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거(夏安居)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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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하안거 |
한글표제 | 하안거 |
한자표제 | 夏安居 |
관련어 | 안거승(安居僧), 안거재(安居齋), 안거작법(安居作法), 안거회(安居會)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한상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하안거(夏安居)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0년 4월 13일, 『태조실록』 7년 윤5월 11일, 『세종실록』 21년 4월 14일, 『세종실록』 24년 1월 5일, 『성종실록』 11년 10월 26일 |
승려가 여름 3개월 동안 한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일.
개설
안거(安居)는 산스크리트어 ‘varsika’를 번역한 말로, 원래는 우기(雨期)를 뜻한다. 석가모니 생존 당시 인도에서는 여름 우기에 출가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생물을 밟아 죽일 우려가 있으므로, 석 달 동안 한 지역에 머물며 수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비롯되어 여름 3개월 동안에는 한곳에 머물며 외출을 삼가고 수행에 전념하는 안거 전통이 생겨났다. 인도에서는 여름 안거 즉 하안거만 행하였다. 그에 비해 서북 인도와 서역 일대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많은 눈과 우박 등으로 외부 출입이 곤란하므로 하안거와 더불어 동안거(冬安居)를 시행하였다.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동안거는 음력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행한다. 안거를 시작하는 것을 결하(結夏) 또는 결제(結制)라고 하는데, 안거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안거를 마치는 것은 과하(過夏), 또는 해하(解夏)·해제(解制)라고 부른다.
내용 및 특징
인도에서 유래한 안거는 한국불교에서도 중요한 수행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승려의 수행 이력 즉 출가한 뒤부터 헤아리는 나이를 법랍(法臘)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안거를 행한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안거 기간 중에는 좌선이나 간경(看經) 즉 불경을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등의 수행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한국에서는 좌선만을 행한다. 안거를 마치는 날에는 대중공양(大衆供養) 등을 베풀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풍습이 있다. 이를 안거회(安居會)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안거회의 사치스러움이 지나치다고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변천
1464년(세조 10)에 세조는 관찰사에게 명하여, 승려 수미(守眉)가 머물고 있는 도갑사(道岬寺)에 하안거와 경찬회에 필요한 재물을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세조실록』 10년 4월 13일). 그러나 이는 세조대의 특별한 경우였으며, 조선시대 대부분의 시기에 안거는 개혁 대상이었다. 태조 때 지중추원사이지(李至)는 상소를 올려, 안거하는 승려에게 의발(衣鉢)을 시주하는 것은 낭비라며 불교를 배척할 것을 건의하였다(『태조실록』 7년 윤5월 11일). 세종 때는 흥천사에서 안거회를 열었다는 죄목으로 40여 명의 승려가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세종실록』 21년 4월 14일). 또 1442년(세종 24)에는 사헌부에서 안거회를 법으로 금하기를 청하였다. 특히 지평박추(朴崷)는, 승려들이 안거를 핑계로 백성을 꾀어 재물을 빼앗아 배불리 지낼 뿐 아니라, 안거회에 속세의 잔치와 마찬가지로 많은 진수성찬을 차린다며 비판하였다. 그러고는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모두 승려가 되려고 하여 날로 군액(軍額)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안거회가 사치의 온상이 아니며, 무엇보다 승려도 백성의 일부라며 허락하지 않았다(『세종실록』 24년 1월 5일). 성종 때 정극인(丁克仁)도 불교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면서, 하안거와 동안거의 비용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승려들은 사치한 생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성종실록』 11년 10월 26일).
안거회에 대한 비판은 불교를 배척하는 유학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재물이 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사찰이 줄어들고 전답과 노비를 압수당하는 상황에서 안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시는 절을 유지하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성종 연간에는 전국의 승려 수가 1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안거 수행에 참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안거 승려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거를 하려면 사찰에 안거 수행을 위한 공간 즉 선방(禪房)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확보되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찰은 종단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배층의 침탈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었으므로 안거 수행은 널리 전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흥천사 실측조사보고서』, 새한건축문화연구소, 1988.
- 이봉춘, 「조선 세종조의 배불정책과 그 변화」,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권上, 1992.
- 이정주, 「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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