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조(許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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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69년(공민왕 18)∼1439년(세종 21) = 71세.] 여말선초 고려 우왕~조선세종 때의 문신. 유학자. 행직(行職)은 좌의정(左議政)이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이다. 본관은 하양(河陽)이다. 증조부는 고려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허수(許綏)이고, 조부는 고려 정랑(正郞)허윤창(許允昌)이다. 아버지는 고려 판도판서(版圖判書)허귀룡(許貴龍)이고, 어머니 이씨(李氏)는 통례문(通禮門) 부사(副使)이길(李吉)의 딸이다. 한성부판사(漢城府判事)허주(許周)의 동생이고, 중추원 부사허척(許倜)의 형이다. 훤당(萱堂)염정수(廉廷秀)와 양촌(陽村)권근(權近)의 문인이다,

여말 선초의 활동

1383년(우왕 9) 사마시(司馬試)에 진사(進士)로 합격하고, 1385년(우왕 11) 사마시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하였다. 1388년(우왕 14) 음직(蔭職)으로 중랑장(中郞將)에 보임되었다.(「허조 묘지명」 참고.) 1390년(공양왕 2) 식년(式年)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2세였다. 당시 독곡(獨谷)성석린(成石璘)과 송당(松堂)조준(趙浚)이 시관(試官)을 맡았는데, 두 사람은 허조를 큰 그릇으로 여겼다. 바로 전의시(典儀寺) 승(丞)에 보임되었는데, 당시 이미 이성계(李成桂) 일파가 정권을 장악한 뒤였으나, 마침 스승 권근이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청주(淸州)에 구금되었다. 윤이·이초가 명나라 태조주원장(朱元璋)에게 이성계가 고려의 왕권을 찬탈하였다고 밀고하고, 구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젊은 허조도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 같으나, 사료가 없어서 알 길이 없다. 다만 고려 말엽에 최영(崔瑩)이 이인임(李仁任)과 염흥방(廉興邦)을 제거할 때, 허조가 처음에 수학한 훤당염정수가 염흥방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성계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그가 이성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때 젊은 허조는 길거리에 방치된 스승의 시체를 수습하여 묻었다.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되자, 양촌권근이 새 왕조에 협력하면서 허후(許詡)는 특별히 좌보궐(左補闕)에 임명되어,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그 뒤에 봉상시(奉常寺) 승(丞)에 임명되어, 조선의 예악(禮樂)을 정비하였다. 그 뒤에 잇따라 부모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모든 상례(喪禮)를 일체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따라서 유교식으로 행하였다. 1397년(태조 6) 성균관(成均館)전부(典簿)가 되어 석전 의식(釋奠儀式)을 개정하였다.(「허조 묘지명」 참고.) 1399년(정종 1) 다시 좌보궐에 임명되어, 지제교를 겸임하였는데, 그는 직언(直言)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다.(「허조 묘지명」 참고.) 그해 9월 임금에게 직언하다가, 문하부(門下府) 낭사(郞舍)로 좌천되었다.(『태조실록(太祖實錄)』 참고.)

태종 시대 활동

1400년 11월 태종이 정종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하였는데, 허조는 사헌부(司憲府)잡단(雜端)에 임명되었다. 그때 허조가 임금의 매를 관리하는 응방인(鷹坊人)의 종(奴)을 잡아서 전옥(典獄)에 가두었는데, 태종이 노하여 허조를 하옥되고 가혹한 심문을 하였으나, 그는 굽히지 않고 임금이 매 사냥하는 것을 비판하자, 태종이 그의 충직함을 가상히 여겼다. 1401년(태종 1) 완산 판관(完山判官)으로 좌천되었는데, 부임한 지 몇 달 만에 정무를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소문이 났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1402년(태종 2) 이조 정랑(正郞)에 임명되었는데, 태종이 특별히 발탁한 것이다. 그때 이조 정랑의 자리가 비었는데, 태종이 그 인선(人選)을 어렵게 여겨서, 친히 관원의 명부[班簿]를 열람하다가, 허조의 이름을 발견하고, “사람을 찾았다.” 하고, 마침내 허조를 이조 정랑에 임명하였다.(「허조 묘지명」 참고.)

그 뒤에 내서 사인(內書舍人)으로 옮겨서, 지제교를 겸임하였다. 1403년(태종 3) 영월군수(寧越郡守)로 나가서, 관내의 효자와 열녀 집을 복호(復戶: 부역 면제)하였다.(「허조 묘지명」 참고, <실록>] 1404년(태종 4) 집현전(集賢殿)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가, 1405년(태종 5) 세자시강원 좌문학(左文學)에 임명되었는데, 태종이 언제가 세자(世子)이제(李禔)에게 사부(師傅) 중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지를 물었더니, 세자가 얼른 허조라고 대답하였다.(「허조 묘지명」 참고.) 허조는 시강원의 여러 세자 사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해 10월 동생 허척이 행대(行臺) 감찰(監察)로서 의주(義州)에서 흥리인(興利人: 장사꾼)과 와주(窩主: 물주)를 임의대로 처형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형조 참의(參議)허주와 좌문학허조도 그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옥에 갇혔는데, 다음달 동생 허척은 직첩(職牒)을 회수당하고 수군(水軍)충군(充軍)되었고, 두 형 허주와 허조는 모두 석방되어 각각 본직으로 되돌아갔다.(『태종실록(太宗實錄)』 참고.)

1406년(태종 6) 경승부(敬承府) 소윤(少尹)으로 옮겼고, 1407년(태종 7) 예문관 직제학에 임명되어 세자시강원 문학(文學)을 겸임하였고,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다. 그해 9월 정조사(正朝使)의 서장관(書狀官)에 임명되어, 세자 이제가 명나라 북경에 가서 성조(成祖)영락제(永樂帝)를 알현(謁見)하는 데에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이때 영락제가 조선의 세자를 부마(駙馬)로 삼으려고 명나라로 불렀는데, 세자를 만나본 영락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한다. 1408년(태종 8) 사섬시(司贍寺)판사(判事)에 임명되어, 세자시강원 우보덕(右補德)을 겸임하였고, 삼도(三道) 체복사(體覆使)에 임명되어, 충청도 도절제사(都節制使)와 각포(各浦) 만호(萬戶) 등이 왜적을 잡지 못하고 패배한 까닭을 조사하여 태종에게 보고하였다.(『태종실록』 참고.) 그해 <조대림(趙大臨)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허조도 옥사에 연루되어 춘천(春川)으로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어 경승부 사윤(司尹)에 임명되었다.(「허조 묘지명」 참고.)

1411년(태종 11) 예조의 좌참의(左參議)·우참의(右參議)를 거쳐, 병조·이조의 참의가 되었다.(「허조 묘지명」 참고.) 그때 예조 참의에 임명되었을 때부터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제조(提調)를 겸임하였다. 1415년(태종 15) 한성부 윤(漢城府尹)이 되었다가, 예문관 제학(提學)이 되었다. 1416년(태종 16) 봉상시 제조가 되어, 문무백관(文武百官)의 조복(朝服)을 제정하였다. 그 뒤에 예조 참판(參判)가 되었다가, 1418년(태종 18) 개성 유후사(留後司)의 부유후(副留後)가 되었고, 경기도 관찰사를 겸임하였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세종 시대 활동

1418년 8월 세종이 태종의 선위를 받아 즉위하자, 공안부 윤(恭安府尹)이 되었다가, 예조 판서(判書)가 되었다. 1422년(세종 4) 이조 판서가 되어, 『육전(六典)』을 수찬(修撰)할 때 그 제조가 되었다.(『세종실록(世宗實錄)』 참고.) 1422년 5월 10일 상왕(上王)태종이 승하하자, 허조는 초상 장례를 치른 뒤에도 3년 동안 배제(陪祭)할 때에는 삼베로 만든 최복(衰服)을 입도록 주장하였는데,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23년(세종 5) 정2품상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품(陞品)하여, 『속육전(續六典)』을 수찬하라는 왕명을 받고, 태조 때 조준 등이 편찬한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수정 보완하여, 1426년(세종 8) 『속육전(續六典)』을 편찬하여 세종에게 바쳤다. 그해 참찬(參贊)에 임명되어, 세자시강원 빈객(賓客)을 겸임하였고, 1427년(세종 9)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다. 이때 이조 판서에 임명되어, 전후에 거의 10여 년 동안 관리의 인선인 전선(銓選)을 맡았는데, 어떤 관직에 궐원이 생기면, 반드시 낭관(郞官)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사람을 가려서 뽑게 하고, 다시 이조의 당상관(堂上官)들이 함께 모여서 인물을 평론(評論)하여, 중의(衆議)가 합치한 다음에 그 관직의 후보자 3망(望)을 추천하여,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았다.(「허조 묘지명」 참고.) 그때 그가 효자(孝子)·순손(順孫)의 후손만을 발탁한다고 불평이 많았으나, 그는 자기 주장대로 효행(孝行)과 덕행(德行)이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발굴하여, 세종 시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1428년(세종 10) 중군 도총제부(中軍都摠制府) 판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동북방에 호적(胡狄)이 있으므로, 평안할 때에 방어를 잘 대비하여야 됩니다.”고 상언(上言)하여, 연변(沿邊)과 내지(內地)에 먼저 성(珹)을 쌓도록 계청(啓請)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허조 묘지명」 참고.) 1429년(세종 11) 왕세자의 혼례에 납채례(納采禮)를 행하는 사자(使者)에 임명되었고, 1430년(세종 12) 의정부 찬성(贊成)이 되었다. 이때 세종의 명을 받들고 인수부(仁壽府) 소윤(少尹)강석덕(姜碩德)과 함께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하였다. 1432년(세종 14) 종1품상 숭록대부(崇祿大夫)로 승품(陞品)하였고, 1433년(세종 15) 중추부(中樞府) 판사가 되었다.

1434년(세종 16) 나이가 66세가 되었는데, 심신(心神)이 혼매(昏昧)해지는 병이 들었다고 하여 사직하기를 간청하였으나, 세종이 집에서 편안히 병을 치료하라고 휴가를 주었다. 다음해 본직에다 성균관 지사(知事)를 겸임하였다. 1436년(세종 18) 예조 판서를 겸임하였는데, 다음해 지병으로 사직하기를 빌었으나, 세종이 윤허하지 않았다. 1438년(세종 20) 여름에 의정부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어, 정1품상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승품하였다.(「허조 묘지명」 참고.) 1439년(세종 21)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이어서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진하여 춘추관(春秋館) 영사(領事)를 겸임하였다. 그해 겨울에 병이 위독하여 좌의정의 관직을 사직하니, 세종이 윤허하지 않고, 몸을 조섭하게 하고, 특별히 막내아들 허눌(許訥)을 사온서(司醞署)영(令)으로 특진시켰는데, 이것은 세종이 허조의 마음을 위로하여 즐겁게 해주려는 배려였다. 1439년(세종 21) 12월 28일 좌의정허조는 노병으로 사제(私第)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이 71세였다. (『세종실록』세종 21년 12월 28일 「허조의 졸기」 참고.)

예악 제도의 정비

조선 초기에 허조는 태종과 세종을 도와서 조선의 예악(禮樂) 제도를 정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고봉집(高峯集)』 하권 참고.)

(1) 예악 제도의 개정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되자, 허조가 봉상시 승에 임명되었는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국가 의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또 상하의 위계(位階) 질서가 무너져서, 예악이 거의 산실(散失)되고, 이를 관장하는 태상시(太常寺)의 관직마저 없어졌던 것이다. 국가도 종교처럼 의식(儀式)이 중요하다. 우선 국가에서 의례 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국가의 권위가 서지 않으므로, 통치 기반을 굳히기 위해서, 먼저 법령을 만들고 다음에 예악을 정비해야 한다. 이때 허조가 전적(典籍)을 상고하여 고제(古制) 따라서 예악을 정비하였던 것이다.

1411년(태종 11) 예조 참의으로 승진하자, 태종에게 상서(上書)하여 처음으로 학당(學堂)과 종묘(宗廟)의 제사 의식을 바로잡고, 아래로 신료(臣僚)와 서민(庶民)들의 상례(喪禮) 제도에 대한 예법과 의식도 고제(古制)를 참작(參酌)하여 당시 실정에 맞도록 가감하여 상전(常典)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허조는 의례상정소 제조를 항상 겸임하였다.

(2) 문묘(文廟)의 개혁과 석전제(釋奠祭)의 개정

1407년(태종 7) 9월 허조는 정조사의 서장관에 임명되어, 세자 이제가 명나라 북경(北京)에서 성조영락제를 알현하는 데에 따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있는 공자의 탄생지 궐리(闕里)에 들러서, 공자 사당에 공자와 공자 제자들의 위패(位牌)만을 모신 것이 아니라, 유교 발전에 공헌한 한(漢)나라 재상(宰相) 동중서(董仲舒)와 원(元)나라 유학자 허형(許衡) 등의 위패를 아울러 모신 것을 보고, 그는 돌아오자마자, 조정에 건의하여 성균관 문묘의 제도를 그 ‘공자 사당’의 제도를 참작하여 개혁하였다.

1397년(태조 6) 허조는 성균관 전부에 임명되어, 석전의식(釋奠儀式)을 개정하였다.(「허조 묘지명」 참고.) 당시 국가의 초창기에 태조가 성균관에서 공자와 그 제자들에게 석전(釋尊)을 거행할 겨를이 없어서, 석전례(釋奠禮)가 고제와 상당히 어긋났으므로, 허조가 이를 개탄하고, 대사성(大司成)권근에게 진언(進言)하여, 석전 의식에 관한 책자를 구득(求得)해서 성균관에서 유생들과 강론하면서 그 잘잘못을 밝혀내어 이를 개정(改正)하였다. 스승 양촌권근은 이를 보고 칭찬하기를, “뒷날 우리나라의 예법을 맡을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하였다.(「허조 묘지명」 참고.)

(3) 조복(朝服)상복(喪服)의 개혁

1416년(태종 16) 봉상시 제조가 되어, 문무백관의 조복을 중국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머리에 쓰는 관인 양관(梁冠)과 의상(衣裳)과 허리에 차는 도장 끈인 패수(佩綬)를 만들었다. 당시 중국 명나라에서 사용하던 조복에 맞추어서 양관과 의상을 개정하였는데, 그 품계에 따라서 당상관과 당하관(堂下官)의 차이를 두었고, 또 당하관도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서 허리 띠린 요대(腰帶)와 패수도 품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였다. 말하자면, 신분의 구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제(服制)를 정하고, 또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신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허조는 상하의 계급을 너무 구분한다고 지탄을 받았다. 특히 아랫사람들로부터 ‘수응대감(瘦膺大監)’ 곧 여윈새매 대감이라고 불려질 만큼 공격과 비난을 받았다.

1422년 5월 10일 상왕 태종이 승하하자, 허조는 초상 장례를 치른 뒤에도 3년 동안 배제(陪祭)할 때도 삼베로 만든 최복(衰服)을 입을 것을 주장하였는데, 종전에는 초상 장례 때까지 최복을 입고, 그 뒤에는 담복(淡服)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문무백관들이 집무할 때에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배제(陪祭)할 때에는 최복을 입고 3년 상례를 마치도록 예제가 바뀌어졌다

(4) 『속육전』의 편찬

1422년(세종 4)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육전』을 수찬하게 되자, 그 제조에 임명되었다.(『세종실록』 참고.)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는 작업이었으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태조 때 편찬한 『경제육전』을 바탕으로 속전(續典)을 편찬할 필요가 있었다. 1423년(세종 5) 세종은 허조 등에게 『속육전』을 편찬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태조 때 조준과 하륜(河崙) 등이 편찬한 『경제육전』을 수정 보완하여, 원육전(原六典)의 후속편을 편찬하는 작업이었다. 1426년(세종 8) 허조 등이 『속육전』을 편찬하여 세종에게 바쳤는데, 이때 세종이 말하기를, “이 책은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경들이 이것을 편집하여 상세히 제도를 갖추어 내놓으니, 내가 앞으로 이를 찬찬히 열람하겠다.” 하였다.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부(部)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법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육전』의 편찬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국가의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새로운 왕조가 건국하면, 율령(律令)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므로, 세종이 『육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중국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율령 체제를 구축할 때 위징(魏徵)에게 모든 일을 맡겨서 18학사(學士)를 이끌고 당나라 율령을 편찬하였던 것처럼, 세종은 허조에게 이 일을 맡겨서 집현전 학사들을 이끌고 『육전』을 편찬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허조의 『속육전』 편찬이 조준의 『경제육전』을 수정 보완하여, 원육전의 후속편을 편찬하는 정도에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조선 왕조 5백 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육전의 편찬은 그 뒤에 세조~성종 시대에도 이어져서, 마침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하였다. 말하자면, 『경제육전』의 원육전과 『속육전』의 편찬은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조선 왕조의 율령 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5) 주자(朱子)『가례(家禮)』의 시행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되자, 허조는 부모의 상(喪)을 연달아 당하여, 모든 상례를 주자의 『가례』에 따라서 유교 의식을 행하고 불교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말선초의 성리학자들은 겉으로는 ‘숭유(崇儒) 배불(排佛)’을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자기의 부모 형제의 상례에는 불교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 주자학이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유학자들은 상례를 행할 때 점차 주문공(朱文公)의『가례』를 따라는 경향이 나타나서 마침내 일반화되었다. 허조는 부모의 상례에 주자의『가례』를 시행하는 데에 앞장섰던 선구자였다.

송나라 주자의『가례』를 조선 시대 그대로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았다. 조선 후기 ‘복제(服制)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서 당파 싸움을 벌일 때 주자의『가례』에 대한 해석은 당쟁(黨爭)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이리하여 1659년(효종 10) 사계(沙溪)김장생(金長生)이 『가례집람(家禮輯覽)』을 편찬하여, 주자의『가례』를 우리나라에 알맞도록 개편하여 조선 후기 예학(禮學)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다만 당쟁에서 주자의『가례』에 대한 해석이 당파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 것은, 조선이 주자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결과였다.

허조의 <오례의> 편찬

(1) 『오례의(五禮儀)』 편찬

1430년(세종 12) 세종이 찬성허조에게 명하여 예서(禮書)를 널리 모으고, 중국 명나라의 『제사직장(諸司職掌)』·『홍무예제(洪武禮制)』와 우리나라 고려의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 등에 수록된 의례들을 아울러 참작하고 서로 비교하여,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의례의 세부적 절차를 가감한 다음에, 중국 당나라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모방해서 오례(五禮)를 편찬하게 하였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15 참고.) 오례는 길례(吉禮)·흉례(凶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의 5가지 예절에 관한 규정인데, 길례·흉례는 초상 장사와 제사에 관한 예절이고, 가례·빈례는 혼인하는 절차와 손님 접대하는 예절이고, 군례는 군사에 관한 제반 규정이다. 이리하여 의정부 찬성허조는 인수부 소윤강석덕과 함께 강석덕의 아들인 집현전 학사강희맹(姜希孟) 등을 거느리고 국가에서 의례(儀禮)를 행할 때 필요한 오례(五禮)의 의식 절차와 제반 예절에 대하여 자료를 모우고 이것을 오례로 나누어 편찬하였으나, 그 당대에는 완성하지 못하였다. 세종이 동서 강석덕과 처조카 강희맹을 참여시킨 것은 오례가 왕실의 대소 의식과 내명부(內命婦)의 위계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이 처음에 오례가 미비한 것을 걱정하여, 허조와 강석덕 등에게 명하여,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명나라 태조(太祖)주원장이 정한 중국 제도와 우리나라의 의례를 종합하여 당시 실정에 맞도록 가감하였는데, 점차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서로 의논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세종에게 상소하여 세종의 재량에 의하여 의례를 정하였다. 세종이 친히 『오례의(五禮儀)』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세종 당대에는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역대총목(歷代摠目)』 참고.) 이때 집현전 학사들이 우선 국가와 왕실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의례만을 먼저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종실록』에 붙인 『오례의(五禮儀)』다.

(2)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편찬

그러나 『세종실록』의 『오례의』는 미진한 점이 많아서 세조 때 강희맹 등이 『오례의(五禮儀)』 자료 중에서 당시 시행해야 할 의례들만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도식(圖式)으로 만들면서 다시 편찬하였다. 세조는 세종 시대에 허조가 정한 오례의를, 당시 편찬하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 끝에다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 일마저도 미쳐 글이 탈고되지 못하여서, 세조 당대에 이룩되지 못하였다. 성종 시대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간행한 다음에, 성종이 다시 강희맹에게 명하여 정척(鄭陟)·이승소(李承召) 등과 함께 그대로 『오례의』를 편찬하도록 하고, 신숙주(申叔舟)로 하여금 총괄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474년(성종 5)『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마침내 완성되자, 성종이 이를 간행하고, 신숙주 등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국조보감』 권15 참고.) 세종 때 허조가 총괄하여 『오례의』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3대에 걸쳐 45년 만에 신숙주가 총괄하여 『국조오례의』로 출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강희맹의 『국조오례의』서문을 보면, “우리 세종대왕이 제사(諸祀)의 서례(序例)와 길례(吉禮)를 상세히 정하도록 명하였고, 『오례의』를 상세히 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의례를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세조대왕은 세종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름을 『오례의』라고 하고 『경국대전』「예전」의 끝에 붙이도록 명하였는데, 책이 미처 완성되지 못하였다. 우리 전하(성종)가 신하들에게 명하여 마저 이를 편찬하여 이 일을 끝내도록 하였다. 요점은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 다섯 가지인데, 후세에 전할 만한 불후의 작품이다.” 하였다.

(3) 『오례의』 평가

선조 때 백사(白沙)이항복(李恒福)이 평하기를, “『오례의』는 규모가 크고 절목이 많아서 곡진하고 두루 통한다. 그것이 여러 예(禮)에 있어서 비록 하나하나 모두 오례(五禮)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흉례는 반드시 창졸간에 생기는 일이니, 만약 『오례의』가 아니라면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어찌 상례에서 절충할 예절을 알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잘된 부분이 매우 많아서, 상정(常情)으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예절이 많다.” 하였다.(『임하필기(林下筆記)』 권17 참고.)

조선 후기에 당쟁이 격화되었는데, 국상(國喪)을 당하여 삼년복과 기년복(朞年服)을 둘러싸고 당파 싸움을 벌일 때마다 『국조오례의』의 「흉례」는 그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또 사계 김장생도 『국조 오례의』에 의거하여 그의 예론(禮論)을 확립하였으므로, 조선의 예학이 성립되었다.

세종 시대 명재상 허조와 황희

(1) 세종 시대 3인의 명재상

세종 시대 ‘2대 명상(名相)’은 허조와 황희(黃喜)이고, ‘3대 명상’은 허조·맹사성(孟思誠)·황희다. 세종시대 중기 황희·맹사성·허조는 차례로 정승이 되어 세종을 보필하여 조선 왕조의 제도를 완비하고 문화적인 발전을 통하여 가장 안정된 시대를 이룩하였다.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기여한 재상은 허조이고, 문화적인 창조를 이룩하는 데에 공헌한 재상은 맹사성이다. 이에 비하여 황희는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발전 위에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한 재상이다.

세종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재를 등용하고, 오래도록 책임을 맡겨서 반드시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 인사를 했다. 대신(大臣)이나 정승(政丞)도 한번 임명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두어서, 반드시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세종 시대 정승을 보면, 중기에는 황희·맹사성·허조 세 사람 정도였고, 후기에는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정도였다. 세종 초기의 정승들은 태종이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태종이나 세조는 대신과 정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신과 정승을 되도록 빨리 교체하였으므로, 많은 정승이 배출되었다. 세종이 신임하여 정사를 오래 맡긴 황희·맹사성·허조는 모두 태종이 일찍이 세종에게 정승감으로 추천한 사람들이다.

황희는 18년간(1431~1449) 영상(領相)의 자리에 있었으나, 맹사성은 우상(右相)에서 좌상(左相)까지 8년간(1427~1435), 허조는 우상에서 좌상까지 2년간(1438~1439) 있었다. 맹사성과 허조는 황희가 영의정의 자리에 오래 있었으므로, 좌의정으로 끝났다. 그러나 세종 32년간(1418~1450)의 통치 가간 중에 세 사람이 1품 찬성(贊成)에서 영상·좌상으로 은퇴할 때까지 세종을 보필한 기간을 보면, 황희는 25년간(1424~1449), 맹사성은 14년간(1421~1435), 허조는 9년간(1430~1439)이었는데, 세종 시대 찬란한 문화의 업적이 대부분 그들의 재임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명신 황희·맹사성·허조 세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였다. 다만 세종 시대 인사 승진이 오래 적체된 모순이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표출되어, 3정승과 여러 판서들이 모조리 도륙(屠戮)당하는 비극을 가져왔다.

(2) 허조와 황희의 인품 비교

허조와 황희는 생긴 모습과 성격·행동이 대조적인데, 세종은 두 사람을 조화시켜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라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우선 그 모습을 보면, 허조는 깡마르고 몸이 약하여 허리가 굽은 듯이 보였으나, 황희는 풍채가 큼직하고 늠름하여 씩씩하게 보였다. 그 성품을 비교하면, 허조는 엄격하고 강직하였으나, 황희는 너그럽고 도량이 넓었다. 또 그 행동을 비교하면, 허조는 정직하고 청신(淸愼)하여, 조용히 예법(禮法)을 따르고 반드시 법도에 맞게 행동하였으나, 황희는 침착하고 사려가 깊어서 말수와 웃음이 적었으며, 기쁨이나 노여움을 얼굴빛에 드러내지 않았다. 허조는 몸가짐이 검소하여, 옷은 몸을 가리우면 그만이고, 먹는 것은 배를 채우면 그만이므로, 남이 싸서 가져오는 물건이나 음식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황희는 대사헌이 되었을 때 중 설우(雪牛)의 황금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후임 대사헌김익정(金益精)도 또 설우의 황금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두 사람을 「황·금(黃金) 대사헌」이라고 불렀다.(『세종실록』 참고.)

『세종실록』 「허조의 졸기」에 두 사람을 비교하기를, “황희의 중후(重厚)함은 대체(大體)를 이루었으나, 허조의 충직(忠直)함은 법(法)을 지켰으니, 허조는 수성(守成)의 어진 재상이라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실록에서 황희는 “창업(創業)의 훌륭한 재상”이고, 허조는 “수성의 어진 재상”이라고 비교한 것은 가장 적절한 평가이다. 황희는 태종을 도와서 외척의 발호를 막고 세종을 도와서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여 나라의 큰 기틀을 마련한 재상이고, 허조는 법과 제도를 수호하여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데에 기여한 재상이었다.

(3) 허조와 황희의 업적 비교

황희는 태종 때 <민무구(閔無咎) 형제의 옥사(獄事)>와 <조대림의 옥사>를 맡아서 처리하여, 외척의 발호와 공신의 횡포를 막았다. 1407년(태종 7)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친정 형제 민무구·민무휼(閔無恤) 등이 전횡한다고 하여 태종이 처형하였는데, 황희는 <민무구 형제의 옥사>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1408년(태종 8) 가노(家奴) 출신 공신 목인해(睦仁海)가 태종의 사위 조대림과 모반을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황희가 <조대림의 옥사>를 맡아서 사건을 최소화시켜서 처리하였다. 황희는 태종 때 지신사로서 외척의 발호와 공신의 횡포를 막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태종은 황희에게 다짐하기를, “이러한 일들은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이 아니면 내가 한 짓이다.” 하여, 황희는 모든 일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함구(緘口)하였다.

이에 비하여 허조는 태종 때 의례상정소 제조를 맡아서 국가와 개인의 제사 의식을 제정하고 문무백관의 조복 제도를 개정하여, 상하 신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였다. 1411년(태종 11) 허조는 예조 참의에 승진하였는데, 이때부터 의례상정소 제조를 항상 겸임하였다. 국가의 종묘 제사와 성균관의 석전제의 의식을 바로잡고, 신료와 서민들의 상례와 제사 의식을 제정하였다. 1416년(태종 16) 봉상시 제조가 되어, 문무백관의 조복 제도를 개정하여, 상하 신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였는데, 너무 계급을 엄격하게 구분한다고 아랫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다.

황희는 세종의 정책을 뒷받침하여 정치·경제·사회의 개혁과 안정을 이룩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였다. 정치적으로 황희는 세종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자신은 보수주의를 표방하여 개혁과 보수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만들었으나, 황희는 이것이 전통과 관습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경제적으로 황희는 세종의 농사개량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전결(田結)을 타량(打量)하고 농서(農書)를 편찬하고 곡식 종자를 보급하여, 세종 시대 전결(田結)의 액수와 식량 생산량이 역대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았던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적으로 양반보다는 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황희는 영의정으로 18년 동안 있으면서 우의정허조의 엄격한 신분주의에 반대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서얼(庶孼)의 차별을 반대하고, 노비의 인권을 존중하였다. 그는 노비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거두고 사랑하였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허조는 세종 때 『속육전』과 『오례의』를 편찬하여, 국가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와 왕실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의례를 제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종실록』에 수록된 『오례의』다. 1422년(세종 4) 『육전』을 수찬하게 되자, 그 제조에 임명되었는데, 태조 때 조준 등이 편찬한 『경제육전』을 수정 보완하여, 원육전의 후속편으로 1426년(세종 8) 『속육전』을 편찬하여 세종에게 바쳤다. 1430년(세종 12) 세종이 찬성허조에게 명하여 예서를 널리 모으고, 중국 명나라의 『홍무예제』와 우리나라 고려의 『고금상정례』 등을 참작하여, 당시 실정에 맞도록 『오례의』를 편찬하게 하였다. 허조는 정승에 불과 2~3년 밖에 재임하지 못하였으나, 세종의 애민(愛民) 정책이 국가의 기강을 흔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였다. 일례를 들면, 세종은 ‘구언(求言)’을 통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호소를 직접 들어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지방의 백성들이 자기 고을 수령의 폭정과 비리를 고발한 것이었다. 세종이 그 수령을 처벌하려고 하면, 허조는 상하의 위계 질서가 깨어져서 국가의 혼란이 온다고 반대하였다. 백성들이 자기 수령을 고발하는 것은 자식이 자기 부모를 고발하는 것과 같으므로, 한번 그 고발을 들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 고을 수령을 고발하여, 국가의 통치 체제가 뿌리 채 흔들린다고 주장하였다.

성품과 일화

허조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습이 깎은 듯이 여위어서 어깨와 등이 굽은 듯이 보였다. 성품은 정직하고 강직하였다. 마음은 정성스럽고 신념을 가졌다. 행실은 청렴하고 신중하며, 조용히 예법을 따르고 법도에 맞게 행동하였다. 학문은 염락관민(廉洛關閩)의 송학(宋學)을 닦아서 공자(孔子)의 유학(儒學)을 체득하려는 데에 주력하였고, 해박한 지식을 얻는 데에는 힘쓰지 않았다. 아침에 첫닭이 울면 일어나 앉아서 날마다 『소학(小學)』과 『중용(中庸)』을 읽고, 깊이 궁리하여 거경(居敬)을 실천하려고 힘썼으며, 한 밤중에 잠시만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책을 읽었는데, 서재(書齋)의 이름은 ‘경암(敬菴)’이라고 붙이고, 자기 호로 삼았다. 『사서(四書)』와『근사록(近思錄)』과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여러 서적과 『명신 언행록(名臣言行錄)』을 좋아하여 즐겨 읽었다.

그는 본래부터 학문의 수양이 있는데다가 언동이 예절에 맞도록 노력하였으므로, 비록 갑작스런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법도를 잃고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허조는 평생 재산에 관심이 없어서 복식이 검소하였고, 흉년에는 온 집안이 죽을 먹기도 하였다. 사류(士類)들의 기풍을 장려하여, 기꺼이 그들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도와주고 단점은 숨겨 주었으므로,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집 앞에 한 사람의 젊은 종인 창두(蒼頭)를 세워두고 찾아오는 손님의 명함을 전달하게 하여,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없도록 하였고, 또 성의를 다하여 손님을 집안으로 모시게 하였다.

그는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효도를 다하고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였다. 처음에 그 어머니가 손수 누에고치를 켜서 실을 뽑아서 겹옷을 한 벌 만들어서 허조에게 주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간 뒤에 언제나 기일(忌日)을 당하거나 시제(時祭)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속에다 그 비단 곁옷을 입고, 중국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에, “어머니의 손에 감는 실은, 길 떠나는 아들의 몸에 걸칠 옷을 만듦이로다. 한 치의 풀잎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삼춘의 햇볕 같은 은혜에 보답하기 어려워라.[慈母手中線 遊子身上衣 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라는 시(詩)를 혼자 읊었다. 그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 옷으로써 염습하라.” 하였다. 그는 죽어서라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허조가 어느 날 밤에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서 궁구(窮究)하고 있을 때 밤중에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모두 훔쳐갔다. 그는 졸지도 않았지만,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도둑이 간 지 오래 되어서, 집안사람들이 비로소 이를 알고 도둑을 쫓아갔으나, 도둑을 잡지 못하였다. 아들 허후가 몹시 분통해 하자, 그가 말하기를, “그보다 더욱 심한 도둑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겨를에 바깥 도둑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3 참고.) 이것은 거경(居敬)하면서 학문에 전일(專一)할 때 유학자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유명한 일화이다.

1421년(세종 3) 허조가 의정부 참찬이 되었을 때 태종이 세종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정말 재상이다.” 하였다. 그 뒤에 풍양 이궁(豐壤離宮)에서 작은 잔치인 곡연(曲宴)을 하였는데, 연회가 파한 뒤에 태종이 허조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손으로 허조의 어깨를 짚고 세종을 돌아보며, “이 사람은 나의 주석(柱石)이다.” 하고, 또 허조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가 경(卿)을 칭찬하는 것은 무엇을 경에게 구(求)하려고 하는지 알겠는가.” 하니, 허조가 깜짝 놀라서 그 말뜻을 깨닫고 감격하여 울었다.

1427년(세종 9) 허조가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전후에 거의 10년 동안 전선을 맡았보았다. 전주(銓注)할 때, 반드시 낭관(郞官)으로 하여금 미리 사람을 선정하게 하고, 다시 이조의 당상관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하여 인물을 정하였다. 허조는 고려와 조선조의 명신 가운데 사절(死節)한 사람의 후손과 중외(中外)에서 추천한 효자·순손을 되도록이면 모두 등용하려고 하였다. 이조 침판과 이조 참의가 불평하기를, “어찌 참된 효자 순손이 이다지도 많다는 말인가.” 하니, 허조가 말하기를, “한 마을에도 찾으면 미인(美人)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 중에 어찌 그런 사람이 없겠는가, 좋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 하고,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아서 세종의 귀에 들려왔다. 세종이 허조를 불러서 넌지시 말하기를, “사람들이 간혹 말하기를, ‘경이 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만을 임용한다’고 하던데….”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정말로 그 말과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현재(賢才)라면, 비록 친척이라 하더라도 신이 피혐(避嫌)하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불초(不肖)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등용의 기회를 사적으로 친한 사람에게 외람되게 주겠습니까.” 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직무에 충실하였는데, 자기 직권 바깥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으면, 혐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진술하고 숨기는 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국가의 일을 자기의 임무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정성껏 나라의 일을 생각하여 사사로운 일은 말하지 않았다. 국정을 의논할 때는 홀로 자기의 신념을 지켜서 남들의 비위에 맞추어 말을 바꾸지 않았다. 관에 있을 때에 윗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대하였다. 일찍이 예조 판서로 있을 때에 상하 관원의 복색을 마련하여 상하의 구분이 분명해지자, 시정의 잡배(雜輩)들이 그를 매우 미워하여, 별명을 ‘수응재상(瘦鷹宰相)’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여윈 새매 재상”이라는 뜻으로서, 대개 새매는 살이 찌면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만, 여위게 되면 땅위의 작은 새들만을 잡아먹기 때문이다.(『해동야언(海東野言)』 권2 참고.)

집안을 엄하게 다스리고 법도가 있었다. 자제를 가르쳐서 털끝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을까 항상 염려하였다. 가법(家法)이 몹시 엄격하여 자제에게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사당(祠堂)에 고한 다음에 벌을 내렸고, 노비들에게 죄가 있으면 법에 의하여 다스렸다. 그의 예법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라에까지 미쳤으므로, 사람들의 간언(間言)이 없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반드시 존비(尊卑)와 장유(長幼)의 구별을 엄격히 지켰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묘소는 경기도 파주 원평부(原平府) 북쪽 향양리(向陽里)의 언덕에 있는데, 경재(敬齋)남수문(南秀文)이 지은 묘지명(墓誌銘)이 남아 있다. 경상도 하양(河陽) 금호서원(琴湖書院)에 제향되었다.(『연려실기술』 별집 권4 참고.)

부인 영해박씨(朴氏寧海)는 사헌부 대사헌양정공(良靖公)박경(朴經)의 딸인데, 자녀는 2남 3녀를 두었다. 장남 허후는 좌참찬(左參贊)을 지냈고, 차남 허눌(許訥)은 사온서(司醞署)영(令)을 지냈다. 큰딸은 세자시강원 좌필선(左弼善)최유종(崔有悰)에게, 다음은 평산부사(平山府使)정잠(鄭箴)에게, 다음은 급제 윤미견(尹彌堅)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허조(許慥), 허담(許憺), 허돈(許惇)이다.(「허조 묘지명」 참고.)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보감(國朝寶鑑)』
  •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 『견한잡록(遣閑雜錄)』
  • 『고봉집(高峯集)』
  • 『동각잡기(東閣雜記)』
  • 『동문선(東文選)』
  •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
  • 『사계전서(沙溪全書)』
  • 『서계집(西溪集)』
  • 『석담일기(石潭日記)』
  •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 『성호사설(星湖僿說)』
  • 『송와잡설(松窩雜說)』
  • 『순암집(順菴集)』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역대요람(歷代要覽)』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용재총화(慵齋叢話)』
  • 『우서(迂書)』
  • 『월정만필(月汀漫筆)』
  • 『율곡전서(栗谷全書)』
  • 『임하필기(林下筆記)』
  • 『잠곡유고(潛谷遺稿)』
  • 『점필재집(佔畢齋集)』
  • 『죽창한화(竹窓閑話)』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청파극담(靑坡劇談)』
  • 『추강집(秋江集)』
  • 『춘정집(春亭集)』
  • 『패관잡기(稗官雜記)』
  • 『필원잡기(筆苑雜記)』
  • 『해동야언(海東野言)』
  • 『해동잡록(海東雜錄)』
  • 『홍재전서(弘齋全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