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典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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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 종5품, 종친부(宗親府)의 정5품 관료.

개설

전부(典簿)는 조선초기 성균관의 종5품 관직이었으나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정을 통해 종친부의 부전첨(副典籤)이 전부가 되면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종친부 정5품 전부는 이조(吏曹)가 아닌 대군이나 왕자군이 임명하였으며, 이들은 국가사업의 각 도감 낭청으로 참여하여 그 위상을 높였다. 이들은 소임이 막중한데도 일부의 전부는 좋지 않은 인품과 비리로 탄핵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부가 5품의 벼슬에서 으뜸인 것은 분명했다. 1869년(고종 6) 종실 관제 개정 때 정5품 1명으로 정해졌다가 1900년에 종인학교 직원으로 편재되었다.

담당 직무 및 변천

종친부 전부 관직의 설치 과정과 역관자

전부는 국가사업에서 각 도감의 낭청으로 참여하였다. 전부는 조선초기 성균관의 종5품 관직이었으나 1401년(태종 1)에 정6품의 주부(主簿)로 강등·개칭되었다. 1466년에 관제 개정을 통해 성균관의 전첨은 삭제되는 반면, 종친부의 부전첨이 전부가 되면서 『경국대전』에 수록되고 법제화되었다. 이후 종친부 전부는 영접도감 낭관, 창경궁수리도감 낭청 등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왕자 아문 낭청으로 그 소임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조선왕조실록』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종친부에 출사하는 전부는 이조에서 임명하지 않고 대군이나 왕자군이 임명하였다.

조선전기 전부를 지낸 인물로는 허조, 권찬 등이 있다.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허조는 성균관 전부를 거쳤고, 세조 때 공조 판서를 지낸 권찬은 종친부 전부를 지냈다. 권찬은 왕손(王孫)의 병을 치료하여 의료에 효험이 있는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며, 조선의 예학자 김장생(金長生)도 종친부 전부를 거친 인물로 유명하였다. 그리고 1482년(성종 13)에 김태경은 전부로 4품에 승진되기도 하였으나 폐단을 두려워한 사헌부 헌납김대(金臺)의 간쟁을 받기도 했다.

전부 인물의 부정적 측면

종친부 전부는 좋지 않은 인품과 비리 때문에 탄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1511년(중종 6) 전부홍언필은 윤삼계의 여종과 사통한 죄목으로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1523년 전부허연은 장리(贓吏)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헌부가 파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종 연간에 전부를 지낸 조충수와 유세붕, 황범 등은 인물이 용렬하다는 이유로 승자(陞資)와 체직(遞職)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제나 전부가 5품에서는 으뜸의 벼슬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점으로 볼 때 전부의 위상은 대단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602년(선조 35) 송처중이 전부가 되자 사헌부는 그가 영관(伶官) 출신으로 추잡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기를 간언하였다. 1618년(광해군 10)에는 인성공이공 등이 전부황효의가 낭청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종친부의 유사당상들이 종실들을 제대로 검칙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1689년 숙종은 전부 출신 심광사의 아들 다섯이 모두 문과에 오르자 심광사에게 종2품을 증직(贈職)하고 치제(致祭)를 허락하기도 했다.

종실 관제 개정과 전부

1869년에 종실 관제를 개정하면서 전부는 정5품으로, 정원은 1명으로 정해졌다. 대군이나 왕자군이 있을 때에는 종친부가 음관인 조신(朝臣) 중에서 뽑고, 대군이나 왕자군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이조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종정경(宗正卿) 의정(議政)일 때에도 역시 자벽(自辟)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1900년에 종인학교 관제가 반포되면서 전부는 종인학교 직원이 되었다. 종인학교는 2명의 전부를 두었으며, 그중 1명은 종정원 주사(主事) 중에서 겸직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