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改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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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무를 맞비벼 낸 새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씨를 나누어 주던 일.

개설

개화(改火)는 불을 새로 마련한다는 뜻이다. 병조에서는 일 년에 다섯 차례, 즉 입춘(立春)·입하(立夏)·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입추(立秋)·입동(立冬)에 불을 새로 만들어 각 전궁(殿宮)에 진상(進上)하고, 다음으로 대신(大臣)의 집과 모든 관아에 나누어 주어 묵은 불씨와 바꾸게 하였다.

불을 일으키는 날은 일 년에 다섯 차례이고, 방식은 각기 다르다. 입춘에는 버드나무판에 느릅나무로, 입하에는 살구나무판에 대추나무로, 토왕일에는 산뽕나무판에 뽕나무로, 입추에는 참나무판에 가락나무로, 입동에는 박달나무판에 홰나무로 각 판에 구멍을 낸 다음 여기에 다른 나무를 끼어 비벼서 불을 내었다. 이를 찬목개화(鑽木改火)라고 한다. 한편 개수(改燧)는 찬수개화(鑽燧改火)의 준말로 철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의 나무를 비벼대어 새로 불을 취한다는 뜻이다.

토왕일은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용어로서 6월 중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로 대개 입추 전 18일 동안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병전(兵典)」에서는 제읍(諸邑)에서도 이 예를 따라 불씨를 바꾼다고 하였다.

연원 및 변천

1406년(태종 6) 3월 24일 예조에서 계절에 따라 불씨를 갈아 쓰는 것에 대해 아뢰자 의논하여 개화령(改火令)을 내렸다(『태종실록』 6년 3월 24일). 『주례(周禮)』에 따르면 하관(夏官)사훤(司烜)이 행화(行火)의 정령(政令)을 맡아 사철에 국화(國火)를 변하게 하여 시질(時疾)을 구제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의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를 하는 이유는 불씨를 오래 두고 바꾸지 않으면 불꽃이 빛나고 거세게 이글거려 양기(陽氣)가 정도를 지나쳐 여질(厲疾), 즉 나쁜 돌림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법은 찬수(鑽燧)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楡]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하고, 계하에 이르면 토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柘]의 황색 나무에서 불을 취하고, 떡갈나무[柞]와 참나무[楢]는 희고 느티나무[槐]와 박달나무[檀]는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1778년(정조 2) 왕이 입절일(立節日)에 불씨를 바꾸는 일을 낭청이 직접 집행하라고 명하였다. 그 이유는 불씨를 바꾸는 일이 그 법의(法意)가 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을 받드는 한 가지 방도이기 때문에 이를 하리(下吏)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날을 지키지 않고 제때보다 먼저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낭청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으라고 명한 것이다(『정조실록』 2년 1월 7일).

절차 및 내용

개화 임무를 맡은 기관은 병조에서도 무비사(武備司)이다. 이곳은 병조의 한 분장(分掌)인데, 군적(軍籍)·마적(馬籍)·병기·전함·군사(軍士) 등의 점호사열(點呼査閱)을 맡았고, 시정(侍丁)·복호(復戶)·화포(火砲)·봉수·개화·금화(禁火)·부신(符信)·경첨(更籤) 등에 관한 사무도 맡았다. 병조에서 불을 새로 만들면 이것을 각 전궁에 진상하고, 다음으로 대신의 집과 모든 관아에 나누어 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개화는 서울에서는 병조에서 맡고, 각 고을에서는 자체적으로 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청 행사로서는 유명무실해졌고, 민간에까지도 보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에서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주례(周禮)』
  • 권용란, 「조선시대 개화(改火) 의례 연구」, 『민속학연구』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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