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法筵)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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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법연 |
한글표제 | 법연 |
한자표제 | 法筵 |
동의어 | 법석(法席), 불사(佛事), 법회(法會) |
관련어 | 향연(饗宴), 도량(道場), 재(齋)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집필자 | 이성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법연(法筵)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2년 3월 28일, 『세종실록』 17년 3월 9일, 『예종실록』 즉위년 11월 8일, 『세종실록』 2년 9월 24일, 『세종실록』 6년 3월 12일 |
불교의 교법을 강설하는 자리.
개설
불교의 교법을 강설하는 자리인 법연(法筵)은 법석, 법회 등으로도 불린다. 좁은 의미로는 불교 경전의 의미를 강설하는 자리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경전과 다라니의 독송, 경전의 사경 등이 행해지는 법석, 법회, 재, 도량, 불사 등까지 법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초기의 법연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에게 교법을 강설하는, 경연의 다른 형태였으나 이후에는 대중에게 교법을 강설하는 형태로 정착되어 갔다.
내용
법연은 대중의 수용 수준에 따라 특정 경전을 강설하거나 선법을 펼쳐 보여 마음을 깨우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연은 대중의 마음을 열어 주고 재앙과 어려움을 물리쳐 개인의 기복과 국가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어, 고대부터 사찰과 왕실 등에서 널리 행해졌다.
경전의 수지(受持)·독송(讀誦)과 더불어 서사(書寫) 및 해설(解說) 등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이들 수행법은 불교의 교법이 이 세상에 머물게 되면 중생이 지혜를 깨달아 세상이 모두 불국토가 된다는 사상에 근거해 널리 행해졌다.
경전의 독송과 해설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의례였다. 80여종 1,038회 이상 개설된 고려시대의 각종 법회나 도량에서는 반드시 경전과 다라니가 염송되었다. 다만 법회나 도량에 부여된 명칭에 따라 그 성격과 개설 목적은 조금씩 달랐다. 법회는 주로 내외의 지혜를 선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도량은 밀교적 영향이 짙은 외호의 법용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법연은 대부분 좁은 의미의 법연, 즉 불교 경전을 강설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쓰여졌다. 불교를 신앙한 태조는 연복사오층탑이 완공되자 문수법회를 베풀게 하고, 친히 행차하여 자초(自超)의 선법 강의를 들었다(『태조실록』 2년 3월 28일). 또 연경사(衍慶寺)·흥천사(興天寺)·각림사(覺林寺) 등에서 법연을 베풀고 그 가르침을 받들었다. 또한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불사를 개최하고 불전(佛殿)에 나아가 법연에서 강연하였다는 『세종실록』의 기사는 좁은 의미의 법연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세종실록』 17년 3월 9일). 불교의 교리를 강의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법연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불사를 마치는 의식으로도 시행되었으니, 불화를 새로 그려 모시고 점안(點眼)의 법연(法筵)을 베풀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예종실록』 즉위년 11월 8일).
모든 법회와 도량은 복잡한 설행 절차와 깊은 신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법연은 불교의 교의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생의 지혜가 열리면 자연히 신심이 늘어나 법회와 도량에서 행하는 각종 다라니 염송 등의 공덕과 의미를 알게 되므로 그때에야 비로소 의례를 바르게 봉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지혜를 얻어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법연이야말로 불교의 존재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420년(세종 2)에 태종의 명에 따라 수륙재를 제외한 왕실의 모든 법석이 혁파되면서(『세종실록』 2년 9월 24일), 왕실에서 치러지던 불교식 법연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후 법연은 점차 삼보에 대한 공양과 아귀에 대한 시식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에는 법연 대신 ‘향연(香筵)’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절차 및 내용
법연의 절차는 신라시대의 ‘일일 강의식’이나 영산대회 의식의 설법 부문, 상주권공의 설법 의식, 또는 경전을 염송하는 차례인 금강경 계청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일 강의식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진시에 종을 길게 치면 강의가 시작된다.
① 대중이 먼저 당에 들어와 열을 맞춰 앉으면, 강사와 독사(讀師) 두 사람이 법당으로 들어온다.
② 강사는 북좌에 오르고 도강은 남좌에 오르는데, 강사와 도강이 각각 고좌에 올라 문답을 한다.
③ 남좌의 도강이 경 제목을 길게 창(唱)하면, 대중은 그 동안 꽃을 세 편 뿌리고 게송을 한 뒤 경 제목을 창하고 마친다.
④ 유나승이 법회를 열게 된 이유를 불전에 아뢴다. 아뢰는 문장에는 무상의 도리와 망자의 공능, 망서(亡逝)의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강경 의식이 망자의 추선(追善)을 위한 법회로 기능하기도 했음을 보여 준다.
상주권공의 설법 의식은 참회게송 정대게송과 십념을 염송하고, 청법게송 설법게송을 염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향을 올리고 입정에 든 뒤에 설법을 한다. 이후 정근과 보궐진언을 하고, 수경게송과 귀명게송으로 마친다.
『육경합부』의 「금강경계청」 차례를 살펴보면, 정구업진언을 외우고 8금강과 4보살을 청해 모신 뒤 발원과 기원을 한 다음 경전을 외운다. 『금강경언해』에 따르면, 정구업진언, 안토지진언, 보공양진언을 염송하고, 8금강 4보살을 청한 뒤 개경게송을 외우고 경전을 독송한다.
이러한 설법 의식을 통해 볼 때, 법연은 설법하는 법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처와 성현의 명호를 칭해 가호를 기원하며 대중이 법을 청하며 법사는 이에 응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법연의 절차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신재(忌晨齋)의 소(疏)에서 왕을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라고 표현했다는 기사로 미루어(『세종실록』 6년 3월 12일), 왕도 불제자의 입장에서 법연에 참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청문(請文)』
- 『작법귀감(作法龜鑑)』
- 『영산대회작법절차(靈山大會作法節次)』
-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13.
-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 안진호, 『석문의범』, 법륜사, 1935.
- 정태혁, 『한국불교융통사』, 정우서적, 2002.
- 문상련, 「한국불교 경전신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홍윤식, 「통일신라의 신앙의례」, 『한국불교사상사』, 원불교사상연구원, 197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