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執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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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政事)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종3품 관직.

개설

사헌부 내에서 최고 관직인 대사헌 다음의 직급으로 정원은 1명이다. 아장(亞長) 혹은 대장(臺長)으로 불리기도 했다. 고려 충렬왕 때 중승(中丞)을 집의(執義)로 개칭한 뒤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듭한 끝에 조선 태종대 집의라는 명칭으로 정리되어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시정(時政) 논의와 백관 규찰, 서경(署經) 등 사헌부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아보면서, 대사헌과 함께 사헌부 내의 의결 사항을 주도하였다. 성종 때부터는 경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담당 직무

사간원(司諫院)사간(司諫)과 더불어 아장으로 지칭되기도 했으며(『선조실록』 37년 2월 12일), 장령(掌令)지평(持平)과 함께 대장으로 불리기도 했다(『태종실록』 6년 6월 24일). 대사헌 바로 아래의 직급이었던 만큼, 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사헌부의 일상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시정을 논하고 인물을 탄핵하는 간쟁과 관련한 상소와 차자(箚子)를 직접 작성하기도 했고(『예종실록』 1년 3월 11일), 의정부에서 방물(方物)을 싸서 봉(封)할 때에 참관하기도 했으며(『성종실록』 2년 5월 25일), 서경에 참여하여 관직 임명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심사하기도 했다. 또한 성종 때부터는 다른 대장들과 함께 차례로 돌아가며 경연의 조강(朝講)에 참가하였다(『성종실록』 즉위년 12월 9일).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을 왕에게 건의하여 조강을 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헌부 내의 상하 격식에서도 집의에 대한 대우는 남다른 면이 있었다. 사헌부는 각 직위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엄격하여 상하 관계에 따른 기강이 매우 강했다. 일을 논의하기 위해 제좌청(齊坐廳)에 모일 때면 대사헌 이하 서리(書吏)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격식에 맞추어 자리에 앉거나 퇴청(退廳)하는 등 대례(臺例)라 불리는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따르면 이 대례에서 집의는 사대장(四臺長) 즉 장령과 지평의 예우를 받으며 청에 들었고, 대사헌을 맞이할 때도 역시 사대장은 중문(中門) 밖에서 집의는 중문 안에서 맞이하였다. 또 업무가 끝나 퇴관할 때 역시 대사헌과 집의부터 차례로 관서를 나섰다.

성종대 공론(公論)이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사헌부에 소속된 당하직(堂下職)이 의견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천

조선의 직제가 고려의 제도를 많이 참고하였기 때문에 사헌부 직제도 고려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조선의 사헌부에 해당하는 고려의 관서는 어사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사대는 사헌대·감찰사·사헌부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명칭과 직제가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집의라는 관직명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308년(고려 충렬왕 34) 중승을 집의로 고치면서였다. 이후 1356년(고려 공민왕 5)부터 1372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칭과 폐지 및 복원을 거듭하다가 1372년에 지사(知事)를 없애고 다시 집의를 복구한 뒤로는 고려왕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다시 중승으로 바꾸었으나(『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1년(태종 1)에 종3품 중승을 집의로 변경하면서 정착되었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이 집의가 조선말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사헌부가 도찰원(都察院)으로 개칭되고 관원으로 칙임관인 장(長) 이하가 두어질 때 대사헌 이하와 함께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필원잡기(筆苑雜記)』
  • 『용재총화(慵齋叢話)』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 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 초기 언관·언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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