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사(詳覆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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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사형수에 대한 재심을 맡은 형조의 부속 기관.

개설

형조의 부속 기관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의 복심(覆審)을 담당하였다. 세종 때에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세 번의 심리를 법제화한 삼복(三覆) 제도가 확립되면서 상복사가 신설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에 형조의 업무가 처음 규정되었을 때에는 소속 아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1405년(태종 5)에 형조의 아문으로 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도관사(都官司)를 정하고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 정하였으나 이때는 고율사에서 법령 시행과 형옥 판결을 담당하였고 사형수 재심을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상복사는 1430년(세종 12)에 신설되었으며, 사형죄를 더욱 신중하게 처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세종실록』 12년 12월 29일).

조직 및 역할

상복사의 관원은 정5품 정랑 1인과 정6품 좌랑 1인이었다. 형조 판서를 비롯한 3당상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상일방(詳一房)과 상이방(詳二房)으로 나누어 지방과 한성의 중죄인 복심을 분담하였다. 한성판윤이나 각 도 관찰사가 초복(初覆)한 죄안을 재심하여 의정부에 보내어 다시 상복(詳覆)하도록 하였다. 한성부에서 발생한 치사사건의 초검 검시장과 복검 검시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시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올렸는데, 상복사는 이 두 보고서의 차이를 대조하여 살피는 업무도 담당하였다(『세종실록』 28년 5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