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成均館)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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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성균관 |
한글표제 | 성균관 |
한자표제 | 成均館 |
동의어 | 경학원(經學院), 근궁(芹宮), 반궁(泮宮), 수선지지(首善之地), 태학(太學), 현관(賢關) |
관련어 | 사학(四學), 생원(生員), 예조(禮曹), 진사(進士), 학령(學令), 향교(鄕校) |
분야 | 교육·출판/교육기관/성균관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연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성균관(成均館) |
조선시대 관료 후보자인 유학자 양성을 위하여 수도 한성부에 설치한 국립대학.
개설
성균관은 고려의 국자감(國子監)을 그 전신으로 하며, 선현들의 제사를 주축으로 하는 교화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의 유교식 국립대학이다. 전체 공간은 크게 제사 공간과 교육 공간으로 나뉜다. 전자의 중심은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文廟), 후자의 중심은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明倫堂)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왕조는 최상위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운영하였는데, 그 전신은 고려의 국자감이다. 국자감은 1275년(고려 충렬왕 1)에 국학(國學), 1298년에 성균감(成均監),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 성균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356년에 공민왕의 배원정책(排元政策)에 따른 관제의 복구로 국자감으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고려 공민왕 11)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하였다. 조선 왕조는 이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였다. 태조의 천도(遷都) 결정에 따라 1395년(태조 4)부터 새 수도 한양에 건축 공사가 시작되어 3년 만에 문묘를 비롯하여 명륜당·동재(東齋)·서재(西齋)·정록소(正錄所)·식당·양현고(養賢庫) 등의 건물이 완성되었다. 1478년(성종 9)에는 도서관인 존경각(尊經閣)과 반수(泮水)도 갖추어졌다.
성균관의 ‘성균(成均)’은 ‘아직 쓸모 있는 상태로 다듬어지지 않은 인재들을 완성시킨다’는 뜻의 ‘성인재지미취(成人材之未就)’와 ‘고르지 못한 풍속을 고르게 한다’는 ‘균풍속지부제(均風俗之不齊)’ 구절의 첫 글자를 취해 만든 이름이다. 명칭 자체에 성균관의 가장 큰 구실인 양사(養士)와 교화(敎化) 두 가지가 드러나 있는 셈이다. 성균관의 인재 양성은 고려의 국자감과 달리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등의 잡학을 분리시켜 해당 관서에서 교육시키게 하고, 성균관은 오로지 유학 교육만을 담당하게 하였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성균관의 관원에는 지사(知事, 정2품, 겸관) 1명, 동지사(同知事, 종2품, 겸관) 2명, 대사성(大司成, 정3품 당상관) 1명, 사성(司成, 종3품) 2명, 사예(司藝, 정4품) 3명, 직강(直講, 정5품) 4명, 전적(典籍, 정6품) 13명, 박사(博士, 정7품) 3명, 학정(學正, 정8품) 3명, 학록(學錄, 정9품) 3명, 학유(學諭, 종9품) 3명이 있고, 서리 10명이 배속되었다.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의 관원 중 5명은 종학(宗學)의 교관을 겸하였고, 전적 이하의 관원 중 16명은 사학(四學)의 교관을 겸하였다.
성균관의 유생이 될 수 있는 통로는 ① 소과인 생원·진사시에 합격해 생원·진사가 되는 방법, ② 사학에서 교육을 받고 승보시를 거쳐 입학하는 방법, ③ 문음 자제로서 승보하는 방법, ④ 원방유생(遠方儒生)·왕세자·대군으로서 입학하는 특수한 경로 등이 있었다. 사학은 장차 성균관에 올라가 공부할 어린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학교였다[『중종실록』 13년 4월 19일]. 성균관은 궁벽한 시골에서 경학 공부를 한 선비들이 몸을 의탁하고 과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다[『정조실록』 7년 7월 12일].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건국 초기 100명으로 출발해서 태종대에는 150명, 세종대인 1429년(세종 11)에는 200명으로 증원되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성균관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로 불리는 기숙사에 기거하며 관비(官費)로 공부했다. 기숙사에 있지 못하고 성균관 밖 반촌(泮村)에서 하숙하는 유생은 방외유생(方外儒生)이라고 불리었다. 동재와 서재에 있는 방 수는 각각 14개인데 그중 12개의 방을 상재(上齋) 또는 상사(上舍)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생원과 진사만 들어갈 수 있었다. 동·서재에 각각 두 개씩 남아 있는 방은 아직 생원과 진사가 되지 못한 즉, 소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거처라는 뜻에서 하재(下齋)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문벌이 좋은 유학(幼學)과 사부학당의 학생 중에서 공부를 잘해 올라온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었다. 이들을 하재생 또는 기재생(寄齋生)이라 불렀다. 기재생의 수가 20명이라는 기록이 있어 방 하나에 기숙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5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균관에서 숙식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즉 상양수(常養數)는 140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성균관 유생은 재학 중 학령(學令)의 적용을 받았다. 학령에 규정된 교육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근사록(近思錄)』·『성리대전(性理大全)』·『통감(通監)』·『좌전(左傳)』·『송원절요(宋元節要)』·『경국대전』·『동국정운(東國正韻)』 등이었다. 또 시(詩)·부(賦)·송(頌)·책(策)과 같은 제술도 익혔다.
성균관 유생의 교육을 위해 쓰는 전곡(錢穀)의 출납은 양현고(養賢庫)에서 담당하였다. 성균관의 운영 재원은 국가에서 지급한 전답·노비·어장(漁場) 그리고 수시로 지급되는 돈·쌀·잡물 등으로 충당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전(學田)과 노비였다. 태종대 성균관의 학전은 1,000결(結) 정도였다. 이것이 1431년(세종 13)에 2,000결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유생 200명을 먹일 수 있는 규모였다. 학전은 1484년(성종 15)에 400결이 추가로 지급되고 다시 중종·명종 때에 215결 이상이 늘어났다. 도중에 다른 관사나 호세가(豪勢家)에게 탈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산하면 최고 2,600결에 이른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인 효종대에는 360결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속대전(續大典)』은 성균관의 학전을 400결로 명시하였다.
성균관의 노비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구분된다. 전자는 성균관 인근에 있는 반촌(泮村)에 거주하면서 문묘 제향, 유생의 식사 준비, 잡역 등에 종사하였고, 외거노비는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면서 성균관의 학전에서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해마다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쳤다. 조선 초의 노비 규모는 300구(口)였다. 대부분 고려 충렬왕 때 성균관을 재건하는 데 공이 컸던 안향(安珦)이 기증한 사노비(私奴婢)의 후손들이었다. 여기에 1419년(세종 1)에 100구, 1451년(문종 1)에 10구가 더 하사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차비노(差備奴) 38구, 근수노비(跟隨備奴) 15구만 명시되어 있다. 또 1517년(중종 12)에 80구, 1547년(명종 2) 50구가 추가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조선 초의 300구를 비롯하여 추가로 하사된 노비는 외거노비였던 것 같다.
그런데 『태학지(太學志)』에 따르면 영조대에 성균관의 노비 수가 경안(京案)에 1,453구, 경기도에 600구, 충청도에 2,598구, 전라도에 4,206구, 경상도에 1,302구로 노비의 총수가 10,725구나 되며, 이 중 신공을 바치는 장노비(壯奴婢, 16~59세)는 6,214구였다고 한다. 성균관 노비는 1750년(영조 26)에 호조(戶曹)로 이속되었다. 이후로는 호조에서 신공을 거두어 1750년에 거둔 성균관 노비의 신공 총액만큼을 성균관에 보내게 되었다.
변천
성균관은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1601년(선조 34)에 중건 공사가 시작되어 1606년(선조 39)까지 대성전·동무·서무의 문묘와 동재·서재·명륜당 등의 주요 건물이 다시 세워졌고, 1626년(인조 4)에 존경각·정록청·식당·양현고 등의 부속 건물도 중건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비천당(丕闡堂)·일량재(一兩齋)·벽입재(闢入齋)·계성사(啓聖祠)·육일각(六一閣) 등의 새로운 시설이 건립되어 그 규모가 전보다 확대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성균관의 직제가 일부 바뀌어 좨주(祭酒, 정3품) 1명과 사업(司業, 정4품) 1명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사성(종3품)·사예(정4품) 각 1명을 감축하였으며, 서리 10명을 21명으로 증원시켰다. 그리고 겸직강(兼直講) 1명과 겸박사(兼博士)·겸학정(兼學正)·겸학록(兼學錄)·겸학유(兼學諭) 각 3명이 증설되었다.
200명이었던 유생의 정원은 1707년(숙종 33) 국가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75명으로 감축되었다. 그 후 1742년(영조 18) 왕명에 따라 200명으로 증원되었고, 이것이 『속대전』에 ‘정원 중 74명을 감하고 이제부터는 126명으로 한다. 생원·진사는 106명, 학생은 20명이다’라고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태학지(太學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동욱, 「이조 학교 풍속고-성균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논문집』3, 1958.
- 김윤곤, 「이조 후기에 있어서의 성균관의 변천과 개혁」, 『대동문화연구』6·7, 1970.
- 신석호, 「이조 초기의 성균관의 정비와 그 실태」, 『대동문화연구』6·7, 1970.
- 양대연, 「성균관 창립고」, 『(성균관대학교) 논문집』4, 1959.
- 이성무,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35·36, 1967.
- 피정만, 「조선시대 성균관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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