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사(武選司)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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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무선사 |
한글표제 | 무선사 |
한자표제 | 武選司 |
동의어 | 정색(政色) |
관련어 | 병조(兵曹)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윤훈표 |
폐지 시기 | 1785년(정조 9) 이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무선사(武選司)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5년 3월 1일, 『태종실록』 15년 11월 1일, 『태종실록』 16년 8월 2일, 『문종실록』 1년 11월 25일 |
조선시대 무관 등의 인사 업무와 무과 시험에 대한 실무 등을 담당하던 병조 부속 관서.
개설
조선 태조가 왕조를 개창한 직후 문무 관제를 처음으로 정하면서 육조의 하나로 병조(兵曹)를 설치하여 무관의 인사 문제 등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기능이 미약했고 직무 분장이 애매했기 때문에 소속 관사는 두지 않았다. 태종이 즉위하면서 의정부, 육조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육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속사의 설치가 요청되었다. 이리하여 1405년(태종 5) 육조에 각각 3속사씩 18속사가 설치되었고, 그 일환으로 병조에 설치된 속사가 무선사(武選司)·무비사(武備司)·승여사(乘輿司)이고, 그 각각은 병조의 기능을 3등분하여 하나씩을 관장하였다. 무선사는 무관(武官)이나 군사(軍士)·잡직(雜織)의 관직 제수(除授), 무과(武科) 실시의 실무 등을 관장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무반의 인사 행정 담당 부서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명칭을 무선사에서 정색(政色)으로 고쳤다. 하지만 맡은 업무는 변동이 없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태조는 조선 왕조를 개창한 직후 문무 관제를 처음으로 정하면서 육조의 하나로 병조를 설치하여 무관의 인사나 병적(兵籍)의 관리, 우역(郵驛) 등의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육조의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조의 직무 분장이 애매하였고 소속 관사도 설치되지 못했다.
1398년(태조 7) 왕자의 난을 계기로 태조가 퇴위하고, 정종을 거쳐 1400년 태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국정을 주도했던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운영 체계를 해체하고 의정부, 육조 등을 전면으로 내세워 움직이게 했다. 이는 왕을 명실상부한 권력의 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조치였다. 이에 육조는 정3품 아문에서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어 확실하게 국정을 분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담당 업무도 크게 증대하여 소속 관사의 설립이 불가피하였다. 마침내 1405년(태종 5) 육조에 각각 3속사씩 총 18속사를 두는 속사제가 실시되면서 병조에도 무선사·무비사·승여사가 설치되었다. 이들 속사는 병조의 기능을 3등분하여 각각 하나씩을 관장하였는데, 무선사는 무관의 계품(階品), 고신(告身)·무거(武擧)·부위(府衛)·군융(軍戎) 등의 일을 맡도록 했으며 낭청(郎廳)으로 정랑(正郞) 1명, 좌랑(佐郞) 1명을 두었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조직 및 역할
무선사에는 정랑·좌랑 각 1명이 소속되어 당상인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참지(參知)의 지휘를 받아 그 사에 부여된 기능을 관장하였다. 군정기관으로서 병조의 비중이 커지기도 하였지만 특히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였던 무선사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로 인해 담당 낭청들의 권위도 상승하였으나 그 반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에 따른 책임 추궁도 엄격하였다. 이전에 재직하면서 천거했던 인물이 탐오불법(貪汚不法)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을 때 무선사 낭청도 함께 연좌되어 대간에게 탄핵을 받기도 했다(『태종실록』 15년 11월 1일).
무선사는 무관의 중추적인 등용문 구실을 했던 무과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것은 왕이 직접 과거 시험장에 나와서 시범을 보이고 합격자를 손수 정하던 친시(親試)에서도 마찬가지였다(『태종실록』 16년 8월 2일). 이 무과의 실시와 관련되어 낭관의 업무가 늘기도 하였지만 그 공정한 운영을 위해 타 관아 문관의 참여가 요청되었고, 그에 따라 삼관(三館), 즉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의 문신 4명을 엄선한 후 2명씩을 무선사와 무비사에 보내 돕도록 했다(『문종실록』 1년 11월 25일).
『경국대전』에는 무관·군사·잡직(雜織)의 제수(除授)와 고신(告身)·녹패(祿牌)·부과(附過)·휴가·무과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다. 처음 설치되었던 태종 때와 비교하면 인사 처리 업무의 대상이 무관 이외로 늘었으며 그 내용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무관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비중이 한층 커졌다. 거대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었다. 이에 인사 행정 담당 부서라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부각하기 위해 무선사라는 명칭 대신 정색(政色)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무선사가 정색으로 바뀌었음을 정식으로 기록한 것은 1785년(정조 9)에 반포된 『대전통편』에 이르러서이다. 이 정색의 칭호가 조선 말까지 계승되었다. 『육전조례』에 규정된 정색의 기능은 이전의 무선사의 그것과 같았고, 관원은 정랑은 1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좌랑은 1명이 증원되어 2명이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권1,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정이품아문(正二品衙門), 육조(六曹), 병조(兵曹)
- 『대전통편(大典通編)』권1,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육조(六曹), 병조(兵曹)
- 『대전회통(大典會通)』권1,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정이품아문(正二品衙門), 병조(兵曹)
- 『육전조례(六典條例)』권7, 병조(兵曹), 병조(兵曹)
- 민현구, 『조선 초기의 군사 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한충희, 『조선 초기 관아 연구』, 국학자료원, 2007.
- 한충희, 『조선 초기 육조와 통치 체계』,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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