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승(住持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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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운영과 소속 승려의 관리를 책임진 승려.

개설

주지승(住持僧)은 불교 사원 즉 사찰의 생성과 함께 등장하였다. 자신이 맡은 사찰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책임질 뿐 아니라, 사찰에 있는 승려들의 일상생활을 돌보고 수행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도 있었다. 사찰의 건물과 보유 재산, 소속 승려에 대한 모든 것이 주지의 소관이며, 사찰의 흥망성쇠가 주지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책임과 권한은 막중하였다. 사찰에서 주지가 거처하는 곳을 방장(方丈)이라 부른 데서 연유하여 주지를 방장이라 칭하기도 하였고, 존중하는 뜻을 담아 장로(長老)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 당두(堂頭), 사주(寺主)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내용 및 변천

주지는 사찰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사찰을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에서는 주지를 임명해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초기부터 국가에서 주요 사찰에 주지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고려전기에는 왕명에 따라 주지를 임명(任命), 전보(轉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사찰 중에는 전법(傳法)이 중시되어 특정 문도(門徒)만이 주지를 계승하는 사찰도 있었으나, 그 경우에도 문도를 주지로 천거한 뒤 왕의 추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려시대의 주지는 승직(僧職)의 하나로, 기본적으로는 승과(僧科)에 합격해 승계(僧階)를 받은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였다. 다만 사찰의 중요도에 따라 주지로 파견하는 승려의 승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 전기에도 주지는 승직의 하나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에 국가의 임명을 받아 사찰을 관리한 직임에는 주지 외에도 지음(持音)과 유나(維那)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주지는 승과를 통과한 해당 사찰의 승려가 맡았다(『명종실록』 14년 11월 9일). 원래 주지에 임명되면 작첩(爵牒)을 승록사(僧錄司)에 이관(移關)하였으나, 태종대부터는 이조에서 고신(告身) 즉 임명장에 대한 서경(署經)을 담당하였다(『태종실록』 16년 12월 18일). 그에 따라 조선시대 전기의 주지 임명은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승과에 합격하면 대선(大選)의 승계를 받았는데, 그 뒤 승차하여 중덕(中德)이 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사찰의 주지에 임명될 수 있었다. 선종과 교종의 본사(本寺)에서 각각 후보자 3명을 뽑아 이조에 보고하면 왕의 재가를 받아 임명 여부를 결정하였으며(『세종실록』 29년 6월 19일), 임명직 주지의 임기는 30개월이었다. 주지는 선시(選試) 즉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증명(證明)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성종실록』 23년 1월 16일), 무도첩승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도 하였다. 또 해당 사찰이 왕실의 원찰(願刹)인 경우에는 사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선조 연간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산성 등을 쌓는 데 공을 세운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여, 승도들을 모아 성을 수축하고 수비하도록 하였다(『선조실록』 38년 7월 11일). 또한 총섭제(摠攝制)가 실시되면서 북한산성에 소속된 삼남(三南) 지역 각 사찰의 주지는 총섭의 부하로 있는 승장들 가운데 임명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 이병희,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최법혜, 『칙수백장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원, 2008.
  •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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