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지(參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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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병조(兵曹)의 정3품 당상(堂上) 관직.

개설

조선시대에 국가 행정을 총괄한 육조(六曹) 가운데 국방과 직결된 병조의 업무가 가장 많은 까닭에, 육조의 다른 기관에는 없는 당상관 직책으로 참지(參知)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정원은 1명이었다.

설치와 직무

병조 참지는 1466년(세조 12)에 대규모로 관제를 개혁할 때 겸임직인 지병조사(知兵曹事)를 고쳐서 설치한 관직이다. 이때 병조의 겸임직 정랑(正郞)좌랑(佐郞)을 모두 녹관(祿官)으로 개편하는 조치도 아울러 취해졌다. 지병조사는 1418년 세종(世宗) 즉위 후에 처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관직으로, 태종(太宗)이 상왕(上王)으로서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병조를 상왕에게 소속시켰던 조치와 관련하여 설치된 것으로 짐작된다. 1422년에 태종이 사망한 뒤 지병조사가 폐지된 것이 그 반증이다.

지병조사는 4군과 6진의 개척이 본격화되어 병조의 업무가 크게 늘어난 1439년(세종 21)에 다시 설치되어 이후 계속 유지되었는데, 역시 겸임직이었으며, 대개 중추부의 관직을 띤 관원이 겸임하였다. 병조의 겸임직 정랑과 좌랑도 이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겸임직 정랑과 좌랑은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 과정에서 폐지되고, 대신 정랑과 좌랑이 한 자리씩 증설되었다.

병조의 속사(屬司)는 무선사(武選司)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 등인데, 이 가운데 군적(軍籍)과 무기, 전함, 중앙군의 근무, 국방 체제 등을 담당한 무비사가 서열은 가장 뒤지지만 업무는 가장 많았다. 그런 까닭에 무비사의 직무 가운데 국방과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관할하도록 1439년에 겸지병조사를 다시 설치하였고, 그 업무가 병조 참지에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자의 대리청정이나 전란 시 병조의 분사(分司)인 분병조(分兵曹)가 설치되는데, 여기에도 참지를 별도로 임명하였다.

변천

병조가 관할한 군사 관련 업무는 조선시대 후기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갈래로 분화하였다. 그에 따라 병조의 속사에는 무비사만이 남고 무선사는 정색(政色)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밖에 마색(馬色)·일군색(一軍色)·이군색(二軍色)·유청색(有廳色) 등 9개의 색(色)이 설치되었다. 병조 참지가 이 가운데 어떤 업무를 관할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가장 서열이 낮은 낭관이 맡았던 이군색과 마색, 도안색(都案色)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색은 기병과 보병의 보포(保布)를, 도안색은 별기병(別騎兵)의 보포를 관할하는 것이 주 업무였고, 마색은 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병조 참지는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에 의해 육조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