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主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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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 및 지방 관서에서 문서와 부적(符籍)을 관장한 종6품~종8품의 관직.

개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새로 제정된 관제에 따라, 종6품직으로 군자감에 3명, 상서사·사농시·예빈시·선공감·사재감·서운관·전의감에 각각 2명, 사복시·내부시에 각 1명이 편성되었다. 상서사 이외의 관청에는 종6품의 겸주부가 각각 1명씩, 서운관·전의감에는 각각 2명씩 배치되었다. 그리고 경흥부·요물고·의영고·장흥고·풍저창·광흥창·제용고·해전고·경시서·의염창·가각고 등에 종8품으로 각각 2명씩 편성되었다.

토관직(土官職)에도 설치되어, 1407년(태종 7)에 영흥부의 토관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품에서 7품으로 1명씩 설치되었다. 이후 1434년(세종 16)과 1439년(세종 21)에는 함길도와 평안도의 토관직을 설치하거나 조정할 때 정·종7품의 관직으로 설치되었으며, 1457년(세조 3)에는 전주에도 정·종7품의 토관직으로 편제되었다. 1462년(세조 8)에 각 도의 토관직을 정비하면서 주부(主簿)는 정·종7품 이외에 정8품으로도 둘 수 있게 하였다. 토관직의 주부 명칭이 중앙 관서와 중복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대로 사용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명칭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담당 직무

중앙의 군자감과 상서사 등을 비롯하여 토관에도 편성되어 문서와 부적을 담당하였다. 성종대 이후에는 윤대(輪對)에도 참여하였으며, 명종 이후에는 천거로 관직을 임명할 때 대상자 모두를 주부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1727년(영조 3)에는 각 관청의 구임관(久任官) 중 주부는 12~15개월을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임관은 일정한 임기 없이 한 관직에 오래 유임하던 관원 또는 특수한 경험이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관직에 장기간 근무하게 한 관원을 가리키는데, 이 규정으로 미루어볼 때 주부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변천

역사상 관직명으로 주부는 신라, 고구려 때부터 등장하며, 고려의 경우도 정6품~종8품까지 다양한 품계로 주부라는 관직명이 등장한다. 1392년 7월에 새로 관제를 정할 때, 관청별로 종6품에서 종8품까지의 관직으로 편성되었다. 1401년(태종 1)에는 사섬서에 2명을 두었고(『태종실록』 1년 4월 6일), 같은 해 7월에는 성균관의 관직을 조정하면서 전부(典簿)를 종6품의 주부로 변경하였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1404년(태종 4)에 세자부인 경승부를 설치하면서 1명을 배치하였고, 1409년(태종 9)에는 훈련관의 관직을 개정하면서 부사직을 주부로, 12월에는 제용고의 부사를 주부로 개칭하였다. 1410년(태종 10)에는 전농시의 주부 1명을 감축하고 사섬고에 주부 2명을 두었고, 이듬해에는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변경하고 녹관을 두면서 사재감·공정고·경시서의 주부를 혁파하였다. 이후 1414년(태종 14)까지 주부의 정원과 명칭은 계속 변경되었다.

1419년(세종 1) 제용감에 주부 1명을 증원한 뒤 1423년(세종 5)에 다시 1명을 증원하였고, 개성유후사·선공감·사재감·사선서에는 1명을 감원하였다(『세종실록』 5년 12월 7일). 1426년(세종 8)에는 사복시에, 1430년(세종 12)에는 성균관에 주부 1명을 증원하였다. 1439년과 이듬해에는 종부시의 주부 1명을 각각 증원하였다. 한편 1445년(세종 27)에는 봉상시의 주부 이상의 관리는 30개월이 지나야만 승진이나 전임할 수 있게 하였다(『세종실록』 27년 11월 6일). 그에 따라 봉상시의 관리들은 구임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460년(세조 6)에는 경시서·사섬시·내자시·내섬시에서는 각각 주부 1명을, 군기감·사온서·종부시·상서사에서는 겸주부 1명을 각각 감원하였다. 그리고 이조의 건의에 따라 사섬시·예빈시·사선서·군기감·사재감의 주부 1명을 구임관으로 임명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정할 때는 주부(注簿)를 주부(主簿)로 변경하였고, 일부 관서의 정원을 조정하였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1469년(예종 1)에는 군자감과 풍저창에 주부 1명을 증원하였고, 1470년(성종 1)에는 돈녕부에 주부 2명을 배치하였다. 1477년(성종 8)에는 각 관청의 구임관을 조정할 때 주부를 하한으로 하도록 하였으며(『성종실록』 8년 8월 27일), 돈녕부의 주부는 30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관직을 옮길 수 있도록 정하였다(『성종실록』 21년 3월 25일).

1505년(연산군 11)에는 군기시에 1명을 증원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군기시의 주부 1명은 문관을 임명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이 진행 중이던 1592년(선조 25) 8월에는 훈련원에 60명의 주부를 증원하였으며(『선조실록』 25년 8월 16일), 현종 때는 공명첩을 발급하면서 쌀 10섬을 받기도 하였다(『현종개수실록』 4년 9월 11일).

그 뒤 1727년에 구임관의 근무 기간을 조정하면서 한성부의 주부 중 1명은 15개월, 군자감과 광흥창의 주부 중 1명은 12개월이 지나야 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조실록』 3년 11월 11일).

한편 『속대전』과 『대전통편』 등에서 일부 관서의 주부가 증치(增置)되거나 혁파되었다. 『속대전』에서는 종부시가 혁파되면서 소속의 주부가 종친부로 이치(移置)되었고, 돈녕부·관상감이 각각 1명이 감축되었으며, 군자감이 2명 감축되었고, 사옹원·한성부·장악원 등에 1명씩 증원되었다. 『대전통편』 단계에서는 한성부·제용감·예빈시 등에 1명이 추가되었고, 전생서는 1명이 감축되었다. 1894년(고종 31)에는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각 관청의 주부는 판관(判官)과 함께 주사(主事)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종실록』 31년 8월 4일).

이와 같이 주부의 명칭과 정원, 소속 관청은 지속적으로 변하였다. 이는 중앙과 지방에서 수행한 주부의 역할과 임무, 기능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토관직의 주부는 1407년에 의정부에서 영흥부의 토관직을 7품으로 상정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태종실록』 7년 9월 1일). 1434년 이후에는 경원부와 영북진을 비롯하여 각지에 주부가 설치되었다. 1439년에는 토관직 주부의 명칭이 중앙 관직과 동일하여 혼동을 일으키므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62년에는 평양부·인흥부·함흥부·영변부·경성부·의주·회령·경원·종성·온성·부령·강계 등지에 정·종7품의 주부를 두면서 기타 관직의 인원을 조정하였고, 경주와 전주의 토관직은 폐지하였다(『세조실록』 8년 7월 14일). 1465년(세조 11)에는 개성부에도 주부를 설치하였다. 토관직에 설치된 주부의 경우 15세기 말 이후 토관직이 서서히 소멸되면서 함께 없어졌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