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제사(稽制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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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가의 의식과 제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예조의 속사(屬司).

개설

예조에 속한 부서로 각종 국가 의례와 외교 사무, 과거 시험, 외교문서인 표전문(表箋文)과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 천문(天文)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예조의 낭청 2명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05년(태종 5)에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와 함께 예조 소속 부서로 설치되었다. 각종 국가 의례와 외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계제사의 업무는 조선시대 내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

조직 및 역할

종4품 정랑 1인과 종5품 좌랑 1인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식(儀式)·제도(制度)·조회(朝會)·경연(經筵)·사관(史館)·학교(學校)·공거(貢擧)·도서(圖書)·상서(祥瑞)·패인(牌印)·표(表)·소(疏)·책명(冊命)·천문(天文)·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상장(喪葬) 등의 일을 맡았다.

국가 의례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부서였으므로 계제사 소속 관원들은 왕실 행사에 대해 여러 도에서 올린 전문(箋文)을 인도하였고, 문소전(文昭殿) 악기 관리 책임을 맡기도 하였으며, 국가의 전적을 보관한 가각고(架閣庫) 개폐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성종 때에는 선농제를 올리면서 계제사 낭청이 의주(儀註) 등의 일을 맡았다(『성종실록』 24년 3월 1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