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재(水陸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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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수륙재 |
한글표제 | 수륙재 |
한자표제 | 水陸齋 |
동의어 | 수륙회(水陸會) |
관련어 |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김자운 |
시행시기 | 봄·가을, 국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수륙재(水陸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실록』 15년 6월 3일, 『문종실록』 즉위년 2월 19일 |
불가(佛家)에서 물과 뭍의 잡귀를 달래기 위해 올리던 재.
개설
수륙재(水陸齋)는 수륙회(水陸會)라고도 한다. 물과 뭍에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餓鬼)를 달래기 위하여 올리는 재(齋)인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절에서 거행하였다. 나라에서는 조선중기까지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를 올렸다. 국행은 왕이 국민을 위해 지낸다는 뜻으로 국행수륙재는 칠사(七祀), 즉 일곱 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매년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과 의지할 데 없는 귀신의 명복을 빌기 위한 수륙재를 올릴 때 드는 비용 마련을 위해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을 두었다. 국행수륙전은 절에 소속된 사전(寺田)으로 세금이 면제되었으며 내자시와 내섬시의 후원을 받았다.
연원 및 변천
『고려사』에 최승로(崔承老)가 지적한 불사(佛事)의 폐단 중에, 귀법사(歸法寺)에서 무차수륙회(無遮水陸會)를 연 왕이 광종(光宗)이라고 한 데서 고려의 수륙회가 최소한 10세기 후반까지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1348년(고려 충목왕 4) 11월 왕이 병에 걸리자 천마산(天磨山)에서 수륙회를 열어 쾌유를 기도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고려 때는 수륙회를 절뿐 아니라 산이나 굴과 같은 야외에서도 했으며, 수륙재보다 수륙회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그리고 1395년(태조 4) 2월 24일 태조가 고려 왕씨를 위해 관음굴(觀音堀)·현암사(見巖寺)·삼화사(三和寺)에서 수륙재를 베풀고, 이후 매년 봄가을에 항상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수륙재를 반대하는 상소는 1432년(세종 14) 3월 5일에 나왔다. 집현전 부제학설순 등이 이와 같은 불사와 불법(佛法)을 억제할 것을 주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였다. 세조 때 국행수륙재가 열렸는데, 왕이 예조에 명하여 함길도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조신(朝臣)을 보내어 수륙재를 사사(寺社)에서 베풀게 하고 또 향(香)을 내려 치제하게 하였다.
수륙재 등 국행으로 행하는 불사에 대한 비판과 폐지론은 성종 때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484년(성종 15) 11월 15일 왕이 직접 세조가 수륙재를 행한 것은 불경(不經)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연산군 시기로 넘어가면서 수륙재는 큰 저항 없이 재개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수륙재를 포함한 불사에 대한 비판이 다소 수그러들다가 현종 때 다시 본격화되었다. 1674년(현종 15) 6월 3일 왕대비를 위해 송도 화장사(華莊寺)에서 열려던 수륙재를 중지시킨 것은 장단(長湍)에 사는 어린 유생 정탁(鄭鐸)이었다(『현종실록』 15년 6월 3일). 정탁은 수륙재 설행 소식을 듣고 소를 올려 그 일의 그릇됨을 말하였다. 이에 사헌부와 사간원이 번갈아 글을 올려 중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자 3일 동안 잇따라 아뢰니 비로소 왕이 청을 들어 주었다.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국행수륙재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불사로 행해졌으며, 왕실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행해졌던 것 같다.
절차 및 내용
수륙재는 폐지론이 나오기 전까지 일 년에 봄·가을 두 차례 지냈다고 하는데, 대개 2월과 9월이었다. 앞서 1432년에 설순이 상소를 올린 내용을 참조하면 그해 2월 15일 거리의 여러 중들이 한강 가에서 수륙회를 성대하게 개설하여 깃발은 강을 덮고 꽹과리와 북소리는 하늘을 진동시켰으며, 배로 운반하고 수레로 실어다가 곡식을 대어 수많은 중들을 공궤(供饋)하였으며 밥을 강물에 던져서 물고기들을 공양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왕실에 상이 났을 때도 수륙재를 행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 2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빈전(殯殿)에 법석(法席)을 설치하고 3일과 칠칠일(七七日), 즉 49일에 수륙재를 행하고, 소상(小祥) 전에 불사를 두 차례 행하고, 소상에 이르러서도 또한 불사를 행하고, 소상 후에 또 별도로 불사를 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절에서 수륙재를 행하는 날에는 걸식하는 잡인들이 절 안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문종실록』 즉위년 2월 19일).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1451년(문종 1) 9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 역질이 만연하여 경기도 교하와 원평 등지의 백성들이 수륙회를 열어 기도하였다고 한다. 수륙재는 뱃길 안전을 위해서도 열렸다. 1493년(성종 24) 12월 20일 충청남도 태안군의 안파사(安波寺)에서 해마다 조전선(漕轉船)이 편안히 항해할 수 있도록 비는 수륙재를 열었고, 그 공미(供米)는 여러 고을이 나누어 분담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