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公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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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官家)의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내용

좁은 의미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廳舍)만을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청사와 부속 건물은 물론 관아에서 건설한 창고·누정(樓亭) 등도 함께 가리킨다. 혹 수리할 관아가 생기면 공조에 보고한 뒤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공조에서는 매년 봄, 가을로 각 공해를 순시한 뒤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공해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해전(公廨田)을 지급하였다.

용례

若移設三登縣于此 撤兩縣公廨材瓦, 以造官客舍 待本道民力蘇息 以築邑城 仍取三登江東兩邑之號 稱爲三江 則非惟民心兩便耳 同力守禦 勢不孤單 實爲便益 命下吏曹(『문종실록』 1년 3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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