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書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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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 관청과 당상관 이상의 관료에 배속되어 기록과 회계 등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하급 관리.

개설

조선초기에 중앙의 각 관아에 소속되어 있던 서리(胥吏)는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녹사(錄事)와 서리(書吏)로 구분되었다. 이 중 녹사가 고위 관아와 재상급의 대신에게만 배속된 상급의 서리(胥吏)인 반면, 서리는 하급 서리(胥吏)로서 대부분의 관아와 당상관 이상의 모든 대신들에게 배속되었다. 따라서 그 수가 녹사보다 훨씬 많았으며 중앙 각 관아의 행정 실무를 대부분 맡아서 처리하는 존재였다. 그 수로 보나 행정 실무 대부분을 담당한 일면으로 보나 중앙 관아의 서리(胥吏) 중 주류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담당 직무

서리의 담당 직무는 기본적으로 기록과 회계를 들 수 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서리의 취재(取才) 규정에 서(書)와 산(算)을 시험 보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록과 회계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의 각 관아와 당상관 이상의 대신에게 소속되어 관청 및 대신들과 관련된 행정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이들을 선발·임용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3년마다 제읍(諸邑)의 교생 중 나이가 많고 재주가 부족한 사람 중에서 충원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서울의 방민(坊民)을 뽑아서 임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변천

조선초기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소속된 하급 서리(胥吏)로 전리(典吏)·연리(椽吏)·서리·영사(令史) 등이 있었고, 그 밖에 권지직장(權知直長)이나 서원(書員) 역시 그 범주 안에 드는 존재였다. 그런데 1466년(세조 12)경 이들이 서리로 일원화되었고 그것이 『경국대전』에 정제(定制)되었다.

서리로 일원화되면서 이들은 2,600일 정도를 복무하면 7품 또는 8품으로 거관(去官)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선초기에는 복무 기간을 채우면 거관하여 동·서반의 참하직과 수령·역승(驛丞)·도승(渡丞) 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무 기간은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이었고, 장기간 복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반대급부로서 녹봉이나 전지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서리직은 하나의 신역(身役)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서리 출신자의 품관 진출이 막히고, 이들은 취재를 통해 종9품의 역승·도승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즉 조선초기에 참하직이나 수령으로의 진출이 가능했던 점에서 입사직(入仕職)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면, 15세기 이후 그런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이후 『속대전』에서는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거관시키는 법이 아예 폐지되었다.

한편 『비변사등록』에 따르면 17세기부터는 서리들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신역의 의무를 지는 형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고립제적(雇立制的)인 성격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들은 급료를 월급의 형태로 받았는데, 주로 미포(米布)를 받았다. 하지만 업무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서리들이 받는 급료는 대체로 미(米) 6두(斗) 내지 9두에 그치고 있어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조선후기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서리들의 작폐에는 이러한 현실성 없는 급료 수준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신해순, 「조선 초기의 하급 서리(胥吏) ‘이전(吏典)’」, 『사학연구』 35, 1982.
  • 신해순, 「17세기 전후 동반 소속 하급 경아전 제도의 변화: 서리(書吏)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0, 2010.
  • 이성무, 「조선 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 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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