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전(水陸田)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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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수륙전 |
한글표제 | 수륙전 |
한자표제 | 水陸田 |
동의어 |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 수륙위전(水陸位田) |
관련어 | 수륙재(水陸齋), 무차대회(無遮大會),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 진관사(津寬寺), 거승위전(居僧位田)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한상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수륙전(水陸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2년 7월 12일, 『성종실록』 13년 윤8월 24일, 『세종실록』 6년 4월 5일, 『성종실록』 9년 8월 29일, 『명종실록』 11년 6월 9일 |
조선시대에 국가의 수륙재를 설행하는 사찰에 지급한 토지.
개설
수륙재(水陸齋)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아귀를 불법(佛法)으로 인도하고 왕생을 기원하는 천도(薦度) 의식을 말한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시대에 자주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초기인 1395년(태조 4)에 고려 왕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삼화사(三和寺)·관음굴(觀音窟)·견암사(見巖寺) 등에서 거행되었다. 수륙재는 국가가 주도하는 불교 의례였으므로,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 토지를 수륙전 또는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 수륙위전(水陸位田)이라고 한다. 수륙전을 지급받은 사찰은 경작자에게서 전조(田租) 즉 지대(地代)를 받았지만, 국가는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대략 10여 종의 면세지가 있었다. 관둔전(官屯田)·마전(馬田)·원전(院田)·진부전(津夫田)·빙부전(氷夫田)·능군전(陵軍田)과, 국행수륙전 및 제향(祭享)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사(諸司)의 채전(菜田), 내수사전(內需司田)과 혜민서(惠民署)의 종약전(種藥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규와 달리 수륙전에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1481년(성종 12)에 나라에 가뭄이 들자 구황(救荒) 대책 가운데 하나로 수륙위전 등에 부과하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성종실록』 12년 7월 12일) (『성종실록』 13년 윤8월 24일). 이는 그 이전에는 수륙전에 과세를 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종대의 특수한 사례인 듯하고, 이후 수륙전은 계속 면세 대상이었다.
내용 및 특징
1424년(세종 6)에 예조에서는 계문을 올려, 불교 종단을 선·교 양종으로 나눈 뒤 각각 18개소, 도합 36개소의 사찰만을 남겨 두고 나머지는 혁파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개성의 관음굴과 양주의 진관사(津寬寺)에 수륙위전 100결을 지급할 것을 청하였다(『세종실록』 6년 4월 5일). 관음굴은 1395년부터 국행수륙재가 열린 곳이고, 진관사는 1397년(태조 6)에 수륙재를 상설화하기 위해 수륙사(水陸社)를 설치한 곳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 수륙전을 지급받은 사찰은 국행수륙재가 설행되는 곳으로 한정되었다. 삼화사·관음굴·견암사·상원사(上院寺)·진관사·봉선사(奉先寺)·봉은사(奉恩寺) 정도가 여기에 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8년(성종 9)에 조정에서는, 사찰이 많은 전답을 지닌 폐해를 지적하며 수륙전과 승위전을 예로 들어 그 혁파를 주장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9년 8월 29일). 이후에도 수륙전의 존재는 조정에서 종종 논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왕의 위패를 절에 모시고 명복을 기원하는 능침사찰을 지정하였다. 그에 따라 수륙전을 비롯한 각종 토지를 사찰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국가의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수륙전을 포함한 사찰의 토지를 압수하거나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556년(명종 11)에도 사헌부에서 봉선사·봉은사의 수륙전과 거승위전(居僧位田)에 과세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명종은 능침사찰이라는 명분을 중시하여 허락하지 않았다(『명종실록』 11년 6월 9일).
변천
수륙전은 수륙재를 설행하는 사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로, 면세 대상이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륙재는 1515년(중종 10) 이후에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부터 수륙전은 더 이상 면세지가 될 이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수륙전은 계속해서 면세지로 분류되었다. 수륙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기는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능침사찰의 토지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수륙전의 존재는 조선시대 불교의 성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륙재를 거행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수륙사를 지정하고, 재를 베풀기 위한 재원으로서 수륙전을 지급하였다. 사찰에 속한 토지와 노비를 압수하는 등 불교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륙전이라는 특혜를 부여해 사찰의 존립 기반을 유지시켜 준 것이다. 이는 수륙재가 지닌 천도 의례로서의 기능과 의미가 조선 사회에서 여전히 중시되었음을 뜻한다. 국가에서 주관한 수륙재는 16세기 초까지 지속되면서 이후 민간에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는 억불 체제 아래에서 불교가 생활 의례로 변모해 갔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조선전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김희준, 「조선전기 수륙재의 설행」, 『호서사학』30, 호서대학교 사학회, 2001.
- 심효섭, 「조선전기 수륙재의 설행과 의례」, 『동국사학』40, 동국대학교 사학과, 2004.
- 윤무병, 「국행수륙재에 대하여」, 『백성욱박사송수기념논총』, 동국대학교, 1959.
- 한상길,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23, 한국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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