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보(給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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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군이 입역하는 동안에 생계를 돕도록 보인을 지정해 주던 일.

개설

군역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정군(正軍)에 대해 보(保)를 설정하고, 이들에게 보포(保布) 혹은 보미를 지급하는 일이었다. 조선초기에는 정군에 대한 경비 지원을 봉족(奉足)이라 하여 호(戶) 단위에 부과하였으나, 1465년(세조 11)부터 이것을 보 단위로 개정하여 보포를 징수하여 주었다.

내용 및 특징

1467년(세조 13) 군적을 정비하기 위해 군적사목(軍籍事目)이 반포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9일). 사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둘째 조항에 “2정을 1보로 하며”, 여기서 “1정은 토지 5결에 준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를 통해 당시 1보는 토지 10결에 준하는 담세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군 중에 “지나치게 봉족에게 거두어 갖는 자와 도리에 벗어나게 봉족을 부리는 자는, 가까운 이웃과 함께 군법(軍法)으로 논하고 본인은 봉족으로 만든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정군이 봉족을 수탈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군에 대한 급보는 수탈적 성격을 지니기 쉬었다.

변천

16세기에 보인은 군호와 관계없는 자들로 설정되기도 하여 군호를 단위로 하는 정군과 봉족의 구성은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 정부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통치 체제를 빠른 속도로 회복해 갔다. 이 과정에서 군역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였다. 훈련도감 같은 전문 군인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예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의 군문에 대해서 군액 확충과 재원 확보 노력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군역제도의 변화는 정병의 보인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16세기 초에 심화된 번상 보병의 역졸화(役卒化)는 군역을 대신서는 대립제(代立制)를 발생시켰고, 직업적인 대립인까지 등장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 대립인과 이서(吏胥)층의 농간으로 대립가(代立價)가 폭등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정병과 보인이 잇달아 도망가면서 군역제의 파탄이 초래되었다.

1541년(중종 36) 정부는 번상 정군 가운데 기병을 제외하고 보병에 한하여 개인적으로 주고받던 대립가의 수납 절차를 통일시키는 군적수포법(群籍收布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번상병이 번상을 하지 않고 정해진 포(布)만 납부하면 지방관이 이를 병조(兵曹)에 보내고, 병조는 이 포를 각 부처에 나누어 주어 대립하는 고용인에게 지급케 하는 제도였다. 이에 보병의 번상 의무는 없어지고 호수와 보인 모두 국가에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 의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윤용출, 「17, 18세기 役夫募立制의 成立과 展開」, 『韓國史論』 8, 1982.
  • 한희숙, 「朝鮮初期 軍役과 農民經營에 관한 硏究」, 『國史館論叢』 第61輯, 國史編纂委員會, 1995.
  • 이태진, 「朝鮮前期 軍役의 布納化 過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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