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종사(判敎宗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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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선교양종 통합 이후 교종을 이끌었던 승려에게 내렸던 승직.

개설

고려시대 일반 행정 기구에 설치된 관직인 판사(判事)에 승려가 임명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후기부터였다. 판화엄종사(判華嚴宗事), 판천태종사(判天台宗事)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종파마다 판사를 두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 연간에 각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하였고, 그에 따라 판교종사(判敎宗師)와 판선종사(判禪宗師)만 임명하였다.

담당 직무와 변천

원래 일반 행정 기구에 설치된 관직인 판사(判事)는 해당 관청의 장관보다 지위가 높은 관원으로 하여금 관청의 업무를 처리 및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두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승관(僧官)으로 임명된 판사는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고 감독하던 승직(僧職)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승관을 승정(僧政)을 위한 판사로 임명한 사례는 고려후기, 특히 공민왕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민왕대에 승관으로서의 판사직이 생겨났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후기에 이미 등장하기 시작한 도총섭(都摠攝), 승계(僧階)의 변화 등과 함께 원나라 간섭기 이후 고려의 승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승관으로서의 판사(判事)는 고려후기 이후 조선시대까지 조계종(曹溪宗), 화엄종(華嚴宗), 천태종(天台宗) 등의 종파와 결합되었다. 또한 판사에 임명된 승려는 교종의 경우에는 도승통(都僧統) 또는 승통(僧統), 선종의 경우에는 도대선사(都大禪師) 또는 대선사(大禪師) 등 당대 최고의 승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판사(判事)로 임명된 승려가 각 종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각 종단에 관련된 일을 관장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승록사의 판사인 판승록사사(判僧錄司事)에 속인이 임명된 것과는 달리 각 종파의 판사에는 승려가 임명되었다.

조정 내에 불교 시책을 관장하는 승록사가 있었음에도 판사(判事)를 별도의 승직으로 두어 각 종파를 관장하게 한 것은 고려후기에 불교 종파를 일반 정치 기구처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승려를 군(君)으로 봉하는 등 승려들에게 작위를 수여하던 관행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후기에 불교가 점차 정치화·관료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변화된 고려후기의 승정 체제와 승단 운영 방식은 조선전기의 불교계로 그대로 이어졌다. 각 종단의 판사(判事)는 왕명으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비 15구(口)를 소유할 수 있었다(『태종실록』 15년 11월 21일). 조선초기에는 설오(雪悟)가 판화엄종사를 지냈고, 행호(行乎)가 판천태종사를 역임하였다. 판사의 직임이 각 종단을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집무소는 도성이나 개경 등의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에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그와 더불어 지방 사찰 주지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419년(세종 1)에는 각 종단의 판사로 하여금 한양의 도회소(都會所)만을 관할하게 하고 지방 사찰의 주지를 맡는 것은 금하였다(『세종실록』 1년 5월 19일).

그 뒤 1424년(세종 6)에 각 종파가 선교양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판조계종사, 판화엄종사 등과 같이 종파별로 설치되었던 판사(判事) 또한 판교종사와 판선종사로 정리되었다. 또 승록사가 혁파되고 도회소가 그 업무를 이어받게 되면서, 도회소를 관장하는 판사는 불교에서 가장 높은 승직이 되었다. 선교양종의 판사가 종파를 대표하는 도회소 또는 본사(本寺)의 주지가 되어 각 종파를 이끄는 형태의 승정은 명종대에 이루어진 선교양종의 복립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즉, 명종 연간에 양종이 재건되면서 보우(普雨)가 판선종사에 임명되어 선종의 본사로 지정된 봉은사(奉恩寺)의 주지가 되었고, 수진(守眞)이 판교종사로 임명돼 교종의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주지를 겸임하며 불교계를 이끌었다.

참고문헌

  • 『목은집(牧隱集)』
  • 『양촌집(陽村集)』
  • 『동문선(東文選)』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下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 이정훈, 「고려후기 승관의 구성과 역할」, 『한국사학보』39,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