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칠재(七七齋)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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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칠칠재 |
한글표제 | 칠칠재 |
한자표제 | 七七齋 |
동의어 | 49재(四九齋), 49일재(四十九日齋) |
관련어 | 예수재(豫修齋), 시왕경[十王經], 추천불사(追薦佛事), 천도재(薦度齋), 백일재(百日齋), 소상재(小祥齋), 대상재(大祥齋), 승재(僧齋)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집필자 | 이성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칠칠재(七七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5월 24일, 『태종실록』 8년 7월 13일, 『세종실록』 4년 5월 10일, 『태조실록』 2년 7월 23일, 『태종실록』 1년 윤3월 22일, 『세종실록』 7년 1월 25일, 『태종실록』 16년 11월 6일 |
사람이 죽은 뒤 7일마다 7번에 걸쳐 재를 베푸는 불교식 천도 의식.
개설
칠칠재(七七齋)는 사구재(四九齋), 49일재라고도 한다. 불교의 인생관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業)에 따라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걸쳐 윤회한다. 지극히 선한 사람이나 지극히 악한 사람은 즉시 극락과 지옥으로 가지만, 중간 정도의 선악을 행한 사람은 사후 49일의 중유(中有) 기간을 거친 뒤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유족들이 죽은 이를 위해 7일마다 7번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에게 공양하며 명복을 비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를 칠칠재라고 한다.
연원 및 변천
윤회와 인과론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인생관에서는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生有), 이후 사망할 때까지를 본유(本有), 아라야식이 육체를 떠나는 죽음을 사유(死有), 사유에서 다음 생유까지의 기간을 중유라고 한다. 『대비바사론』·『구사론』·『유가사지론』·『지장경』 등 불교 경전에서는 중유 기간을 49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죽을 때 선업이나 악업 중 어느 한쪽의 비중이 매우 높으면 곧바로 극락 또는 지옥에 태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라야식 내에 선업과 악업 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업력과 내생의 부모와 태어날 곳 등의 여러 인연이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이 원만히 구비되어야 다음 생의 몸을 받아 태어날 수 있다. 이 인연 조건이 구비되는 기간이 49일이라는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유 공간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복덕을 베풀어 구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49일이 지나면 업력에 의해 과보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족이나 친지들이 독경과 염불, 재를 베풀면 죽은 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 무량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공덕을 지어 추천(追薦)하지 않으면, 죽은 이의 영혼은 죄악과 복덕을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업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된다. 다음 생의 몸을 받는 이는 지옥도·아귀도·축생도·아수라도·인간도·천상도 등의 여섯 가지 삶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육도윤회사상(六道輪廻思想)이다. 이 육도윤회를 끊어 주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이 추선공덕(追善功德)을 베풀면, 그 공덕의 6/7은 공덕을 베푼 자가, 1/7은 망자가 받는다고 한다.
(1) 인도
칠칠재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중유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유 기간에 놓여 있는 망자를 위하여 추선 공양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불설염라왕수기사중역수생칠왕생정토경(佛說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의 예수재, 역수칠재와 『시왕생칠경』의 칠칠재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시왕경』에서는 남녀 승려와 남녀 신도들에게, 명계의 시왕[十王]에게 제사하고 예수(預修)의 칠칠재를 마련하라고 설하고 있다. 역수재회(逆修齋會)의 공덕 사상에 근거하여 사후의 정토왕생을 닦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2) 중국
인도의 49일 중음설과 왕생정토 사상은 중국으로 건너와 도교의 시왕[十王] 심판 사상과 결합하여 사후칠칠재로 발전하였다. 시왕은 10명이지만 칠칠재의 재는 7번뿐이므로, 시왕 중 나머지 3명은 백일재(百日齋), 소상재(小祥齋), 대상재(大祥齋)에 각각 배대하여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첫 7일재에서는 진광왕, 두 번째 7일재에서는 초강왕, 세 번째 7일재에서는 송제왕, 네 번째 7일재에서는 오관왕, 다섯 번째 7일재에서는 염라왕, 여섯 번째 7일재에서는 변성왕, 마지막 7일재에서는 태산왕, 백일재에서는 평등왕, 소상재에서는 도시왕, 대상재에서는 오도전륜왕에게 공양을 올려 죽은 이의 내세 공덕을 닦아 준다. 시왕권공은 오늘날 영산재와 병설되는 각배재에서도 확인된다.
(3) 한국
칠칠재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신라의 자장(慈藏)이 문수보살을 친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고, 신라 적산원의 강경 의식이 망자의 추천의식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칠칠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불교를 신봉한 고려시대의 기록 가운데 칠칠재와 관련된 것으로는 『동문선』 권111의 「김제학천처칠칠소(金提學薦妻七七疏)」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은 극히 적은 편이다. 하지만 조선초기 왕실에서 칠칠재를 정례적으로 베푼 것으로 볼 때, 칠칠재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성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칠칠재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완전히 풍속으로 자리 잡은 까닭에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조선시대의 경우 1408년(태종 8)에 태조가 훙거하자 태종은 『주자가례』에 따라 상을 치르려 하였으나(『태종실록』 8년 5월 24일), 아직 유교식 상장례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교식 의례와 불교식 칠칠재 및 법석을 함께 설행하였다. 칠칠재 법석은 매 재의 5일 전에 시작하여 각각의 칠칠재에서 회향하였다(『태종실록』 8년 7월 13일). 1419년(세종 1)에 정종이 훙서했을 때는 7재와 5번의 법석을 빈전과 원당 사찰에서 설행하였다.
1420년(세종 2)에 태종의 비(妃) 원경왕후가 승하하자, 태종의 명에 따라 칠칠재의 법석은 폐지하고 칠재만 봉행하였다(『세종실록』 4년 5월 10일). 그 뒤 1504년(연산군 10) 인수대비의 상례를 끝으로 국행 칠칠재도 혁파되었다.
이후 칠칠재는 왕실 구성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간이 설행하거나 민간의 상례에 한정되었다.
절차 및 내용
칠칠재가 어떤 절차에 따라 설행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15세기 재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삼단시식문』에 수록된 칠칠재의 절차는 수륙재의 순서와 유사하다. 우선 상단에는 불보살, 중단에는 호법신중, 하단에는 망자의 영혼을 청해 음식을 공양하고 베푼다. 원래 재는 승려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일로, 기일 등에 승려를 맞이하여 먼저 음식을 대접한 뒤 비로소 혼령을 인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을 승재(僧齋)라고 한다. 그러므로 칠칠재에서는 재가 베풀어져야 하지만 칠칠재 안에서 승재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산재에서는 상단의 영산에 공양을 올리는 승려들에게 재를 베푸는 식당작법을 한 뒤 중단권공과 관음시식을 행한다. 또 『범음집』에도 영산권공 후 왕을 위한 축원을 한 다음 재후작법절차를 행하는데, 이때의 재도 승재라고 할 수 있다.
왕과 왕비의 기일에 승려 500명에게 반승을 베풀었다거나(『태조실록』 2년 7월 23일), 상사(喪事)가 있으면 불공을 드리고 승려에게 공양해야만 죽은 사람의 죄가 소멸되고 복을 받는다는 불교의 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대사헌유관의 상소는(『태종실록』 1년 윤3월 22일) 왕실의 재에서도 반승이 행해졌음을 보여 준다. 이후 음식을 베푸는 재는 이후 칠칠재,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나한재 등의 재 의식을 총칭하는 의미로 확대되었고, 반승(飯僧)의 의미는 줄어들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억불숭유 정책이 시작된 조선시대 초기에, 유생들은 민간의 상례로 행해져 온 칠칠재 등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며 불교식 상례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불교와 도교를 배척한 하윤(河崙)은 불교의 지옥 사상이 죄 없는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어 오히려 불효를 짓게 한다고 인식하였다(『세종실록』 7년 1월 25일). 또한 하윤은 미리 유문(遺文)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자신의 상례와 장례 때 불사를 행하지 말고 『주자가례』에 따라 거행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태종실록』 16년 11월 6일). 조선초의 실록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불교식 칠칠재가 아닌 주자가례에 의거한 상장례를 치르면 이를 칭송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는 사대부 가문에서도 대부분 불교식으로 칠칠재에 의거한 상장례를 치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조선중기 이후 유교식 예제가 확립되고 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칠칠재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7번에 걸쳐 진행되던 칠칠재는 점차 사라지고, 망자가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에 치러지던 칠칠재만 특별한 의식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칠칠재의 형식이 간단해져서, 상단과 중단의 권공과 하단의 관음시식을 간략하게 행하거나 칠칠재의 마지막 재만 49재라 하여 행하고 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도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사찰에서 49일재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교의 사후 추천 의식인 칠칠재 혹은 49일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간의 보편적인 상례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
- 『용재총화(慵齋叢話)』
- 『영산대회작법절차(靈山大會作法節次)』
- 『범음집(梵音集)』
- 김용조, 「조선전기의 국행기양불사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미치하타 료슈 지음, 최재경 옮김, 『불교와 유교』, 한국불교출판부, 1991.
- 오형근, 『유식학입문』, 불광출판부, 199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