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훈사(考勳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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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친과 관리의 봉작(封爵)을 담당하던 이조의 속사(屬司).

개설

이조에 속한 부서로 종친 및 재상·공신·관원 부인 등에게 작위를 주거나 추증 및 시호를 내리는 일, 향리들에게 직첩을 발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05년(태종 5)에 육조의 직제를 반포하면서 문선사(文選司)·고공사(考功司)와 함께 이조의 소속 부서로 제정되었다. 담당 업무는 종친·관리에게 공훈에 따라 작위를 내려주는 것과 내명부 및 외명부에 속한 여성들에게 임명장인 고신(告身)을 주는 일, 벼슬의 품계를 더해주는 증직(贈職) 등이었다.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공사의 업무였던 시호에 관한 일이 고훈사에 이관되고 노인직 업무와 향리의 직첩 발급 업무가 추가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조직 및 역할

정4품 정랑 1인과 정5품 좌랑 1인이 고훈사의 일을 담당하였다. 시호를 정할 때에는 대상자의 행장을 봉상시(奉常寺)에서 받아 이조에 보내면 고훈사에서 행장과 관력 등을 조사하여 홍문관에 보내고 홍문관에서 시호 셋을 올려 하나에 낙점을 받도록 하였다.

변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기에 이조를 폐지하고 대신 내무아문(內務衙門)을 설치하면서 고훈사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