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병조(分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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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병무를 관장하던 관청의 하나.

개설

조선시대 군사 관련 업무를 맡은 병조의 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해 설치한 관아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분병조는 강무(講武)나 숙위(宿衛), 즉 군사훈련이나 왕과 왕궁의 호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병조의 밑에 따로 둔 관서였다(『세종실록』 26년 12월 24일).

조직 및 역할

분병조는 병조와 마찬가지로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참지(參知)·정랑(正郞)·좌랑(佐郞) 등의 관원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분병조는 왕 및 비빈의 숙위, 왕이나 세자의 거둥 시 호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분조나 무군사(撫軍司)에 속하여 지방의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다. 선조가 도성에 돌아온 후 광해군대까지는 왕이 머물던 경운궁의 전반적 관리를 맡기도 하였다.

변천

분병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18년(태종 18)이다(『태종실록』 18년 5월 13일). 원래는 병조의 업무를 나누어 보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는 조정을 분조하면서 병조 역시 분병조를 설치하였다. 분병조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선조실록』 26년 11월 21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