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관(堂下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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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료 체계에서 품계가 정3품 하계(下階) 이하인 중하급 관료.

개설

문관 품계의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 품계의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를 당하관(堂下官)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위 문무관을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하였다.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가 당하관에 해당한다. 같은 정3품이라도 당상관과 당하관의 지위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당하관 중에서 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이라고 하고, 7품 이하는 참하관(參下官) 또는 참외관(參外官)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당하관은 일반적으로 낭관(郎官) 또는 낭청(郎廳)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국가의 중요 정무를 논의하는 정청(政廳)의 당(堂)에 올라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조선시대의 중견 관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의 1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전통 시대에는 국가의 주요 정무를 논의하는 중앙 정청 또는 정당(政堂)이 있었다. 신라의 남당(南堂), 고려의 도당(都堂: 초기의 도병마사, 후기의 도평의사사), 조선의 의정부(議政府)비변사(備邊司) 등이 정청이었다. 여기에는 일정한 지위에 오른 고위 관료들이 등청하여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삼성(三省)과 중추부의 재추(宰樞)급 고관들이 도당에서 합좌(合坐)하여 중요 국사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고관들을 조선시대에는 당상관이라고 하였고, 여기에 들지 못하는 하급 관료들을 당하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문무관 전체의 관직 수가 약 3,800여 자리, 이 중 문관이 800자리, 무관이 3,000자리였는데, 고위 당상관의 관직은 약 100여 자리였으므로 나머지 3,700여 자리가 당하관의 관직이었다.

당하관은 정3품에서 종9품까지를 아우르고 있지만, 여기에도 몇 단계의 구분이 있다. 첫째는 6품 이상의 참상관과 7품 이하의 참하관 또는 참외관의 구분이다. 참상관이 되면 비록 당하에서나마 국가의 정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지방에 수령으로 나갈 수 있었다. 7품 이하에서 6품 이상의 참상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출육(出六)이라고 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참외관은 일종의 수습 관원과 같았으며, 참상관이 되어야 정상적인 관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 하나는 종4품 조봉대부(朝奉大夫)·선략장군(宣略將軍) 이상의 대부(大夫) 관계(官階)와 정5품 통덕랑(通德郞)·과의교위(果毅校尉) 이하의 낭관 관계의 구분이다. 정3품 통훈대부·어모장군에서 종4품 조봉대부·선략장군까지는 당상관과 같이 대부로 호칭되었고, 국왕의 교지(敎旨)고신(告身)이 발급되었다. 이에 비해 정5품 통덕랑·과의교위 이하는 대부나 장군을 칭하지 못하였고, 고신도 이조와 병조의 교첩(敎牒)으로 발급되었다. 그러나 이런 신분적 차별은 관념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통훈대부·어모장군 이하의 대부급들도 통칭 낭관이라고 불렀다.

당하관이라고 하더라도 핵심 요직인 홍문관·사헌부·사간원 등의 삼사(三司) 관원이나 의정부·육조·승정원의 낭관 및 예문관의 사관(史官)은 당상관에 못지않은 권한을 가졌고 그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경연(經筵)에 참석하거나 왕의 측근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조와 병조의 낭관들은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당하관에는 문무 양반은 물론 중인 기술관이나 양반의 서얼들도 오를 수 있었다. 당하관은 당상관과는 달리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승진시켰는데, 이를 순자법(循資法)이라고 하였다. 7품 이하의 참하관은 근무 일수[任滿]가 450일, 6품 이상의 참상관은 900일이 되어야 승진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인사는 국왕의 특지(特旨), 고관들의 신분 보증서인 보거(保擧), 임기만료인 고만(考滿), 포폄 성적, 도목(都目) 등의 인사 관리 경력을 적은 반부(班簿)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당하관의 인사는 당상관과 달리 대부분 이조와 병조에서 관장하는 인사 관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고, 왕의 특명을 받지 않았다. 오늘날의 경력직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관직에 임명할 때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서경(署經)을 하였고, 자리를 옮길 때는 호조와 병조에서 물품 인수인계서인 해유(解由)와 확인서인 조흘첩(照訖帖)이 발급되어야 했다.

당하관은 복식이나 거마(車馬)의 이용에 당상관과 차별을 받았으며, 상피제(相避制)의 규제를 받았다. 즉 본종(本宗)의 대공(大功) 이상 친족, 사위와 손서(孫壻), 자매의 남편, 외친 중 시마(緦麻)의 친척, 처의 친부·조부·형제 및 자매의 남편 등과는 같은 관서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한 규정이었다. 그리고 포폄의 성적이 나쁘거나 범죄에 의하여 파직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다시 서용될 수 있었다.

당하관이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길은 극히 좁았다. 첫째는 일정 기간 근무를 마치면 의례히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몇 자리가 있었다. 문관은 승문원(承文院) 판교(判校), 봉상시(奉常寺) 정(正),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 등 3자리였고, 무관은 훈련원(訓鍊院) 정 1자리였다. 통례원 좌통례가 당상관으로 승진하면 우통례가 의례히 그 자리에 임명되었으므로 이 자리도 당상관 승진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또 문과에 장원 급제하거나 치적(治積)이 뛰어나 10번의 고과에서 모두 상등(上等)을 받은 수령도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그 밖에는 왕의 특명이 있을 때만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상관 승진은 대단히 어려웠으므로 대부분의 관료들은 당하관의 최고 관계인 정3품 통훈대부·어모장군에서 경력을 마감하게 되었다. 통훈대부와 어모장군은 일반 승진의 멱이 다 찼다고 하여 계궁(階窮) 또는 자궁(資窮)이라고 하였다. 국가에서 경사나 특별한 일로 전 관료에게 가자(加資)를 할 경우에도 그들은 더 이상 승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승진 몫을 자손·형제·숙질·사위 등에게 대신 줄 수 있었다. 이를 대가제(代加制)라고 하였다.

당하관은 당상관과 상대적인 호칭이다. 국가의 요직을 맡아 군국 기무에 참여할 수 있는 당상관에 들지 못하는 중·하급 관리를 낭관 혹은 낭청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곧 당하관이다. 이들은 소속 관청의 회의 때 의자에 앉지 못하고 마루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당하관은 정청에 오를 수 없었으나, 회의가 있을 때는 당상관을 따라 당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낭관이 회의 때 의자에 앉기도 하였으나, 태종~세종 때 규례를 정하여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은 중앙 각 관아의 실무를 맡은 중견 관료였고, 전국 대부분 고을의 행정·군사·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수령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당하관은 국가 행정의 중추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변천

조선시대에는 문무 관직 3,800여 자리에서 당상관직 100여 자리를 제외한 3,700여 자리가 당하관직이었고, 거의 변동이 없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제가 개편되면서 당상관·당하관이란 호칭도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

당하관은 조선시대의 중견 실무 관료 집단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군사·사법 업무를 분장하여 국가를 운영하던 중추 관료 계층이었다. 이들의 당상관 승진은 매우 어려웠지만, 이는 봉건적 계급사회의 관료 제도를 운영하고 기강 확립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운태, 『조선왕조행정사』, 일조각, 1984.
  • 이성무, 『조선초기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충희, 『조선초기 관직과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8.
  • 한충희, 「조선초기 관직구조연구」, 『대구사학』 75, 2004.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당상관연구」, 『대구사학』 87, 2007.
  •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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