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찬(參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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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최고의 정무 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속한 정2품 관직.

개설

1415년(태종 15)에 종1품 좌·우참찬 중 우참찬을 정2품 참찬(參贊)으로 개편하면서 정착되었고, 1437년(세종 19)에 다시 좌·우참찬으로 분화되면서 정립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운영되었다. 참찬은 상위 관직인 좌·우찬성과 더불어 의정(議政)을 보좌하고 낭관인 사인(舍人)과 검상(檢詳)을 지휘하면서 의정부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조정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국정이 비변사(備邊司)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정부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상시로 임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변사의 운영에서도 제외되는 등 그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조선전기에는 종1품이나 찬성(贊成)으로 승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직으로 인식되는 등 정2품 관직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으나, 조선후기에는 판서와 교차되면서 제수되기는 하였지만 그 지위는 판서보다 열등하였다.

기능과 관직 지위

참찬은 법제적으로는 상위 관직인 찬성과 더불어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의 정무를 담당하고, 조정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도록 규정되었다. 의정부의 비중이 컸던 조선시대 전기 즉 1400년(정종 2)부터 1503년(연산군 9) 사이에는 실제로도 찬성과 더불어 의정을 보좌하면서 의정부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상참(常參)을 비롯한 각종 조정 회의에 참여하거나 상소 등을 통해 국정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빈객(賓客) 등을 예겸하거나 수시로 판이조사(判吏曹事)·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도총관(都摠管)·국장도감(國葬都監) 제조(提調) 등을 겸대하였으며, 성절사(聖節使)·도순찰사(都巡察使) 등으로 파견되어 해당 정무를 관장하고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1504년(연산군 10)부터 1591년(선조 24) 사이에는 이전과 달리 의정부가 의정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상참에 참여하거나 다른 관직을 겸하면서 행사하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그 뒤 1592년(선조 25)에서 1864년(고종 1)에 이르는 조선후기에는 국정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그에 따라 판서와 달리 비변사 제조를 겸하지 못하였고, 또 항상 제수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하지만 1865년(고종 2)에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의 기능이 부활되면서 이전의 기능과 지위가 회복되었고, 이것이 의정부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참찬은 재주와 식견을 두루 갖춘 명망 있는 인물이 임명되었다. 그 지위는 의정부의 성쇠에 따라 등락하였는데, 조선초기에는 좌참찬은 대개 우참찬·판서가, 우참찬은 판서가 체직되면서 제수되어, 각각 찬성·행판서·판서와 좌참찬·판서로 승자·승직하거나 체직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종1품이나 찬성으로 승진하는 등 정2품 관직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조선중기에도 종1품이나 찬성 이상으로 승진하기는 하였으나, 좌참찬은 우참찬·판서가, 우참찬은 판서가 체직되면서 제수되어 각각 판서와 판서·좌참찬에 승직·체직되는 등 판서와 지위가 대등해졌다. 그 뒤 조선후기에는 판서에 압도되면서, 판서가 종1품이나 찬성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거치는 관직으로 그 지위가 하락하였다.

변천

1400년 4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개편할 때,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계승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01년(태종 1) 7월에 의정부·삼사(三司)·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삼군부(三軍府)의 1~2품직으로 구성된 합의 기구인 의정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개편할 때, 참찬문하부사를 의정부 참찬사(參贊事)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1414년(태종 14) 4월에는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육조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따라 동판부사(同判府事)로 개칭되었다. 그 2개월 뒤에는 좌·우참찬으로 분리·개칭되었다가, 1415년 1월에 우참찬이 정2품 참찬으로 개칭되고 다시 1433년(세종 15)에 1명이 증원되면서 정착되었다. 이어 1436년(세종 18)에는 세종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중심을 육조에서 의정부로 전환하였는데, 그 영향으로 1437년에 좌·우참찬 각 1명으로 구분·정립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과정에서 관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할 때, 의정부 사서(司書)로 개칭되면서 일단 폐지되었다. 그 뒤 1896년(고종 33) 9월에 전년에 내각으로 개편된 의정부를 환원하고 칙임관인 총리대신 이하의 관원을 의정·참정(參政)·찬성·참찬·총무국장(總務局長) 등으로 개칭함에 따라 부활되었는데, 1907년(광무 11)에 의정부제가 다시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전고대방(典故大方)』
  • 반윤홍, 『조선시대 비변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한춘순, 『명종대 훈척정치 연구』, 혜안, 2006.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연구」 상, 하, 『한국사연구』 31·32, 198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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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충희, 「의정부등록해제」, 『의정부등록』, 보경문화사, 1989.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당상관연구」, 『대구사학』 87, 2007.
  • 한충희, 「조선중기 의정부당상관연구」, 『한국학논집』 4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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