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강(直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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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균관에 소속된 정5품의 관직.

개설

직강(直講)은 성균관에 소속된 정5품 관직으로, 1392년(태조 1)에 처음 설치된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될 때까지 인원의 조정이 있었다. 직강은 성균관 유생의 교육을 전담하였을 뿐 아니라 종학(宗學)과 사학(四學)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2)경 성균관 제도가 변화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

1430년(세종 12)부터 종학의 관원을 겸직하며, 대군(大君)을 비롯한 종친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세종실록』 12년 3월 6일). 전적(典籍)과 함께 종학의 전훈(典訓)과 사회(司誨)를 겸하였다(『예종실록』 1년 6월 18일). 또한 사학의 교관으로 차출되어 교육을 전담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8년 윤2월 25일).

직강은 본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였다. 성균관의 겸춘추를 담당하며(『중종실록』 34년 6월 6일), 성균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왕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되기도 하였는데, 1422년(세종 4)에 직강권극화(權克和)는 나주(羅州)의 팔흠도(八歆島)에 파견되어 침향(沈香)을 캐기도 하였다(『세종실록』 4년 2월 29일). 또한 일본국 사자(使者)를 접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세조실록』 5년 4월 16일), 생원시에 시관으로 차출되기도 하였고(『세종실록』 20년 2월 20일), 윤대(輪對)에도 참석하였다(『세조실록』 4년 4월 18일). 이 밖에도 간혹 특정 사안이 있을 때에 임시로 가직장(假直講)에 차출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년 4월 11일).

직강은 성균관 유생의 사표(師表)라는 인식이 있어, 간혹 문제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대간이 탄핵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511년(중종 6)에는 박곤(朴鯤)이 전처를 버리고 다시 장가를 들었다고 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은 바 있고(『중종실록』 6년 9월 19일), 김형(金泂)은 이전 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로 있을 때에 녹비(鹿皮)를 구득하여 그 도의 수령(守令)들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중종실록』 7년 12월 17일).

변천

1392년 7월 28일 문무백관의 관제를 반포할 때 성균관이 설치되었는데, 이때 직강은 정원 1명의 정5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문신이 아니면 임용될 수 없는 관직이었다(『세조실록』 7년 11월 20일). 1466년(세조 12) 관제 개혁 과정에서 정원이 4명으로 증액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같은 성균관 소속의 사예(司藝)와 함께 구임관(久任官)이다. 1506년(연산군 12) 1명을 감원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1월 6일). 1629년(인조 7)에는 궐원이 된 직강의 자리를 시종신(侍從臣)으로 임명하였다가 곧 다른 관직으로 옮기는 방식이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시종신보다는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하는 자리로 하자는 이조(吏曹)의 제안이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인조실록』 7년 7월 24일). 시종신이란 왕의 측근에서 비서 역할이나 간쟁,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직강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과정에서 성균관의 성격이 변화되고, 1895년 종전의 관직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성균관 직제가 마련될 때, 직강 역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석호, 「이조초기의 성균관의 정비와 그 실태」, 『대동문화연구』 6·7, 1970.
  • 이성무,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 35·36,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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