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疏)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신하가 왕에게 간언(諫言)이나 의견, 진정을 전달하는 글.

개설

소(疏)는 조정에서 신하가 정무에 관해 아뢰는 공문인 주의(奏議)의 일종이다. 중국 춘추시대 이전에는 신하들이 말[言]로 정사에 관해 아뢰었다. 그러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경(公卿)이 글을 올려 제왕에게 정사를 진술하였는데, 그 글을 상서(上書)라고 하였다. 진나라 초기에는 상서를 주(奏)라고 불렀으며, 한나라 때는 장(章)·주(奏)·표(表)·의(議)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다. 한나라 이후에는 상서·장·주·표·의 이외에 소(疏)·서(書)·봉사(封事)·찰자(札子)·탄사(彈事)·전(牋)·대책(對策) 등이 생겨났다. 그것들을 묶어서 주장(奏章), 장표(章表), 주소(奏疏)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용어와 개념들은 서로 겹쳐 쓰는 경우가 많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소’는 조목을 나누어 진술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한나라 때 문체로서 확립되었다. 가의의 「진정사소(陳政事疏)」·「논적저소(論積貯疏)」·「간방민사주소(諫放民私鑄疏)」, 조조(晁錯)의 「논귀속소(論貴粟疏)」 등이 대표적인 소로 손꼽힌다. 당나라 때 위징(魏徵)이 지은 「간태종십사소(諫太宗十思疏)」는 태종을 각성시키기 위해 올린 주장(奏章)으로 유명하다.

내용 및 특징

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짧은 상소는 차자(箚子)라고 하며, 상소와 차자를 합해 소차(疏箚)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에 비해 장문의 상소는 만언소(萬言疏)라고 불렀다. 진소(陳疏)·소장(疏章)·장소(章疏) 등의 명칭도 있다. 밀봉하여 올리는 상소는 봉사(封事)·봉장(封章)이라 하였으며, 조신(朝臣)이 왕세자에게 올리는 글은 상서(上書)라고 하였다. 또 왕이 대답을 구하며 내린 교서(敎書)에 대한 응답으로 올리는 상소는 응지상소(應旨上疏), 사직을 하면서 의례적으로 올리는 소는 사직소(辭職疏)라고 불렀다. 효자·충신·열녀의 정표(旌表)나 증직(增職)을 청원한 상소는 상언(上言), 관원이나 여러 관청이 연합해서 올리는 상소는 합사(合辭), 유생들의 집단 상소는 유소(儒疏)라고 하였다. 합문(閤門), 즉 왕이 평소에 거처하는 편전의 앞문 밖에 엎드려 상소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며 올리는 상소는 복합상소(伏閤上疏)라고 불렀다. 한편, 관리들이 올리는 보고서인 계(啓)와 장계(狀啓)도 상소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유명한 상소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황(李滉)이 1558년(명종 13)에 사직을 청하며 올린 「무오사직소(戊午辭職疏)」는 진정을 잘 표현한 명문으로 꼽힌다. 또 1568년(선조 1)에 올린 「육조소(六條疏)」 중 제2조는 군왕의 정치를 천리론(天理論)과 연결시킨, 철학성이 뛰어난 글로 유명하다. 김창협의 「사호조참의소(辭戶曺參議疏)」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을 계기로 기사환국 때 사사(賜死)된 선친에게 은전(恩典)이 내리고 자신도 호조 참의에 제수되자, 벼슬을 사양하면서 올린 주장(奏章)이다. 이 역시 문장가로 이름 높은 그의 필력이 잘 드러난 명편으로 손꼽힌다.

변천

조선시대 이전에 쓰여진 ‘소’도 있다. 1361년(고려 공민왕 10) 봄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李子春)이 삭방도 만호(萬戶) 겸 병마사가 되었다. 그러자 어사대(御史臺)에서 상소를 올려, 이자춘이 본디 동북면 사람이며 또 그 지경의 천호(千戶)였다는 이유로 그를 병마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 그 예이다[『태조실록』 총서].

조선시대 ‘소’의 형식은 고려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상소의 격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은대조례(銀臺條例)』·『육전조례(六典條例)』·『소차집요(疏箚輯要)』 등의 자료에 나타나 있다. 영조와 정조 때는 각종 상소를 시기별·주제별로 모아 『공거문(公車文)』을 엮기도 하였다.

이시원(李是遠)은 1866년(고종 3) 9월 병인양요 때 순절하면서 「유소(遺疏)」를 남겨 구국의 시책을 건의했는데, 그에 앞서 자신이 자결을 결심하게 된 경위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참고문헌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개정증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