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사(考功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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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원들의 근무 상태 관리를 담당한 이조의 속사(屬司).

개설

이조 소속의 부서로 문관들의 공과와 근무 상황 및 휴가 관리, 아전들의 근무 일수 산정과 향리 자손들의 분간(分揀)을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관리들의 인사평가 담당으로는 고려 건국 초기에 사적(司績)이 있었고, 995년(고려 성종 14)에 상서고공(尙書考功)으로 바뀌었으며, 1356년(고려 공민왕 5)에는 고공사(考功司)가 있었다.

조선 개국 후에도 관리의 근무태도를 감독하는 부서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는데, 1402년(태종 2)에 인사고과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고, 1405년(태종 5)에 육조의 직제를 정하면서 문관 임명 등 문관 관련 사무를 맡은 문선사(文選司), 공신들의 시호 책정이나 관리들의 근무태도 감독 등을 맡은 고훈사(考勳司)와 함께 고공사(考功司)가 이조의 소속 부서로 정해졌다. 고공사는 내외 문무관원들의 공적과 과오, 근무의 성과 기록 및 평정, 시호(諡號) 선정과 비석 등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후 관작 추증과 시호에 관한 업무는 고훈사에 이관되었고 무반직 관원에 관한 고과 관리도 병조의 무선사(武選司) 업무로 넘겨졌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고공사의 업무는 문관들의 공로와 과오나 근무상황 및 휴가 기록, 각 관청 아전들의 출근일수 산정이나 향리 자손들에 대한 분간 처리 등이었다.

조직 및 역할

정4품 정랑 1인과 정5품 좌랑 1인이 고공사의 일을 담당하였다. 관리의 출근부인

공좌부(公座簿)의 기록 내용을 근거로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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