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田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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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일부를 지대 또는 조세의 명목으로 거두는 것.

개설

국가·공공 기관이나 개인이 공전(公田)·사전(私田)의 소유주 또는 수조권자(收租權者)로서, 해당 전지(田地)에서 생산된 수확물의 일부를 지대(地代) 또는 조세(租稅)의 명목으로 거두는 것을 전조라고 하였다. 수조권을 행사할 때의 전조는 원칙적으로 수확의 1/10이었으나, 소유권을 행사할 때의 전조는 수확의 1/2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용

고려와 조선에서는 토지를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고려시대의 공전은 흔히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즉, 1과공전(一科公田)은 내장전(內莊田)과 같은 왕실 소유 토지, 2과공전은 궁원전(宮院田)·둔전(屯田) 등과 같은 국가·공공 기관의 소유지, 3과공전은 국가 수조지(收租地)로서의 민전(民田)이었다. 1과공전의 전조는 수확량의 1/4이었다. 반면에 3과공전의 전조는 1/10이었다. 그렇지만 2과공전과 3과공전의 소유주가 직접 경영[直營]·경작[自耕]하지 않고, 다른 사람[佃戶]에게 빌려주어 경작시킬[借耕, 並作] 때에는 수확의 1/2을 전조로 거두는 병작반수(並作半收)가 보통이었다.

고려말 전제개혁에서는 국가 수조지로서의 공전과 개인 수조지로서의 사전 모두 수전(水田) 1결에 조미(糙米) 30말[斗], 한전(旱田) 1결에 잡곡 30말을 전조로 수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해마다 농사의 작황이 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농사의 작황에 따라 수세액을 조절해야만 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공전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전의 경우에는 전주(田主)가 농사의 작황을 직접 조사하여 수세액을 결정짓는 답험손실(踏驗損實)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1417년(태종 17) 11월부터 사전에 대해서도 지방관을 통하여 사전에 대한 답험손실을 실시함으로써 전주의 전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켜 나갔다. 또한 이렇게 규정된 전조 이외의 물품을 함부로 거두는 자는 뇌물수수죄[贓罪]를 적용하였다.

한편 능침(陵寢)·창고 궁사(倉庫宮司)·공해(公廨)·공신전(功臣田)을 제외한 개인 수조지에서는 국가가 전주에게 수전 1결에 백미(白米) 2말, 한전 1결에 황두(黃豆) 2말을 ‘세(稅)’의 명목으로 따로 거두었다. 이처럼 고려말 전제개혁에서는 수확량의 1/10 또는 1/2을 거두는 조(租)와 1/150을 거두는 세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개인이 거두는 1/10 전조를 전세(田稅)라고도 하였다.

변천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 실시를 계기로 개인 수조지로서의 사전이 축소되면서 국가와 민전(民田)의 소유·경작자인 전주(田主) 사이에 존재하던 사전의 전주[收租權者]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따라서 1/150세도 자연스럽게 소멸되다시피 하면서 1/10 전조도 전세로 통용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강진철, 『고려 토지 제도사 연구: 전시과 체제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 이경식, 『조선 전기 토지 제도 연구: 토지분급제와 농민 지배』, 일조각, 1986.
  • 旗田巍, 『朝鮮中世社會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 김재명, 「고려 세역(稅役) 제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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