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재(追薦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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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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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추천재 |
한글표제 | 추천재 |
한자표제 | 追薦齋 |
상위어 | 불재(佛齋) |
하위어 | 대상재(大祥齋), 백일재(百日齋), 소상재(小祥齋), 초재(初齋), 칠재(七齋) |
관련어 | 수륙재(水陸齋)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삼국~현대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추천재(追薦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년 8월 22일 |
죽은 사람을 위해 복을 빌고 선(善)을 찾아가라고 기원하는 재(齋).
내용
죽은 사람을 위하여 복을 기원하는 것을 불교 용어로 추천(追薦)이라고 한다. 추천재(追薦齋)에는 초재(初齋)부터 칠재(七齋), 백일재(百日齋), 소상재(小祥齋), 대상재(大祥齋)가 모두 해당된다. 조선시대 추천재를 행하거나 허용한 것은 태종, 문종, 단종, 예종, 성종, 연산군 등 주로 조선전기의 왕들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420년(세종 2) 8월 22일 기사에는, 상왕인 태종이 추천재와 수륙재(水陸齋)를 합동으로 올리게 하고,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국가나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들이 행하는 추천재와 수륙재 등의 등품(等品)을 상세히 정하였으며, 또한 재에 나오게 할 사람의 수도 정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용례
上王傳旨兵曹曰 予聞 王后之齋 大小人員下至僕從 雜沓喧嘩 幾於千人 佛無靈則已 有靈則此非敬事之道也 予非吝惜也 予之待佛之心 趙末生悉知之矣 水陸齋近於厲祭 追薦合設水陸 遂命禮官 詳定國行及大夫士庶人追薦水陸齋等品 赴齋之人亦令定額(『세종실록』 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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