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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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높은 승려의 존칭. 또는 고려~조선초 승려의 법계 중 하나.

개설

대사(大師)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생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까지는 승려 법계(法階)의 하나로 쓰여졌다. 승려 법계로서의 대사는 승과에 합격하면 제수받는 대덕(大德) 다음의 승계로, 그다지 높은 지위는 아니었다. 조선중기 이후 승정(僧政)이 폐지되면서 다시 승려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유래 및 변천

중국 당나라 때 불교의 교의(敎儀)에 밝은 승려를 대사에 봉하였는데, 신라에도 대사라는 존칭이 전승되어 법이 높은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신라 때부터 고려전기까지는 국사에 준하는 고승의 존칭으로 쓰였으나, 고려 광종대에 승과(僧科)가 실시되고 승정이 정비되면서 승계(僧階)의 하나로 쓰였다.

하지만 그 전까지 대사는 승계가 아니라 주로 고승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국가에서 고승을 우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신라시대 말기와 고려시대 초기의 승려 중 일부는 입적한 뒤 대사로 추증되기도 하였는데, 국사(國師)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대사는 국사에 준하는 호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고려전기에 승정 제도가 정비되면서 승계가 체계화되고, 국사 및 왕사(王師)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사는 승계의 하나가 되었다. 승과에 합격하면 먼저 대덕(大德)에 제수되고, 대덕에서 승차하면 대사가 되었으므로, 승계로서의 대사는 그다지 높은 승계는 아니었다.

조선초기에는 고승에 대한 존칭과 승계,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존칭으로 사용할 때는 법명이나 법호 뒤에 대사를 붙여, 나옹(懶翁) 대사(大師)(『태종실록』 15년 7월 8일), 서산(西山) 대사(大師)(『정조실록』 12년 7월 5일)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에 비해 승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사 뒤에 법명을 붙여, 대사(大師) 중연(中演)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냈다(『세종실록』 6년 2월 14일).

한편 조선전기에는 억불 정책이 시행되고 점차 공식적으로 승정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요역(徭役)의 대가로 승려들에게 대사의 직품을 내려 주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4년 8월 14일).

참고문헌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
  • 박윤진, 『고려시대 국사·왕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杜繼文·黃明信 編, 『佛敎小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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