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고(養賢庫)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양현고 |
한글표제 | 양현고 |
한자표제 | 養賢庫 |
상위어 | 호조(戶曹) |
관련어 | 분풍저창(分豊儲倉), 성균관(成均館) |
분야 | 교육·출판/교육기관/성균관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연호 |
폐지 시기 | 1894년(고종 31)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양현고(養賢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8년 12월 21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13일, 『연산군일기』 10년 7월 10일 |
조선시대에 성균관 유생에게 식량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개설
양현고는 종6품 아문이고 호조 속아문이다. 양현고는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설치되었다. 세 명의 성균관 관원이 겸직으로 근무했다. 관아는 성균관 옆에 있었고,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곳이어서 호조(戶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성균 학전(學田) 1,000결(結)과 소유 토지의 수입, 노비 400명의 신공(身貢), 그 외 어세(漁稅) 등이 수입원이었다. 그 수입으로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식량·물품을 공급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양현고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즉, 1119년(고려 예종 14) 국자감에 설치되어 내려오던 것을 조선 왕조가 그대로 계승하였다. 1392년(태조 1)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양현고는 권무직(權務職) 판관(判官) 2명을 배정 받았다. 양현고의 기능은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다[『태종실록』 12년 5월 11일].
조직 및 역할
성균관은 유생들에게 아침·저녁 두 끼의 식사를 제공했고, 1417년(태종 17)까지는 오부학당의 급식도 양현고에서 지출하였다[『태종실록』 17년 6월 20일]. 공자의 제사인 석전제(釋奠祭) 거행에 필요한 등유와 말린 복숭아를 준비하는 업무도 있었으나 이 일은 뒤에 전사시(典祀寺, 나중에 봉상시로 이름이 바뀜)로 이관되었다[『태종실록』 12년 4월 8일].
성균관의 유생 정원인 200명을 1년간 기르는 비용은 960석이었는데[『세조실록』 4년 4월 24일], 양현고에 소속된 토지 1,000결의 수입은 600석으로써 학생들에게 겨우 국과 나물만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1433년(세종 15)에는 두 명에 쌀 반 되를 반찬값으로 책정하였다[『세종실록』 15년 8월 22일]. 그러나 출납 담당자의 비리 등으로 인해 양식이 자주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세조실록』 7년 4월 11일]. 한성부의 시전(市廛)에서 고기와 채소를 거두어 유생들의 반찬으로 사용했으며[『숙종실록』 7년 6월 2일], 절수(折受)한 어전(魚箭)에서 받는 어세(漁稅)도 양현고 수입의 일부를 차지했다.
성균관의 노비는 안향이 기증한 노비가 기초가 되었다. 겨울 석 달 동안의 광열비는 외거 노비의 신공으로 지급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0년 윤4월 1일]. 양현고에 속한 노비는 유생의 식사와 기타 관내의 수위·사환 등 잡역을 맡았는데, 각처의 다른 사역에 동원하거나 각색 장인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왕이 왕자나 공주에게 노비를 하사할 때는 받고 싶은 노비를 지목하게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양현고의 노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포함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8년 12월 21일).
성종대에는 추가로 학전(學田) 300결을 하사하였다. 중종도 학전 100결을 하사하였고, 1537년(중종 32)에는 대사성이희보(李希輔)가 바친 「태평잠(太平箴)」에 답하면서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라며 쌀·콩 200석을 양현고에 하사하였다[『중종실록』 32년 8월 1일].
변천
1412년(태종 12) 예조(禮曹)가 올린 국학사의(國學事宜)에 따라 양현고에 사(使, 종6품)·승(丞, 종7품)·녹사(錄事, 정9품)를 두었고, 각각 성균관의 주부(注簿)·박사(博士)·학유(學諭)가 겸직하게 하였다[『태종실록』 12년 10월 10일]. 1414년(세종 8)에는 양현고의 권무판관을 정9품 녹사로 개정하였고, 녹사는 학정(學正)과 학록(學錄)이 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세종실록』 8년 11월 12일]. 1459년(세조 5)에는 재물의 출납을 담당하는 자리라 하여 양현고의 모든 관원을 그 관직에 장기간 근무하는 구임직(久任職)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양현고 출납 담당자의 비리 등으로 인해 양현고의 양식이 자주 떨어졌다. 이로 인해 양현고는 1465년(세조 11)에 풍저창(豊儲倉)에 병합되면서 분풍저창(分豊儲倉)이 되었다가 1470년(성종 1)에 분풍저창을 양현고로 개칭한 조치로 다시 독립아문이 되었다[『성종실록』 1년 4월 18일].
양현고는 『경국대전』에 호조 속아문인 종6품 아문으로 분류되어 조선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최고 책임자는 종6품으로 성균관 전적이 겸임하는 구임직인 주부였다. 그 휘하의 관원으로 종7품의 성균관의 박사가 겸임하는 직장(直長) 1명, 종8품의 성균관 학정이 겸임하는 봉사(奉事) 1명이 있다. 1506년(선조 25)에는 겸관인 주부·직장·봉사를 녹관으로 임명하게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6월 13일).
1504년(연산군 10) 원각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로 성균관을 옮겨 지을 때에 양현고도 옮겨 지어졌다(『연산군일기』 10년 7월 10일).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성균관과 함께 소실되었다가 1626년(인조 4)에 중건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반중잡영(泮中雜詠)』
- 안상원, 『성균관 양현 재정 연구』, 재동문화사, 1975.
- 차진아·한복진,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 식당의 급식 운영 고찰 및 급식 비용의 추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18권 5호, 200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