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贊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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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차관인 종1품 좌찬성·우찬성을 합쳐서 부르던 명칭.

개설

찬성(贊成)은 1415년(태종 15)에 좌참찬(左參贊)을 개칭하면서 정착되었고, 그 뒤 1437년(세종 19)에 좌·우찬성으로 분화되면서 정립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운영되었다. 조선전기에는 하위 관직인 좌·우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좌하고 낭관인 사인(舍人)·검상(檢詳)을 지휘하면서 의정부의 운영에 참여하였고, 조정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찬성은 종1품 관원이 정1품이나 의정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직으로 인식되는 등, 종1품 관직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비변사(備邊司)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됨에 따라 의정부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상시로 임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변사의 운영에서도 제외되는 등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 결과 판서와 교차되면서 제수되는 등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기능과 관직 지위

찬성은 좌·우찬성 각 1명으로 모두 2명이 정원이다. 찬성은 법제적으로는 하위 관직인 참찬(參贊) 즉 좌참찬·우참찬과 더불어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의 정무를 담당하고, 국정 대소사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도록 규정되었다.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된 조선시대 전기 즉 1400년(정종 2)부터 1503년(연산군 9) 사이에는 실제로도 의정부의 차관으로서 의정을 보좌하고, 2명의 의정이 유고할 경우에는 서사(署事)에 참여하는 등 의정부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 상참(常參)을 비롯한 각종 조정 회의에 참여하거나 상소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그뿐 아니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이사(貳師) 등을 예겸하거나 수시로 판이조사(判吏曹事)·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국장도감(國葬都監) 제조(提調) 등을 겸대하였으며, 사은사(謝恩使)·도체찰사(都體察使) 등으로 파견되어 그와 관련된 일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1504년(연산군 10)부터 1591년(선조 24) 사이에는 이전과 달리 의정부가 의정 위주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상참에 참여하거나 다른 관직을 겸하면서 행사하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다시 1592년(선조 25)에서 1864년(고종 1)에 이르는 조선후기에는 국정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그에 따라 찬성은 품계가 종1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서와 달리 비변사 제조를 겸하지 못하였고, 또 항상 제수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찬성은 재주와 식견을 두루 갖춘 명망 있는 인물을 임명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좌찬성은 대개 우찬성이, 우찬성은 행우참찬·우참찬 등이 승자·승직하면서 제수되었고, 좌찬성은 우의정으로, 우찬성은 좌찬성으로 승자·승직하면서 체직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1품이나 의정으로 승진하는 등 종1품 관직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조선중기에도 정1품이나 의정으로 승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좌찬성은 우찬성·행판서(行判書)가, 우찬성은 행판서·판서·좌참찬이 체직·승자되면서 제수되었고, 좌찬성과 우찬성은 각각 우의정·행판서와 좌찬성·행판서로 승직·체직되는 등 품계는 높으나 직위는 낮은 행판서와 지위가 대등해졌다. 그 뒤 조선후기에는 오히려 품계가 낮은 판서에 압도되면서, 판서가 정1품이나 의정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거치는 관직으로 전락하였다.

변천

찬성은 1400년 4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개편할 때,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를 계승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01년(태종 1) 7월에 의정부·삼사(三司)·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삼군부(三軍府)의 1~2품직으로 구성된 합의 기구인 의정부를 독립된 기관으로 개편할 때, 문하시랑찬성사를 의정부 찬성사(贊成事)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1414년(태종 14) 4월에는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부가 중심이 된 의정부서사제를 육조 중심의 육조직계제로 전환하면서 동판부사(同判府事)로 개칭되었다. 그 2개월 뒤에는 다시 좌·우참찬으로 분리·개칭되었으며, 1415년 1월에 좌참찬이 종1품 찬성으로 개칭되면서 정착되었다.

1436년(세종 18) 7월에는 세종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육조직계제를 의정부서사제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1명이 증원되었다가, 이듬해 10월에 좌·우찬성 각 1명으로 구분·정립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그 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과정에서 관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할 때, 삼정승과 참찬이 각각 총리대신(摠理大臣)과 사서(司書)로 개칭되면서 소멸된 것과는 달리 그대로 존속하였다. 그러다 다음 해에 의정부가 내각(內閣)으로 개편될 때, 칙임관(勅任官)에는 총리대신과 총서(總書)만을 두기로 함에 따라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전고대방(典故大方)』
  • 반윤홍, 『조선시대 비변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한춘순, 『명종대 훈척정치 연구』, 혜안, 2006.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연구」 상, 하, 『한국사연구』 31·32, 198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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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충희, 「의정부등록해제」, 『의정부등록』, 보경문화사, 1989.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당상관연구」, 『대구사학』 87, 2007.
  • 한충희, 「조선중기 의정부당상관연구」, 『한국학논집』 4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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