 맡는다.

변천

1) 고려의 좌랑

상서의 6부를 4사로 개편하면서 속사인 고공사와 도관(都官) 등의 원외랑을 1275년(고려 충렬왕 1)에 좌랑으로 개칭하였다. 1356년(고려 공민왕 5) 문종 관제를 부활시키면서 좌랑은 다시 원외랑으로 바뀌었다가 1362년에 6사로 개편되면서 좌랑으로 개칭되었다. 1369년 6사가 육부로 개편되면서 산랑(散郞)으로 고쳤으나, 1372년에 6사 체제가 복구되면서 다시 좌랑이 되었다. 1389년(고려 공양왕 1)에는 6사가 육조로 바뀌면서 조선으로 이어졌다.

2) 조선초의 좌랑

태조 초의 관제에서는 각 조마다 2명이 표준이었으나, 이조에는 정랑 1명과 고공정랑 1명이 설치되었고 형조의 도관에 각 2명을 더 두었다. 1405년(태종 5) 육조를 2품 아문으로 승격하면서 각 조에 3명씩을 두었는데, 병조와 형조에는 1명씩을 더 두어 4명이었다(『태종실록』 5년 1월 15일). 이어 속사의 사무 분장을 정하였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그리고 조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던 낭관을 속사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여 속사의 자율성을 높였다(『태종실록』 17년 12월 8일). 좌랑은 임기를 채우면 5품으로 승진하였다.

육조가 맡은 일을 왕에게 바로 보고하고 처리하며 국정의 중심 기구가 되자, 각 조의 실무를 책임지는 낭관으로서 좌랑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 일을 맡는 사람을 장무(掌務)라 하여 ‘장무좌랑’ 등으로 불렀다. 정랑에 결원이 생기면 좌랑이 승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1431년에는 자질이 뛰어난 자 중에서 당상관들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3년 11월 1일). 1436년 이후에는 이것마저 금지해 정랑에 직접 승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세종실록』 18년 2월 19일).

『경국대전』에 이조·병조·예조의 정랑·좌랑은 문관으로만 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들을 낭관·낭청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이조와 병조의 정랑·좌랑은 인사 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郎)이라 하였다.

3) 조선중기의 좌랑

좌랑은 정랑과 함께 낭관으로서 집단적인 정치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조 문선사와 병조 무선사의 전랑은 당상관들의 회의에 참석해 후보 명단[望單]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 전랑은 다른 낭관들과는 달리 음서의 혜택을 주는 등 다른 조의 낭관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이조 문선사의 좌랑은 정랑을 도와 삼사(三司) 관직과 같은 청요직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통청권(通淸權)이라 하였다. 이조 전랑을 둘러싼 다툼은 1575년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한 계기가 되었다. 선조 즉위 초의 『조선왕조실록』에 현임의 육조 낭관의 명단이 실린 데서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선조실록』 즉위년 11월 7일).

4) 조선후기의 좌랑

조선후기에는 여러 차례 통청권과 전랑법(銓郞法)을 제한하였다. 전랑법이란 이조와 병조의 현임 낭관이 후임 낭관을 추천하던 법이다. 또한 18세기 이후 노론의 일당(一黨) 전제(專制) 정치가 확립되면서 좌랑의 권한은 약해졌다. 1789년(정조 13)에는 좌랑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나중에 『속대전』 단계에서는 형조의 좌랑 1명을, 『대전통편』 단계에서는 이조의 좌랑 1명을 줄였다. 비변사에서 정치와 행정을 장악하게 되자 육조 정랑의 위상은 더욱 낮아지고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교수의 시대사 읽기』, 푸른역사, 1998.
  •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 구조연구』, 일조각, 1994.
  • 한충희, 『(조선초기)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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