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정(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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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균관에 소속된 정8품의 관직.

개설

학정(學正)은 성균관에 소속된 정8품 관직으로, 1392년(태조 1)에 처음 설치된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될 때까지 인원과 품계 등의 조정이 있었다. 학정은 성균관의 정록소(正錄所)에서 근무하며 성균관의 실무와 함께 유생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도서관인 존경각(尊經閣)의 도서 출납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2)경 성균관 제도가 변화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

학정은 학록(學錄)과 함께 성균관의 실무를 주관하였는데 성균관의 정록소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학정은 이곳에서 인신(印信)을 관장하고 유생을 검찰하는 역할을 하였다(『세종실록』 25년 9월 11일). 또한 성균관의 도서관인 존경각을 관리하였는데(『순조실록』 14년 4월 23일), 성균관 소속의 정4품직인 사예(司藝)와 학정 각 1명이 서적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성균관 유생의 공궤(供饋)를 위한 미곡과 어물이나 채소 등을 출납하던 양현고(養賢庫)녹사(錄事)직장(直長)·봉사(奉事) 등을 겸하였다. 다만, 본직이 갈리면 녹사직 역시 그만두었다(『세종실록』 8년 11월 12일). 겸직하는 과정에서 양현고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해서 나누어 갖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명종실록』 8년 7월 10일).

학정은 성균관 유생의 사표(師表)라는 인식이 있어, 문학과 바른 품행을 겸비한 사람을 택하여 직임을 맡겼다. 간혹 뇌물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장리(贓吏)의 자손이 임명되거나(『세종실록』 20년 6월 9일),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간 인물이 학정에 제수되면 이에 대한 대간의 탄핵이 이어졌다(『문종실록』 1년 2월 18일).

변천

1392년 7월 28일 문무백관의 관제를 반포할 때 성균관이 설치되었으며, 이때 학정은 정원 2명의 정9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해서 설치된 것이다. 1466년(세조 12) 1월 정원 중 1명을 줄였으나, 이후 간행된 『경국대전』에서는 정원 3명의 정8품 관직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경국대전』에서는 학정을 포함, 성균관 소속의 정7품 박사(博士) 이하 관직은 의정부 소속의 사록(司祿) 1명과 봉상시의 직장 2명이 겸임하도록 규정하였다.

학정을 비롯한 성균관의 참하관으로서 늙은 어버이가 있어 정사(呈辭)하는 자는 기한이 지나면 파직되었다. 그러나 성균관의 관행에 학록으로 파직당하면 학정으로 천거하며, 학정으로 파직당하면 박사로 높여서 다시 천거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비록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즉시 와서 근무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1491년(성종 22)부터는 이극증(李克增)의 건의로, 기한이 지나 파직된 자는 승진시켜 천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겸학정(兼學正) 3명이 증설되기도 하였다.

학정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과정에서 성균관의 성격이 변화되고 이어 1895년에 종전의 관직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성균관 직제가 마련될 때, 이 시기를 전후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사가집(四佳集)』 「성균관존경각기(成均館尊經閣記)」
  • 『무명자집(無名子集)』 「반중잡영(泮中雜詠)」
  • 『정록(政錄)』
  • 신석호, 「이조초기의 성균관의 정비와 그 실태」, 『대동문화연구』 6·7, 1970.
  • 이성무,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 35·36, 196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