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衰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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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五服) 중의 하나로 참최와 자최에 입는 상복.

내용

상복(喪服) 제도는 죽은 자와의 혈연관계에 따라 참최(斬衰)·자최(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5등급으로 나눠 근신하고 애도하는 기간을 정하고, 상복에 사용되는 옷감도 등급에 따라 거친 정도에 차이를 두었다. 이런 오복 제도는 고려시대 985년(고려 성종 4)에 상을 당한 관원들에게 주는 기복급가(忌服給暇)제도에서 기원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내용에 따르면, 참최는 아버지와 남편 상을 당해 복을 입는 기간을 3년으로 하였고 참최복은 굵고 거친 삼베로 지어 단을 꿰매지 않는다. 자최는 어머니 상을 당해 애도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역시 참최 다음 등급의 거친 베를 쓰며 참최와는 달리 밑단을 감친다.

용례

服制合衰服 用麻布製造及用粗布製巾(『태조실록』 1년 8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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