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奴僧)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노승 |
한글표제 | 노승 |
한자표제 | 奴僧 |
관련어 | 공사천(公私賤), 군액(軍額), 도첩(度牒), 부역(賦役), 승역(僧役), 노비(奴婢)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오경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노승(奴僧)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10월 27일, 『성종실록』 23년 2월 14일 |
조선시대에 노비의 신분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람.
개설
노승(奴僧)은 노비 등과 같이 조선시대의 최하층 계급인 천민의 신분으로 출가(出家)한 사람을 말한다. 조선전기에는 유교 이념에 기초하여 불교를 이단으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차원에서 부역 자원 즉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첩(度牒)의 발급을 통해 출가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래서 일반 양인은 물론 노비들의 출가도 금지했다. 노비가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으며, 정포(正布) 50필을 국가에 납부해야 도첩을 발급해 주었다.
내용 및 특징
노승의 존재는 조선시대의 수취 제도를 비롯한 사회·경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문종과 세조대에는 범죄자와 부역을 피해 도망 다니는 무리들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찰을 중건하면서 그 부역에 동원된 승려들에게 도첩을 발급해 주는 사례가 빈번해 승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그에 따라 군역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종대부터는 출가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었다. 1469년(예종 1)에는 한명회(韓明澮), 최항(崔恒) 등이 왕명에 따라 「금승조건(禁僧條件)」을 마련하였다(『예종실록』 1년 10월 27일). 그에 따르면 향리(鄕吏)·역자(驛子)·관노 등이 승려가 되려 할 경우 그 고을에 고하고, 고을에서는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예조에까지 알리도록 하였다. 그 뒤 선종과 교종에서 『금강경(金剛經)』·『법화경(法華經)』 등의 시험을 치러 합격한 다음, 정전(丁錢)으로 정포(正布) 50필을 납부해야 도첩을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승려의 수를 법적으로 억제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노비 출신으로서 도첩을 발급 받지 않고 승려가 된 자는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만약 다시 놓아주면 관청 등의 공노비로 삼도록 하였다. 실제로 1492년(성종 23)에 사헌부에서는, 월산대군(月山大君) 부인 박씨의 노비였던 노승이 도첩을 발급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를 물으려 하였다. 그러자 박씨는 개인에게 예속된 사노비는 본래 주인의 처분에 따라야 하니 죄를 다스리지 말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성종은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군역을 담당할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사노비는 도첩이 없더라도 나라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며 죄를 묻지 말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도 본래 주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승려가 되는 것은 나라에서 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죄를 묻지 않았다(『성종실록』 23년 2월 14일). 결국 국가에서 일반 백성이나 노비 등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해 단행한 조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慶北史學』12, 1989.
- 이재, 「조선전기의 노비연구」, 『숭전대학교논문집』3, 숭전대학교, 1971.
- 이재, 「노비」, 『한국사 10, 조선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74.
- 임영정, 「조선초기 공천에 대한 연구-외거노비의 성립을 中心으로-」, 『사학연구』23, 197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