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사(典享司)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국가의 각종 제사와 잔치를 주관하고 이때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하던 관서.

개설

전향사는예조(禮曹)의 속사(屬司)로 국가적 차원의 각종 제사나 잔치 등을 주관하였다. 동시에 이때 사용되는 물품의 조달이나 관리, 그리고 의약(醫藥) 등에 대한 일을 관장하였다. 예조 소속의 좌랑 1명과 정랑 1명이 관장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전향사는 1405년(태종 5) 3월 육조(六曹)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속사(屬司)와 속아문제(屬衙門制)를 제정할 때 예조의 속사로 설치되었다. 연회(宴會)나 제사(祭祀)·제물(祭物)·음선(飮膳)·의약(醫藥)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조직 및 역할

전향사는 예조 소속의 좌랑 1명과 정랑 1명이 관장하였다. 또한 서리(書吏) 10명이 배속되었다.

전향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제사의 경우, 모든 제사는 3개월 이전에 관상감에게 일자를 통보받아 이를 왕에게 보고한 뒤 서울과 지방에 알려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사가 있는 해당 월초에 그 달에 있는 각종 제사의 일자를 단자로 작성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능(陵)·원(園)·묘(墓)의 제향도 주관하였는데, 능·원·묘의 기신제가 만약 속절(俗節)과 일치하면 속절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기신제를 행하였다. 그리고 능·원·묘의 제사를 주관할 제관(祭官)이 사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면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한 뒤에 제사를 주관할 관원을 차출하였다. 전향사에서는 이 밖에도 각종 기우제나 기청제, 기설제(祈雪祭)영제(禜祭) 등을 비롯해 국휼 시 각종 제사도 주관하였다.

또한 철마다 새롭게 생산되는 물산을 종묘나 경모궁(景慕宮) 등에 천신(薦新)하는 일이나 1월 1일이나 단오 등에 대전(大殿)과 각 전각에 물품을 진상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종묘나 각 능·원·묘, 동·남관왕묘 등의 봉심(奉審)을 주관하며 만약 봉심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왕에게 보고한 뒤에 보수하였다. 전향사의 관원은 제향이나 조회 때 사용하는 악기나 물품 등의 관리 실태를 살피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5년 12월 21일).

변천

1405년에 정착된 전향사의 직장과 관원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규정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고, 1894년(고종 31) 근대식 관제 개혁 때 예조가 혁파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육전조례(六典條例)』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