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자(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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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게 올린 상주문의 일종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성종 연간에 서거정의 건의에 의해 정식으로 시행된 간소한 형식의 문서.

내용

조선시대 왕에게 상주(上奏)하는 문서로는 계본(啓本), 계목(啓目), 초기(草記), 상소, 장계 등등이 있었다. 이들 문서는 각각 상주하는 대상과 관사(官司)의 위계 등에 따라 그 용도가 달랐고, 문서의 작성 양식과 처리 절차도 차이가 있었다. 조선성종 연간에 대사헌서거정이 송(宋)의 차자(箚子)가 형식상 간략하면서도 요지를 보고하기에 편리한 점을 들어 그 사용을 왕에게 건의한 이후 조선에서도 정식으로 그 양식이 정해져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이전에도 차자는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서거정의 건의를 계기로 통일된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전율통보』에 차자 작성 규식이 수록되어 있다.

용례

御經筵 講訖 大司憲徐居正啓曰 諸司啓事 或用啓目 或用單子例也 本府啓事 則令下官進言 或失本意 有所增減 又承旨以其言 言于宦官 使轉啓之 未免有失誤 考古制 宋時有箚子 簡易可行 凡所欲言 無不備載矣 上問左右曰 此言何如 領事曺錫文對曰 用箚子 所懷盡達 而後 考亦有據矣 上曰 自今用箚子 可也(『성종실록』 4년 1월 21일)

참고문헌

  • 『전율통보(典律通補)』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지식산업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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