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감(國子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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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대 이전의 교육 관리 기관이자 최고 학부.

개설

국가의 인재를 가르치는 최고 학부이자 교육 관리 기관이었다. 진(晉)무제(武帝) 때 국자학이 설립되었고 북제에 이르러 독자적인 관서를 형성하였는데 그 조직의 대강은 당대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국자(國子)는 주대(周代)에 공(公)·경(卿)·대부(大夫)의 자제를 가리키는 말로 국자감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진무제대 이를 따서 국자학(國子學)이 설립되어 태학(太學)과 함께 태상시(太常寺)에 예속되었다. 북제(北齊)대의 국자학은 독자적인 관서를 이루면서 국자시(國子寺)라고 하였고 좨주(祭酒)가 학교교육을 관리하며 국자·태학 등을 통솔하였다. 이에 이르러 중앙교육행정은 종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수(隋)나라 초 국자시는 국자(國子)·태학(太學)·사문(四門)·서(書)·산학(算學)의 오학을 두었고 각각 박사를 두었다. 수양제(煬帝)에 이르러 ‘국자감’의 호칭이 정해지고 전국 학교를 관리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 고대에는 국학을 성균(成均)이라 하였고 당대에는 국자감을 사성관(司成館) 혹은 성균감(成均監)으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사성관·성균감은 국자감의 별칭이 되었다. 명대의 국자감은 1364년 국자학이 설치되고 1365년 국자학에 박사(博士)·조교(助敎)·학정(學正)·학록(學錄) 등을 두면서 비롯되었고 1367년 관제로서 정해졌다.

조직 및 역할

당대 체제가 갖추어진 이후 청말에 폐지될 때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명대 국자감은 좨주·사업(司業) 각 1명을 두고 예하의 승건청(繩愆廳)에 감승(監丞) 1명, 박사청(博士廳)에 오경박사 5명을 두었으며 솔성(率性)·수도(修道)·성심(誠心)·정의(正義)·숭지(崇志)·광업(廣業)의 6당에는 조교(助敎) 15명, 학정(學正) 10명, 학록(學錄) 7명을 두었다. 전부청(典簿廳)에는 전부(典簿) 1명, 전적청(典籍廳)의 전적(典籍) 1명, 장찬청(掌饌廳)에는 장찬(掌饌) 2명이 있었다. 영락제대에 북경으로 천도 후에도 남경에 여전히 국자감을 두었고 관직도 북경의 국자감과 같이하였으나 다만 인원은 약간 적게 두었다. 남·북 양경 모두 국자학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남감(南監)·북감(北監)의 칭호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국자감 학생 대부분은 각 주학·현학에서 선발된 공인(貢人)이었으나 또한 연납, 즉 기부금으로 선발된 경우도 있었다. 청대 국자감의 관제는 명나라의 제도와 비슷하나 인원수는 감소하였다. 좨주는 만주족·한족이 각 1명씩 충원되었고, 6당은 모두 한족이 조교로 임명되었다. 이외에 조정 신하 가운데 특별히 간택하여 국자감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고 아울러 학정·학록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청대에 이르면 돈으로 벼슬을 사는 연납(捐納)을 통하여 감생(監生), 즉 국자감 학생의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자감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만 좨주와 사업의 경우 여전히 한림관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부·주·현학관의 특출한 자들은 왕왕 국자감 학정과 학록의 직함으로 영전을 주기도 하였다.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은 명대 전기 다수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경전을 읽고 강독하는 곳이었다. 또한 유구와 일본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는데 조선에서도 국자감에서 수학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타진하였다(『세종실록』 15년 윤8월 28일). 이외에도 중요 서적을 보관하고 관리함으로써 학문 연구와 수집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중요 전적의 찬수 등의 문화 편찬 사업에도 기여하였다.

변천

1904년 학부를 설치하면서 국자감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오금성, 「명대 신사층(紳士層)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진단학보』 48, 진단학회, 1979.
  • 俞鹿年 編著, 『中國官制大辭典』, 黑龍江人民出版社, 1992.
  • 黃明光, 「明代外國官生在華留學及科考」, 『歷史硏究』, 中國社會科學院,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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